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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JTBC 방송사 ‘최순실 태블릿’ 보도 관련 민사재판서 법관 기피신청서 제출

‘최순실 태블릿’ 보도 진위가 쟁점인 미디어워치 Vs JTBC 방송사 민사재판 … 태블릿 감정 없이 선고만 내리겠다? 미디어워치 “공정한 재판 기대할 수 없어서 법관 기피신청”

‘최순실 태블릿’ 보도의 진위를 주제로 본지와 JTBC 방송사가 맞붙은 민사재판에서 본지가 재판부 기피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5일, 본지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제12민사부의 재판장 성지호 및 법관 2인(박준범·김병일)의 공정한 재판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는 4년만에 재개된 태블릿 보도 관련 민사재판의 지난 2일 변론기일에서 ‘최순실 태블릿’이 실제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는 이 재판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본지의 태블릿 감정 신청을 기각하고 갑작스럽게 변론을 종결시켰다. 선고기일도 이번달 23일로 일방 통보했다.

본지는 재판부의 선고 강행 예고에 법관 교체 요구로 맞섰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 제출한 기피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은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해 어느 쪽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피고(JTBC 방송사)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원고(미디어워치)의 기회를 재판부가 임의로 박탈하고 선고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 5년 동안 이 사건 태블릿 기기 감정을 포함한 일체의 증거조사 절차를 형사재판 재판부에만 미뤄왔고, 이따금 변론재개를 했을 때조차도 기존의 추정 사유를 해소하는 그 어떤 능동적 심리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그러면서도 이제와 형사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선고만 강행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이는 심히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황의원 본지 대표이사도 별도로 입장을 내놨다. 황 대표는 “태블릿 조작이 이미 실체적 진실로는 다 드러난 마당에 행여 어용판사들이 법제도의 힘을 빌려 편파판정으로 JTBC 방송사에 메달 걸어줘봐야 국민들로부터 야유만 나올 것”이라면서 “엉터리 판결을 내린다면 이쪽은 항소로 또 맞서는 것부터 시작해서 JTBC 방송사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송사까지 걸어서 태블릿 거짓보도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해 실제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3인에 대해서 6월 중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변 고문은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관련 책임자인 윤석열·한동훈을 상대로 조만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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