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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이지훈 변호사에게 “윤석열‧한동훈이 태블릿 조작 지시했는지 실토하라”

허익범 공수처 자문단장 향해서는 “태블릿 해결 못하면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 피하지 못할 것”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과거 장시호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 수사 제4팀에 직접 제출한 장본인으로 알려진 이지훈 변호사를 향해 태블릿 제출경위의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28일, 변 대표고문, 미디어워치 산악회, 태블릿진상규명위원회, 턴라이트, (박근혜와 변희재의) 인권을지키는모임 등은 이지훈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허브(테헤란로 420 KR선릉타워) 앞에서 태블릿 조작 자백 촉구 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변 대표고문은 “이지훈 변호사는 태블릿 반환재판 등에서의 회신을 통해 2017년 1월 4일 밤에 장시호 씨 부친으로부터 문제의 태블릿을 건네받아 2017년 1월 5일에 이를 특검에 임의제출했다고 증언했던 바 있다”며 “1월 5일 오후 2시에 태블릿이 특검에 제출될 때까지 기기의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도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포렌식 분석 결과로 문제의 태블릿은 1월 4일 밤 8시경부터 다음날인 1월 5일 오후 4시경까지 18시간 연속으로 구동이 됐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즉 이지훈 변호사가 장시호 부친으로부터 태블릿을 넘겨받았을 때부터 전원이 켜져있었고 기기를 구동시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태블릿 제출 경위와 관련해서도 이지훈 변호사와 장시호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이 변호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전날인 1월 4일 밤 10시~11시경에 장 씨 부친으로부터 태블릿을 받았다고 증언했다”며 “그러나 장 씨는 2017년 1월 5일 오전에 이 변호사를 만나 태블릿을 제출할지 논의한 후 당일 오후 이 변호사 당신을 통해 기기를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같은 공범들끼리도 말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어설프게 조작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설마 이지훈 변호사와 장시호가 주도적으로 태블릿을 조작해 이를 윤석열과 한동훈에 갖다 바쳤을 것이라고 보는 이는 없다. 그러니 태블릿과 관련 모든 조작행위부터 실토하고 윤석열과 한동훈 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런 조작행위를 지시했는지 그것부터 밝히기 바란다”며 “모든 진실을 자백만 한다면, 구속된 피의자, 그리고 그 피의자를 일단 도와야 하는 변호사라는 위치가 정상 참작되어 큰 처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희재 대표고문은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허브 소속으로 알려진 허익범 공수처 수사자문단장에게 태블릿 조작 의혹과 관련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 대표고문은 “지난해 12월, 저 변희재는 장시호 제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조작의 모든 물증들과 함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공수처는 제가 완벽한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8개월 동안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 이전에 저는 과거 JTBC 방송사가 보도한 ‘제1의 최순실 태블릿’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김용제, 강상묵, 김종우 등 당시 검찰 특수본 검사 3인을 2022년 6월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며 “당시 공수처 검사 송영선은 제가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 성실하게 수사를 하였고, 고발인 조사 이후에도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여 계약서 필적 감정 등과 관련해 추가 증거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태블릿 실사용자 바꿔치기용 계약서 조작 사건은 이미 SK텔레콤이 해당 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원에 제출한 다른 계약서에서도 위조가 추가 발견되는 등 조작 사실이 완전히 확정됐다”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SK텔레콤의 계약서 서버 압수수색을 하든지 또는 관련 혐의자들을 조사하고 증거인멸 범죄의 특성상 구속, 기소만 하면 되는 건이지만 공수처는 모든 조작 증거를 다 확보해놓고도 현재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익범 자문단장님께서 현재 공수처가 은폐하고 있는 태블릿 조작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수처 주요 임직원들은 향후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공수처는 당연히 폐지될 것”이라며 “기관 폐지의 기로에 선 공수처에 대해서 허 단장님께서 책임감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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