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의 진위를 주제로 본지와 JTBC 방송사가 맞붙은 민사소송 재판이 파행으로 끝났다. 재판부는 기습적으로 23일 선고까지 예고했으나 원고 측인 본지는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맞설 예정이다.
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4년 만에 재개된 JTBC 방송사의 태블릿 보도 관련 재판의 변론기일에서 미디어워치 측이 요청한 태블릿 감정 신청을 기각하고 그대로 변론종결을 선언했다.
이날 성지호 재판장은 관련 미디어워치 측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최종 결과를 보기 위해서 민사재판을 계속 미뤄왔으나 더 이상 이를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재판장은 양측에서 이미 입장을 충분히 개진한 만큼 그대로 선고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원고인 미디어워치 측에서 선고전에 ‘최순실 태블릿’의 진위와 관련 이 재판부에서 반드시 독자적인 증거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성 재판장은 미디어워치가 탄핵 정국 당시에 JTBC 방송사의 태블릿 관련 방송들을 비판할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냐면서 ‘최순실 태블릿’이 실제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는 이 재판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다. 성 재판장은 그렇게 재판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하면서 그대로 이번 변론기일을 결심으로 가름했다. 선고기일도 23일로 일방 통보했다.
재판이 끝난 후 미디어워치 측 이동환 변호사는 “차라리 형사재판 결과를 끝까지 기다려보든지, 굳이 민사재판을 재개했으면서 정작 원고(미디어워치)가 피고(JTBC 방송사)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기회는 다 박탈하고 무슨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일방적 재판 진행을 성토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번 변론기일 이전에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서면을 제출했는데 JTBC 방송사 측으로부터는 아무런 반론, 답변도 받지 않은 채 심리를 종결한다는 것도 기존의 관행을 크게 벗어난 행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는 다음 주중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