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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헌재가면, DJ 김정일 송금 게이트, 반례로 제시할 것"

단순히 통치행위 넘어, 현대그룹에 20조원 특혜, 실세 뇌물까지

변희재 대표가 참깨방송에 출연 "노무현 정권의 삼성 8천억원과 김대중 정부의 김정일에 대한 대북송금 관련 현대그룹 20조원 특혜가, 박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반론사례가 될 것"이라 분석했다.


변 대표는 "김대중 정부 당시 박지원 문광부 장관, 이기호 경제수석, 임동원 국정원장 등이 주도하여 김정일에 4억5천만불을 송금하면서, 이를 담당한 현대그룹에 산업은행을 통해 4천억원 이상의 불법대출을 해준 것은 물론, 이익치 현대증권 전 회장의 증언대로라면 현대그룹에 무려 20조원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특히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의 실세인 권노갑 전 고문은 200억원, 박지원 문광부 장관은 150억원을 받았다는 증언들이 나왔는데 권노갑 전 고문은 유죄, 박지원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증언만으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변대표는 "그러나 일단 현대그룹에서 150억원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익치 전 회장이 박지원 전 장관에 전달했다는 증언은 확보되었고, 박 전 장관의 지인 김영완씨가 이 돈을 관리한 것만은 사실", "미국에 도피해있던 김영완씨가 이명박 정부 때 귀국, 이 돈은 박지원 전 장관의 돈이라며 국가에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변 대표는 "만약 김정일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였다면, 4억5천만불 관련 산업은행에서 4천억원 불법 대출한 것까지는 설명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 지속된 현대그룹에 대한 특혜와 김대중 정부의 실세가 뇌물을 받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며, "특히 현대그룹에 대한 특혜에 대해선 임동원 국정원장, 이기호 경제수석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에 보고가 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변 대표는 "만약 박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변호인단은 노무현 정권의 삼성X 파일과 더불어 김정일 비밀송금 건을 반론 사례로 제시할 것이므로, 다시 한번 정치적 쟁점화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2003년 특검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선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수사조차 하지 않은 사건이었다.


한편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은 지난 9월 12일 북핵5차 실험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정일에 4억5천불 현찰 쥐어준 박지원, 청문회 세우자!"고 주장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두달여가 지난 11월 25일 "현대그룹이 대북사업권 대가로 3억5천만불을 준 것"이라며 민형사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억불은 김대중 정부가 김정일에 주기로 약속한 것을 현대그룹이 대신 납부했고, 정몽헌 당시 현대그룹 회장, 이기호 경제수석, 임동원 국정원장 등은 특검수사에서 이 돈이 정상회담 대가라는 점을 시인했으며, 이들이 주도하여 산업은행은 현대그룹에 정상회담 전에 4천억원을 불법대출하였기 때문에, 법적, 정치적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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