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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식인들 “문재인, 명예훼손법으로 정치적 반대자 억압...크게 실망”

문재인과 정부가 비판세력들을 명예훼손법으로 고소·수사·처벌한 사례 일일이 열거

해외 저명 지식인들이 명예훼손법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야당 시절 ‘표현의 자유’를 적극 옹호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명예훼손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정치적 반대자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2019년 4월 29일, 지한파 해외 지식인 20명은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합(United for Free Speech in Korea)’을 결성하고,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편지 형식의 탄원서(Petition)를 발표했다.  

이 탄원서는 태블릿PC 조작을 주장해 JTB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현직 언론인인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과 황의원 본지 대표이사를 감옥에 가둔 것은 부당하다는 데 공감한 해외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다. 

(탄원서 영어 원문 링크: ‘United for Free Speech in Korea’)



초안 작업에는 해외 법조인들이 참여했다. 이후 서명 작업에는 해외 언론계와 학계, 기업계, 종교계를 막론한 20명이 참여했다. 이 탄원서는 4월 30일, 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 재판부에 제출됐다. 재판부는 5월 17일 변희재, 황의원 두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했다.

탄원서 서명자, 국제 인권운동과 동아시아 문제 권위자 대거 포함

탄원서에 서명한 지식인들은 주로 동아시아와 인권, 북한문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활동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타라 오 박사는 “이들은 각자 소속된 단체나 기관과 관련 없이, 개인 자격으로 이 탄원서의 취지에 공감해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명한 지식인의 면면은 ▲ 美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박사, ▲ 美 동아시아 전문가로 폭스뉴스의 단골 패널로 친숙한 고든 창 칼럼니스트, ▲ 美 북한전문가로 터프츠 대학교(Tufts University) ‘플레처 법학·외교전문대학원(Fletcher School)’의 이성윤 교수, ▲ 美 공군 예비역 중령이자 ‘재미교포연구소(ICAS)’의 타라 오 박사, ▲ 탈북자이자 英 ‘코리아미래전략(KFI)’의 간사인 박지현 인권운동가, ▲ 美 인권운동가로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 ▲ 美 북한 인권의 대모로 추앙받는 ‘디펜스포럼(Defense Forum Foundation)’의 수잰 숄티 회장, ▲ 美 의회 대북제재 전문가로 주한미군 법무관으로도 복무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 美 ‘국제변호사협회(IBA)’ 북미 국장으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온 마이클 마야 변호사, ▲ 美 원로 언론인으로 퓰리처상 후보에도 올랐던 마이크 타프 전 월스트리트저널 도쿄지국장, ▲ 美 언론인으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과 북한 관련 기사와 저술로 유명한 브래들리 마틴 전 월스트리트저널·볼티모어선 도쿄지국장, ▲ 탈북자로서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의 저자이자 국제인권운동가로 활약하는 박연미 작가, ▲ 英 리드대학의 저명한 북한전문가인 에이단 포스터-카터 교수, ▲ 美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의 선임연구원으로 수많은 매체에 외교안보 칼럼을 쓰고 있는 잭 데이비드 변호사, ▲ 美 유대인 인권단체인 ‘사이먼비젠탈센터(Simon Wiesenthal Center)’ 산하 ‘글로벌소셜어젠다’의 아브라함 쿠퍼 국장, ▲ ‘고난의 행군: 북한에서의 죽음과 생존’의 저자로 북한 인권 분야 권위자인 일본 소피아대 산드라 파히 교수, ▲ 미국 뉴욕대학의 ‘미국-아시아 법학연구소’ 학장으로 중국 사법·정부 체계 전문가인 제롬 코헨 교수, ▲ 전미북한위원회(NCNK) 멤버로 한미관계 전문가인 미국 카톨릭대학교 정치학과 앤드류 여 교수(이상 무작위 순) 등이다. 



“명예훼손법은 표현의 자유 위축 시킨다” 풍부한 국제 문건 인용

이들은 탄원서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해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전세계의 인권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며 “국적은 한국, 미국, 유럽 등 다양하며, 인종과 이념도 서로 다르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치적 발언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예훼손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데 특히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면서 “또한 자신의 생각을 평화적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모든 한국인들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이 편지를 드린다”고 밝혔다.

해외 지식인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명예훼손법은 바로 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했다. 이들은 탄원서에 유엔 인권위원회, 헬싱키위원회,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국제 인권감시단, 국경 없는 기자회 및 기타 인권단체들의 명예훼손법 비판을 인용해 소개했다. 

문재인의 ‘이중인격’, 표현의 자유 외치더니 집권 후엔 ‘돌변’ 지적

탄원서의 백미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중인격 행태를 신랄하게 꼬집은 구절이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에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를 기소했을 때, 당신은 “나는 산케이 신문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지만, 틀린 내용을 보도했다고 해서 개인을 기소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님이 옳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가 그때와 똑같은 명예훼손법을 이용해서 자신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외 지식인들은 탄원서에서 문재인과 문재인정부의 무차별적인 명예훼손 고소 이력을 열거했다. 

“예를 들면, 대통령님은 대선후보 시절에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을 고소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05년에 유엔에서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이 북한 정부의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때 대통령님이 속한 민주당의 대표는 대통령님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님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른 전직 검사인 고영주 변호사를 기소했습니다. 또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대북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지만원 박사도 기소했습니다. 언론인 변희재씨는 대통령님이 전임자를 탄핵시킨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특히 변희재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전 구속이 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자신의 남편의 형사 주장에 대한 무죄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서 대통령님을 비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경찰은 대학 캠퍼스에서 대통령님의 경제정책과 대북정책을 풍자적으로 다룬 포스터가 발견되자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를 벌였습니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태블릿재판 1심에서 명예훼손법으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형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박주영 판사, 45세·33기)이었다. 앞서 변 고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이언학 판사, 52세·27기)도 우리법연구회였다. 현재 2심을 진행 중인 3명의 판사 중 한 명(정재헌 판사, 51세·29기)도 또다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결론적으로 해외 지식인들은 대한민국이 “형사소송법 제307조와 310조를 포함한 명예훼손법을 폐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평화로운 의사 표현이 범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해외 지식인들은 “집권 여당이 구글 코리아에게 ‘가짜 뉴스’라고 주관적으로 규정한 정치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각별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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