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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태블릿 조작수사’의 진실을 파묻는 김명수와 판사들에게 경고한다

“윤석열 정권은 곧 무너지고 그 직후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 판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처벌이 있을 것임을 각오하라”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지난 5일, 미디어워치의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재판장 성지호 및 법관 2인(박준범·김병일)의 공정한 재판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보다 앞서 2일에 미디어워치의 JTBC 방송사를 상대로 한 태블릿 보도 관련 민사재판이 4년만에 재개되었다. 당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태블릿이 실제로 최서원의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 재판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미디어워치 측의 태블릿 감정 신청을 기각하고 변론도 갑작스럽게 종결시켜버렸다. 선고기일도 이번달 23일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해당 사건은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은 민간인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인 김한수의 것이다”라고 하는 탄핵 정국 당시 미디어워치의 호외판과 보고서와 관련해 JTBC측이 이를 “가짜뉴스”, “허위보도” 등으로 음해비방하고 나섰던 문제에 대해서 미디어워치측이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려면 당연히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인지 김한수인지를 가려야만 하고, 또 JTBC측의 보도가 허위보도라면 악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도 반드시 따져야만 한다. 미디어워치는 이미 실사용자이자 조작주범을 김한수로 확정지었고 관련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4년여 만에 단 한 차례 변론기일을 잡은 뒤에 “이 사안은 태블릿이 실제로 최서원의 것인지 아닌지는 다툴 사안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심리를 중단해버린 것이다. 심리 한번 제대로 없었던 재판에서 무작정 선고를 한다고 하니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해보인다.

앞서 미디어워치는 ‘JTBC 태블릿’의 경우에는 검찰과 특검이 주도해 김한수의 것을 최서원 것으로, ‘장시호 태블릿’의 경우에는 윤석열·한동훈의 특검 제4팀이 주도해 최서원 비서의 것을 최서원의 것으로 각각 조작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100% 확정지은 바 있다. 당사자들인 JTBC, 검찰, 특검, 윤석열·한동훈 등등은 이에 대해 아예 입도 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관련 각종 재판에서 아직도 저들의 조작수사 사실을 공식화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바로 태블릿 조작수사 세력에 줄을 서서 온갖 편파·왜곡 재판을 진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조작·날조 판결을 일삼는 김명수 법원 체제의 어용 판사들 탓이다.

2018년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판사인 이언학은 JTBC 방송사가 본인을 태블릿 관련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 당시 검찰은 본인이 평소부터 CJ 등 대기업의 돈을 협박해서 뜯고 다녔다는 파렴치한 언론인이라며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당연히 본인은 “해당 증거를 확인해보자”고 제안했으나 이언학은 “검찰이 증거가 맞으니 제출했겠지”라며 시종일관 검찰과 한패같은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미디어워치 독자들이 법원 근처에서 본인(변희재)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기자회견을 한 문제를 거론하며 본인에게 “당신이 저 사람들 데려온 거냐”고 물으며 영장실질심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로 시비를 걸기도 했다. 본인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그 어떤 제대로 된 항변도 할 기회도 갖지 못했고 검찰의 뜻만 받들어 섬긴 이언학에 의해 곧바로 구속되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1심 단독 판사 박주영의 경우는 사건의 진위를 다툴 핵심증인이자 핵심증거인 ‘손석희’, ‘최서원’, ‘태블릿’에 대한 신문과 감정을 모조리 기각시키는 대범함을 보여줬다. 본인의 사건은 손석희 사장 체제의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이 정말로 최서원의 것이 맞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그런데 그 진위 여부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인, 증거는 법정 근처에 와보지도 못했다. 박주영은 결심을 한 뒤에 단 5일만에 본인에게 2년형 선고를 내렸다. 검찰은 “공소장과 판결문이 똑같다”며 박주영을 칭찬해주기도 했다. 박주영은 이런 어용 재판을 수행한 뒤 바로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해당 재판의 검사 홍성준 역시 부장검사로 승진한 것은 물론이다.

미디어워치는 천신만고 끝에 검찰에 의한 태블릿 실사용자 및 입수경위 조작수사의 결정적 증거가 관련 위조된 ‘이동통신 신규계약서’임을 밝혀냈다. 이에 본인은 SK텔레콤을 상대로 태블릿 계약서 위조 관련 2억 원대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의 송승우 재판장은 태블릿 계약서 위조 증거가 속속 드러나자 “형사재판에서 다투라”며 첫 변론기일부터 관련 민사재판을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렸다. 여기서 송 재판장이 언급한 형사재판은 JTBC가 본인을 고소하여 진행되고 있는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이다. JTBC가 본인을 고소하여 열린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건과, 본인이 SK텔레콤을 제소하여 열린 태블릿 계약서 위조 민사재판 건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은 검찰의 핵심증거 은폐 기도에 재판부가 손발을 맞춰주면서 이미 3년 이상 파행 중이다. 해당 재판에서 본인은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법정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공판 검사는 재판부 판단에 맡겼고 재판부는 검찰에 제출을 명령했다. 그러자 해당 검사가 곧바로 보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벌어지고 새로운 공판검사가 들어오면서 무작정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 상황에서 검찰에 태블릿 이미징 파일 제출을 요구한 기존 재판장 반정모 판사가 돌연 물러나고, 새 재판장으로 전연숙 판사가 들어왔다. 전연숙은 그간의 모든 절차와 논의를 뒤엎어버리고 본인의 이미징 파일 제출 요구를 논리도 명분도 없이 곧바로 그냥 묵살해버렸다.

본인은 곧바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이 기피신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올해 4월 재판부 인사이동으로 전연숙이 그만두고 새 재판장으로 이태우 판사가 들어왔다. 하지만 이태우 역시 똑같이 본인의 태블릿 이미징 파일 증거요구를 묵살, 본인은 또다시 기피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검찰의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 문제와 관련해 법원은 형사재판에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부터 1심, 항소심, 그리고 각종 민사재판 등에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로서는 저 판사들이 조작수사 검사들과 한패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현 대법원장 김명수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과 함께 양승태 체제의 대법원을 짓밟기 위해 협력한 ‘깐부’ 사이다. 판사 한두 명이 아니라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을 맡은 판사 대다수가 검찰 편에 서서 진실을 죽이는 짓을 자행한다는 것은 김명수의 대법원이 뒤를 봐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본인은 일단 대법원에 태블릿 조작수사의 진실을 파묻는 짓을 하고 있는 판사들을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어차피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이를 시행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참에 분명히 경고해둔다. 4.19 이후 5.16 이 곧바로 벌어진 이유는 기득권 부정부패 세력과 유착한 판사들이 부정선거 및 부패사범을 봐주면서부터 민심이 다시 끓어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5.16 이후에도 결국 이정재 같은 깡패들만 조리돌림에 사형당하는데 그쳤다. 

조작수사의 주범 윤석열 정권 하에서 민심은 4.19 와 5.16 만큼이나 끓어오르고 있다. 그 핵심사안은 검찰 독재 체제의 조작수사다. 검찰의 독재는 법원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 제대로 된 양심적 판사 한 사람만 있어도 태블릿 조작수사 주범 윤석열과 한동훈은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태블릿 조작수사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기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의 더러운 권력에 빌붙어 국민이 부여한 판사의 독립권을 악용해 진실을 파묻는데 총력전을 펼치는 김명수와 어용 판사들은 본인의 말을 잘 들어라.

윤석열 정권은 곧 무너진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자행된 초유의 사건인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 판사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것이다. 이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검은 물론 특조위, 특별재판부가 구성될 것이고, 특별법, 개헌까지 있을 것이다.

국가가 판사들에게 판결권의 독립성을 부여한 것은 판사들의 양심과 지성이 살아있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판사들이 이를 악용하여 진실을 파묻고 권력에 빌붙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개헌까지 불사하여 판사들까지 대거 수사 처벌하여 일벌백계하는 수 밖에 없다.

4.19 와 5.16 당시 조리돌림과 사형을 당한 이정재와 같은 깡패들이 저지른 범죄보다, 사실상 헌정체제를 파괴하고 국가권력을 탈취한 윤석열과 김명수의 검사들, 판사들이 저지른 범죄가 백배, 천배는 더 크다는 점을 당신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처벌의 형량도 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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