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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한동훈, 변희재가 제소한 ‘태블릿 조작수사 손해배상’ 소장 접수

‘태블릿 조작수사 손해배상’ 소송 본격 시작 ... 피고 한동훈은 8월 11일, 피고 윤석열은 8월 14일 각각 소장 접수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제소한 태블릿 조작수사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은 한동훈 장관에게 먼저 송달됐다. 피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8월 11일, ‘피고 (대통령) 윤석열’은 8월 14일에 각각 소장을 접수했다. 피고 ‘(차장검사) 박주성’, 피고 ‘(부장검사) 김영철’, 피고 ‘정민영’도 14일까지 전원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손배소송은 변희재 고문이 ‘제1의 최순실 태블릿’(JTBC가 특종보도한 태블릿)과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전구속을 당하고 1심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법적 불이익을 겪은 일이 기화가 됐다. 2018년 12월, 변 고문의 관련 1심 판결문에는 탄핵 정국 당시 윤석열·한동훈 등이 수사에 직접 관여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도 역시 유죄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작년 12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조작된 기기였음이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감정 등을 통해 판명났고, 이로써 변 고문도 사실상 조작수사 피해 당사자가 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됐다.

변 고문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손배소송을 제기, 사건은 사건번호 2023가단5277850로서 민사104단독 재판부(이회기 부장판사)로 배정됐다. 민사재판은 피고가 일단 소장을 송달받으면 한달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엔 재판부는 이를 자백으로 간주해 피고 전부 패소 판정을 내리는 것이 민사재판의 원칙이다.

변희재 고문은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과연 한동훈이 장시호 위증교사 혐의 등 문제로 무슨 답변을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라면서 “피고 다섯명이 말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태블릿 조작수사 관련 피고들이 서로 책임을 어떻게 떠넘기는지가 이 재판의 관전 포인트일 것”이라고 평했다.

변희재 고문 측은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 9월 중으로는 장시호와 이지훈 변호사는 물론, MBN 방송사와 김준일 뉴스톱 대표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각각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공모와 ‘제1의 최순실 태블릿’ 국과수 감정 결과 왜곡 불법행위가 소 제기 사유다. 변 고문 본인이 태블릿 조작수사로 인해 관련 형사재판에서 겪은 법적 불이익이 명확한 만큼 소 제기 자격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변 고문 측은 이들 외에도 태블릿 조작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가 있는 모든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올해나 내년중으로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를 최종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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