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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vs JTBC, ‘최순실 태블릿’ 민사재판 선고 기일 7월 21일로 연기

고등법원에서 법관기피신청 심리 진행중 ... 기일 무기연기하지 않고 재지정은 이례적

‘최순실 태블릿’ 보도의 진위를 주제로 본지와 JTBC 방송사가 맞붙은 민사재판 선고 기일이 7월 21일로 한달 가량 연기됐다. 본지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는 본지가 JTBC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순실 태블릿’ 거짓보도 사건과 관련해 금번달 2일 변론기일에서 본지의 태블릿 감정 신청을 기각하고 변론도 일방적으로 종결시켰다. 4년 만에 재개된 변론기일이었음에도 재판부는 사실상 아무런 심리도 진행하지 않고서 곧바로 이달 23일 선고를 예고했다.

본지는 재판부의 선고 강행 예고에 즉각 법관 교체 요구로 맞섰다. 본지의 법관기피신청에 대해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이 심리를 진행 중이다. 새로운 선고기일 7월 21일은 서울고등법원이 법관기피신청 심리를 시작하자마자 정해졌다.

본지 자문에 응한 한 법조인은 법관기피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해당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또다시  못박아서 지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경우 해당 재판부는 통상적으로는 법관기피신청을 심리하는 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추정(追定)’(기일을 일단 무기연기하고 추후 지정함)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타 법원에서의 기각 또는 각하를 해당 재판부가 미리 결론내리고 선고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라는 것.

해당 법조인은 “애초 형사재판 결과를 보겠다고 추정됐던 사건을 열고서 굳이 선고를 하려 했었던 만큼 또 다시 추정을 반복하지는 않겠다는 의사가 아니겠느냐”면서 “재판부가 참 옹졸하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번 법관기피신청의 정당성에 대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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