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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 “그래도 정대협은 ‘종북’이다”

지만원 박사, 정대협 ‘종북’ 문제 민사 1심에서는 패소, 형사 1심 진행 중 ... “그래도 정대협은 ‘종북’이고 앞으로 계속 법정투쟁해나갈 것”

정대협의 자유통일 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에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점철된 사법폭행까지 가세하는 모양새다.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제8단독부(박현배 재판장)는 법정동 401호 형사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인 지만원 박사와 이상진 박사에 대한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번에 지 박사와 이 박사는 각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을 반미·반일·종북 세력으로 지칭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는 사유로 형사법정에 섰다.(관련기사 : “정대협이 북한, 간첩에 연루돼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은 합리적 의혹”)



지 박사와 이 박사는 동일한 쟁점과 관련하여 정대협이 제기했던 민사소송 1심에서는 얼마전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서울서부지법 2016가단247349).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연미 판사는 정대협이 반미·반일·종북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식의 판단을 했다.(관련기사 : "정대협은 종북" 주장 인터넷매체 대표 등에 손해배상 선고)

같은 식의 판단이 이번 형사소송 1심에서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형사는 민사보다는 공적 존재에 대한 비판에 있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비교적 더 폭넓게 보장하는 편이다. 실제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은 지 박사와 이 박사의 정대협의 반미·반일·종북 문제를 비판한 활동에 대해서 이미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형사재판은 서울고등법원 제 31 형사부(김용빈 재판장)의 공소제기 명령에 의해서 이뤄진 이례적인 경우다.(관련기사 : 정대협, 종북과 싸워온 애국매체들과 애국인사들 형사법정 세워)

이날 변론기일에서 박현배 재판장은 검찰의 공소장에 피고인인 지 박사와 이 박사가 어떤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서 법정에 나온 검사에게 다음 변론기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것을 요구했다. 민사재판과는 달리 형사재판은 역시나 꼼꼼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조짐이다.

지만원 박사는 사전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서 이전의 민사소송 1심 판결은 자신의 정대협에 대한 비판이 공공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면서도 정작 공공성이 없는 경우의 법리를 적용하여서 자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원천적으로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항변했다. 심각한 법리오해와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 

지 박사는 또한 자신이 이미 민사 1심 재판부에 정대협이 반미·반일·종북이라는 수많은 증거자료들을 제시했지만 막상 판결문에서는 이런 사실이 모조리 누락됐다는 점도 호소했다. 자신은 정대협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사실관계는 단 하나도 언급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허위사실 운운이냐는 것.

지 박사는 9일에 이미 보다 상세한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현배 재판장은 오늘 법정에서 지 박사에게 해당 변론요지서는 읽어보았다고 밝혔다.

지만원 박사와 이상진 박사에 대한 3차 변론 기일은 5월 30일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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