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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태블릿 변호사 차기환, 직업윤리 위반해” 서울변회에 징계 진정서 제출

“내가 태블릿 조작 주범으로 ‘한동훈’ 지목하자 갑자기 변호사 사임하고 직후 방문진 이사로 지명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자신의 JTBC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형사재판에서 변호인를 맡았던 차기환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변호사 윤리를 위반했다며 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했다. 

17일, 변 대표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발송한 우편 진정서를 통해 법무법인 선정 소속 변호사 차기환을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의무, 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등 위반을 사유로 징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부당한 수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사임도 해서는 안되는데, 차기환 이사가 부당한 사임으로 자신의 형사재판에도 타격을 주는 식으로 변호사 윤리를 위반했다는 것이 진정 요지다.





그는 “차기환은 자기 의사로 중도에 사임을 하면서도 본인에게 수임료 반환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으며 2023년 8월 9일 갑자기 현 정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직으로 지명됐다”며 “급작스러운 사임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출세 지향 변절로 볼 수 밖에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변호사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변 대표고문 측은 차 이사에게 수임료로만 5천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대표고문은 “차기환의 행위는 먼저 수임료를 모두 정상적으로 선지급하고 항소심 전체 변호를 원활하게 맡아줄 것으로 기대해온 본인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위반이면서 또한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정치활동 및 언론활동을 펼쳤던 모습을 신뢰하고서 그를 변호인으로서 선임한 본인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변 대표고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본인은 ‘최순실 태블릿’의 조작에 현 정권의 대통령 윤석열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연루된 사실을, 무엇보다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저 두 사람이 직접 관여해 조작했다는 사실을 규명해냈다”며 “차기환은 변호인으로서 이런 사실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으며 본인의 사건에서 이 문제의 재판부 설득이 본인의 무죄에 결정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한 장관을 비판한다는 사유 하나로 변호인을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본인의 재판에 큰 타격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 사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차기환은 현 정권의 고위직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직으로 지명됐다”며 “이는 변호사가 자기가 맡은 사건 상대방의 범죄행위 은폐에 협조해주면서 동시에 해당 범죄행위 규명이 무죄에 결정적인 의뢰인의 이익을 방기하고 그 대가로 사건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은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대표고문은 “차기환의 사임과 동시에 검찰에서 본인에 대한 재구속을 요구하는 보석취소 청구서를 냈는데 이도 차기환의 본인에 대한 배신의 일환인지 차기환이 사임 외에 또 어떤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정보를 넘기거나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뢰인을 배신해 타격을 주고 재판 상대방인 정권 측에 이익을 안기면서, 정권의 고위 공직으로 가는 행위에 대해서 변협 차원의 일벌백계가 이 기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 대표고문과 미디어워치 산악회 관계자 등은 18일(금) 오후 4시,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MBC미디어센터 앞에서 태블릿 진실투쟁의 변절자 ‘차기환’은 즉각 방문진 이사 퇴진하라!’를 주제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하는 변 대표고문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발송한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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