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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희재, ‘최순실 태블릿’ 조작 검사들 상대 9천만원대 손배 소송 제기

검찰내 ‘우병우 사단’이 주관하고 당시 청와대 직원과 거대 재벌기업인 SK텔레콤과 JTBC 방송사가 공모해 벌인 희대의 헌정파괴 음모, ‘최순실 태블릿’ 증거조작 사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제1의 최순실 태블릿’(2016년 10월 JTBC가 특종으로 보도한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조작에 가담한 담당 실무 검사들을 상대로 총 9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SK텔레콤과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뒤이은 것이다.

지난 23일, 변 대표고문은 △ 김용제 서울지검 형사 제4부 부부장 검사 △ 김종우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  강상묵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세 사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2023가단5277843). 이들이 2016년도에 ‘JTBC 태블릿’과 관련, 실사용자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로 바꿔치기 하기 위해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서류 등을 조작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렇게 조작된 증거가 JTBC 명예훼손 형사재판에도 제출돼 변 대표고문 본인이 사전구속, 1심 유죄 등 누명을 쓰게 됐고 갖은 법적 불이익을 겪었다는 것이 이번 소 제기 사유다.



SK텔레콤·하나카드의 상반된 사실조회서가 드러낸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

변 대표고문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JTBC 태블릿’ 통신요금 납부 관련 증언이 사실인지 여부다. 김 전 행정관은 태블릿 개통 이후 6개월여 동안 본인이 아닌 본인의 회사에서 통신요금을 납부해서 자신은 자기 태블릿의 행방을 몰랐고 나중에야 이 기기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행정관은 2012년 6월경 문제의 태블릿을 개통한 직후 이를 자기 지인인 이춘상 보좌관(2012년 12월 사망)에게 넘겼고 2013년 1월경까지 관련 통신요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마레이컴퍼니 명의로 납부했었다고 했다. 그는 후일 법정에서 자기 태블릿의 행방을 모르던 2012년 가을경에 이춘상 보좌관의 지인인 최서원 씨가 가방에 해당 태블릿을 넣는 것을 봤다고도 했다. 그의 이런 법정 증언은 ‘최순실 태블릿’의 탄생 기원(起原)으로 인정돼 박근혜 대통령 공무상비밀누설죄 관련 형사재판 1심과과 변희재 고문 명예훼손죄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의 주요 근거로 활용됐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태블릿과 관련 ‘SK텔레콤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를 주요 물증으로 제출했다. 이 계약서 1면에는 통신요금 납부 방법으로 ㈜마레이컴퍼니 명의의 외환카드로 통신요금이 결제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SK텔레콤 측 역시 ㈜마레이컴퍼니 명의의 외환카드로 결제 설정이 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조회서를 변 고문의 형사재판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작 하나카드(구 외환카드) 측은 SK텔레콤과는 정반대 내용의 답변을 했다. ㈜마레이컴퍼니 명의의 외환카드로는 통신요금 결제 설정 자체가 이뤄진 바 없다는 것이다. 변 대표고문은 본인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하나카드 측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조회 회신을 받았다. 변 대표고문은 이 당시 태블릿 통신요금도 김 전 행정관 명의의 개인카드(신한카드)로 납부가 이뤄졌다는 사실도 추가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냈다. 이로써 자신은 통신요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아 2012년도에 자기 태블릿의 행방 자체를 몰랐다는 김 전 행정관의 알리바이가 깨졌다.




변 대표고문은 소장에서 “하나카드로부터의 회신은 태블릿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검찰, 계약당사자인 SK텔레콤와 김한수가 공동으로 태블릿 계약서를 조작했음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김한수 전 행정관과 SK텔레콤은 지난 3년여 동안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도 하나카드의 회신이 바로 ‘태블릿 조작수사 진실의 스모킹건’이었던 것.

“태블릿 실사용자는 ‘김한수’… 태블릿을 최서원이 챙겼다는 증언은 위증으로 봐야”

변 대표고문은 문제의 태블릿 계약서는 애초에는 김한수 전 행정관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었던 김성태(현 ㈜마레이컴퍼니 대표이사)가 2012년 6월에 작성한 것이지만, 이후 김 전 행정관이 검찰 및 SK텔레콤과 공모해 태블릿 계약서 내용 중에 통신요금 납부 부분을 탄핵 정국이었던 2016년 10월말에 새로 변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태블릿 계약서에 기재된 가입사실확인 연락처가 김성태의 전화번호로 밝혀졌다는 점 △ ‘기기 정보’ 및 ‘요금 산정 정보란’ 등 통상 고객이 작성하지 않는 부분에서까지 김 전 행정관의 필적이 발견됐다는 점 △ 태블릿 계약서(총 8면)의 요금납부와 관련된 1·3면 서명 및 사인이 2·4·5면 서명 및 사인과 다르다는 점 등을 조작의 근거로 들었다. 이는 변 대표고문이 자신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필적감정과 사실조회 등을 통해 밝혀낸 내용이다. 





소장에서 변희재 대표고문은 “2012년도에도 실제 김한수 명의의 개인카드로 요금이 납부됐었음에도 태블릿 계약서에 기재된 결제 명의와 수단을 마레이컴퍼니 외환카드로 뒤늦게 변조해 김한수의 통신요금 납부 사실을 숨겼다는 것은 김한수가 태블릿의 실사용자였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2012년 가을경 최서원이 태블릿을 넣는 것을 보았다는 김한수의 증언 또한 위증이라고 봄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합당한 추론”이라고 설명했다.

‘최순실 태블릿’의 탄생 기원과 관련 김한수 전 행정관의 이런 거짓말은 일종의 출생증명서 날조를 도와줄 공범이 반드시 필요하다. 변 대표고문은 재벌 통신기업인 SK텔레콤을 이런 태블릿 실사용자 바꿔치기용 계약서 조작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했다. 다만 SK텔레콤 측은 태블릿 계약서 조작 가담 사실을 부인하면서 근래 변희재 대표고문과의 별도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변 대표고문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자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계약서 작성 관행상 계약서에 두 가지 필체의 서명 및 사인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계약서 1면의 ‘기기 정보’ 및 ‘요금 산정 정보란’ 역시 가입자가 작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SK텔레콤은 태블릿 계약서가 조작이 아니라는 취지의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로 한 샘플계약서(청소년 계약서)도 물증으로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샘플계약서에서도 김 전 행정관의 필적이 발견됐다. 필적 감정 결과, 태블릿 계약서 1면‧3면 필적이 샘플계약서 1면‧3면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결정적으로, 해당 샘플계약서는 김한수가 작성한 계약서임에도 가입자 기입란에는 ‘윤홍○’, 법정대리인 기입란에는 ‘윤석○’이라는 이름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누가 봐도 명백한 위조 계약서였던 것.




샘플계약서 위조 사실은, 계약서에 두 가지 필체의 서명 및 사인이 존재할 수 있고, 또 계약서 1면의 ‘기기 정보’ 및 ‘요금 산정 정보란’ 역시 가입자가 작성할 수 있다고 했던 SK텔레콤 측의 답변은 모두 거짓임을 증명한다. 결국 태블릿 계약서가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로 제출된 샘플계약서가 위조임이 입증되면서 태블릿 계약서도 역시 위조임이 그대로 입증됐다.

김용제‧김종우‧강상묵에게 각각 소송건 이유는?

이런 모든 조작의 최종 주관자는 결국 검찰이다. 이번 소송에서 변 대표고문은 김한수 전 행정관과 검찰 진술, 법정 증언을 짜맞춘 당시 김용제 검사, 김종우 검사, 강상묵 검사에게 각각 변조 교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교사 혐의 등을 제기했다. 이들이 태블릿 실사용자를 최서원으로 바꿔치기 하기 위해 태블릿 통신요금 납부 관련 김 전 행정관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등의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먼저 김용제 검사는 2016년 10월 29일 김한수 전 행정관에 대한 1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장본인이다. 당시 김 검사는 “해당 태블릿PC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최근까지 계속 개통 상태였고, 마레이컴퍼니에서는 진술인이 퇴사한 후에도 계속 요금을 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행정관은 “저도 까맣게 잊고 있어서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답했다.

김종우 검사는 2017년 1월 4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2차 참고인 조사를 맡았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검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태블릿PC의 사용요금은 2013년 1월 31일까지는 마레이컴퍼니에서 지급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진술인의 개인명의 신한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떠한가요”라고 질문했다. 김 전 행정관은 “네 맞습니다. 2013년 2월부터는 제가 태블릿PC 요금을 저의 개인명의 신용카드(신한카드)로 납부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강상묵 검사의 경우 2017년 9월 29일 김 전 행정관을 법정에서 증인신문하며 “위 태블릿PC를 개통한 2012년 6월 경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의 사용요금은 증인이 운영하던 법인인 마레이컴퍼니에서 지급하였지요”라고 물었던 바 있다. 이에 대한 김 전 행정관의 답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였다.





관련해 변 대표고문은 소장을 통해 “김용제는 마레이컴퍼니 명의의 외환카드로 허위 기재된 계약서가 검찰에 제출되기 전인데도 통신 요금을 마레이컴퍼니가 줄곧 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며 “따라서 김용제는 계약서상 요금납부가 마레이컴퍼니의 외환카드가 아닌 김한수의 개인 신용카드(신한카드)였음을 확인, 김한수를 실사용자의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의도로 김한수에게 태블릿 계약서의 변조를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변 대표고문은 김종우 검사에 대해선 “2012년 6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마레이컴퍼니 명의의 외환카드로 요금납부가 이루어졌음을 단정하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김종우는 통신 요금이 전부 김한수의 신한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선 마레이컴퍼니 명의의 요금납부 기간을 적절한 기간으로 제한할 목적으로 김한수에게 ‘2012년 알리바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허위의 답변을 유도했음이 합리적으로 추론된다”고 설명했다.

변 대표고문은 강상묵 검사와 관련해선 “계약서의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의 김한수 증언이 위증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위증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계약서의 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으므로, 위증을 교사 또는 방조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최순실 태블릿’ 조작, 결국 ‘우병우 사단’이 배후세력, 공모세력일 공산이 커

‘최순실 태블릿’은 결국 그 탄생 기원 자체가 거짓날조인 만큼 JTBC 방송사의 관련 입수경위 주장(“자사 기자가 강남 더블루K 사무실 책상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과 검찰의 관련 실사용자 주장(“정호성 증언, 독일 동선 등 ‘JTBC 태블릿’은 최서원(최순실)의 것이다”)도 모두 거짓날조임이 명백하다.



변 대표고문은 이번 소장의 결론 부분에서 “명예훼손 재판 1심 당시에는 검사가 태블릿 계약서의 변조를 교사하고 관련 김한수 증언까지 위증교사 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며 “법치주의 수호의 한 축인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같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을 두고 변조 교사·위증교사와 같은 파렴치한 법치 파괴행위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 대표고문은 SK텔레콤 및 JTBC 방송사 등 재벌기업과도 결탁한 ‘우병우 사단’의 고위급 검사들이 이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과 관련된 배후 및 공모 세력일 것이라는 추론을 내놨다. 그는 이번 소장에서 태블릿 기기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부부장 검사 고형곤(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태블릿과 관계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심문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부장검사 이원석(현 검찰총장)의 이름을 별도로 거명했다. 

아울러 ‘국정농단’ 관련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였던 노승권(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현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검찰총장 김수남(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지목했다.

변 대표고문은 “김용제‧김종우‧강상묵은 당시 실무를 담당한 일반 평검사들이었던 만큼, 배후세력과 공모세력으로 이른바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을 것으로 짐작만 할 뿐”이라며 “다만, 배경이 정확히 무엇이건 김용제‧김종우‧강상묵의 범죄행위 자체는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변 대표고문은 과거 ‘제2의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조작수사에 가담했던 ‘국정농단’ 특검 수사 제4팀 소속 검사이자 수사관들인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부장검사, 박주성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정민영 변호사, 다섯 사람을 상대로도 같은날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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