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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태블릿 계약서 조작’ 소송 재판부에 드리는 호소문

세계 언론사, 사법사에 기록될 사건에 대하여 사법부의 현명하고 용감한 판단을 기대

[편집자주]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상대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조작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제출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의견서입니다.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지난 변론기일 당시, 오후 3시경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생방송을 마치고 부리나케 성남지법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차가 막혀 결국 오후 4시 50분경에야 도착하게 됐고 이에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변론기일보다 시간이 더 앞당겨져서 저는 해당 생방송을 아예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전남 순천 출장 스케줄이 생기는 바람에 또 다시 부득이하게 변론기일 참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정에서 꼭 발표하고 싶었던, 제 개인의 입장을 담은 이 재판 관련 의견서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약 20년간 매체비평을 주업으로 하는 주간지와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면서 한국내 수많은 언론사들의 조작과 오보, 그리고 유력 지식인들의 연구부정행위(논문표절)를 적발해낸 바 있습니다. 오보와 표절을 잡아내는 일에 관해서는 국내 최고의 언론사가 미디어워치라고 자부합니다.

2016년 10월 24일, JTBC 방송사가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에 대하여 보도한 직후부터, 범보수진영에선 이에 대한 조작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와 미디어워치에도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지만 저는 “방송사가 설사 개인 IT기기의 사용자에 대해서 조작보도를 했다고 한들, 검찰이 이동통신사에 의뢰하고 또한 포렌식 수사를 한다면 진상은 바로 밝혀진다. 검찰이 언론 및 재벌과 짬짜미를 하지 않는 한 그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그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실제로 JTBC의 보도 직후 검찰은 JTBC의 보도 그대로 태블릿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것이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조작론이 계속 터져 나오니 당시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미디어워치에서 조작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서 더 이상 보수진영에 가짜뉴스가 돌지 않도록 해보라”는 제안을 받아서 JTBC의 보도 후에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인 2016년 11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검토 결과, JTBC의 보도만 일별해도 해당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란 믿을만한 증거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이 태블릿의 개통자인 김한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사용했던 기기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였습니다. 해당 태블릿이 청와대 행정관의 것이라면, 200여 개의 정부 문서 파일이 저장돼 있는 것도 물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사건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고, 그러다가 단지 “JTBC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 김한수의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주요 OECD 국가에서는 유례없이 현직 언론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도 없이 사전구속되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분명 다양한 과학적 근거로 “태블릿은 김한수의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해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은 제게 5년 구형을 하고 1심 재판부는 2년 선고를 하여 결국 1년 이상 투옥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항소심에서 곧바로 보석 석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 재판 증거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김한수, SK텔레콤이 공모하여 문제의 태블릿과 관련해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증거조작을 감행한 이유는 태블릿 통신요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김한수가 지불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태블릿과 김한수는 관련이 없다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이 위조된 계약서를 통해서 김한수 개인이 통신요금을 지불한 게 아니라 그의 회사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 자동이체로 통신요금이 빠져나간 것처럼 사건 자체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검찰의 협조가 없이는 JTBC 방송사가 태블릿 실사용자에 대한 보도를 조작할 수 없었다는 제 의심이 결국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계약서와 요금납부 내역을 위조하려면 해당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의 협조도 필수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 재벌언론사, 재벌통신사가 공모하여,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반역과 내란에 가까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잡아낸 계약서 위조의 가장 결정적 증거는 김한수의 필적입니다. SK텔레콤이 재판에 제출한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는 판매점 직원이 쓸 수밖에 없는 기기명, 유심번호 등까지 모두 김한수 한 사람의 필적으로만 쓰여있었습니다. 더구나 해당 계약서가 위조가 아니라고 강변하기 위해 SK텔레콤측이 다른 법정에 제출한 또 다른 청소년 샘플계약서조차 모두 김한수 필적으로 쓰여있습니다. SK텔레콤와 검찰, 김한수는, 특정한 판매점 직원이 모두 동일한 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재판부를 속이기 위해 또 다른 위조 계약서를 제출했지만, 미디어워치 측이 다른 서류를 통해 이미 김한수의 필적을 확보하여 이를 대조할 수 있다는 점을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김한수는 물론, SK텔레콤과 검찰 모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놓았습니다. 형사고소는 무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 검찰이 개입했던 조작 사건인 만큼 아무리 형사고소를 해도 검찰에서는 이를 무차별적으로 덮는데 급급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검찰과 SK텔레콤, 김한수 모두가 미디어워치가 제시한 위조, 조작 증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한수의 경우 “내 필적이 아니다”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적 감정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눈으로만 봐도 위조된 두 계약서는 모두 김한수의 필적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재판부에 호소하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들은 계약서를 위조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미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증거를 조작, 위조한 대가를 모두 챙겼습니다. 김한수는, 창조경제 사이트 배임 횡령 의혹이 짙었음에도 최서원과 관련된 인사 중 유일하게 검찰 수사조차 받지 않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검찰은, 위조된 계약서로 자신들이 저지른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을 은폐하는 데 일정 정도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서울구치소에 1년간 구속된 기간에도 설마 검찰이 계약서를 위조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이 김한수의 것이란 가장 간단한 증거인 통신요금 납부 내역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2년형 선고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SK텔레콤은, 모기업인 SK그룹이 박근혜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윤석열 두 정권에서 승승장구하고 오너 최태원은 재벌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검찰, 재벌방송사, 재벌통신사가 유착하여 벌인 천인공노할 대통령 관련 증거조작 사건을 감히 제대로 보도할 국내의 제도권 언론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외신을 찾게 되었고 일본 산케이신문사의 해외판인 ‘재팬포워드(JAPAN Forward)’에서, 장문의 제 인터뷰 기사가 게재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현재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전체 1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개입한 증거조작 사건을 상세하게 다룬 기사가 이웃나라 일본의 보수 정론 매체에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전체 1위로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항의 전화 한통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본의 여타 매체는 물론, 중국, 미국, 러시아의 매체들도 이 사건에 대한 취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결국 이러한 외신의 움직임에 늦게나마 국내의 MBC, 오마이뉴스 등도 취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 언론사, 사법사에 기록될 사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증거를 조작하여 탄핵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반역과 내란을 기도한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특검수사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JTBC의 고소로 시작된 저에 대한 형사재판부터, 최서원 씨의 태블릿 반환소송, 그리고 계약서 관련 민사사건 등 10여 개 이상의 재판 과정에서 저는 역시 세계 사법사에 기록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무수히 겪었습니다. 

재판부가 태블릿 이미징파일을 법정에 제출하라고 검찰에 명령해도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무작정 거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애초 증거제출을 명령했던 재판장은 전출되고 새로운 재판장이 전입되어서는 이전 재판장의 명령을 180도로 뒤집고는 증거제출 명령을 철회하는 일을 벌였던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이미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다른 증거조차 재판장이 나서서 “주지 말라”며 피고인 측의 방어권을 무차별 박탈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검찰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던 법원의 이런 행위도 역시 세계 사법사에 명명백백히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후에 항소심 공판에서 일제시대 당시 무죄 항변을 위한 증인, 증거의 신청이 모두 기각된 채로 중형을 선고받은 김구 선생의 예를 들면서 “1심 기간 내내, 일제시대나 북한, 미얀마 재판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였다. 부디 세계 10대 선진국 대한민국의 재판답게 진행해달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청은 각 재판부로부터 너무나 자주 짓밟혀왔습니다.
 
제가 이번 재판의 재판장님께도 과거 제 항소심 형사재판의 재판장님께 했던 그러한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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