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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보석취소 청구? 윤석열·한동훈 태블릿 조작주범 몰락의 서막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는 자신들의 증거조작 범죄를 물타기 해보려는 짓 ... 재판이 열리면 윤석열·한동훈과 검찰의 범죄를 대한민국 전체에 알리는 기회로 삼을 것”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연합뉴스가 검찰이 필자의 JTBC 명예훼손 사건 관련 형사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아마도 최근 3차례에 걸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서의 ‘태블릿 조작 자백 촉구 집회’ 탓으로 보인다. 

물론 필자의 보석 조건에 ‘태블릿 관련 집회와 시위 참여 금지’ 조항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 명예훼손 사건의 상대인 JTBC 방송사 측을 염두에 둔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필자에 대한 구속 기소의 사유가 됐던 2018년초 JTBC 상암동 본사 앞에서의 집회, 이런 JTBC 기자들을 상대로 한 집회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JTBC 방송사도 알 수 없었을, 검찰과 SK텔레콤, 그리고 김한수 청와대 뉴미디어국장(당시)이 공모한, 태블릿 실사용자 조작을 위한 태블릿 이동통신 신규계약서 위조 건이 밝혀졌다. 이에 필자는 JTBC 측에 정식 공문을 보내 “계약서 위조 건은 JTBC조차 알 수 없었을 것인 만큼 함께 진실을 파헤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필자는 항소심 재판부에 “검찰이 직접 조작에 가담하고, 이런 검찰은 법원이 제출하라는 태블릿 이미징파일조차 무작정 제출하지 않고 있어, JTBC가 아닌 검찰 등을 상대로 한 집회는 허가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석조건 변경을 신청하기도 했다. 당시 반정모 재판장은 “충분히 일리있는 지적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별안간 반정모 재판장이 전출되었고 이후 새로운 재판부는 태블릿 감정 방해 문제로 기피신청 등 대상이 되면서 이 건은 유야무야된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해 12월에 필자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제1의 최순실 태블릿’)과 전혀 다른, 장시호 특검 제출 태블릿(‘제2의 최순실 태블릿’)의 이미징 파일을 확보해 한국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와 함께 분석을 했었고 특검이 이 기기에 무수한 조작과 증거인멸을 한 사실을 밝혀냈다. ‘장시호 태블릿’은 특검에서도 윤석열과 한동훈이 소속된 제4팀에서 수사한 기기다.

이로 인해 필자는 대한민국 사정기관인 검찰은 물론이거니와 통신재벌기업인 SK텔레콤까지 ‘JTBC 태블릿’을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범죄에 가담하고, 특히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까지 ‘장시호 태블릿’도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인한 이상, 이를 널리 알리고 특히 한동훈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한동훈 집 앞에서 집회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한동훈에게는 이미 개인적으로만 4차례 공문을 보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를 했다. 하지만 한동훈은 묵묵부답이었다. 필자는 특히 지난주에는 안진걸, 김용민, 손혜원, 최대집, 양문석, 윤창중 등 촛불과 태극기 인사 31명이 서명한 ‘장시호 태블릿’ 조작 관련 공문을 한동훈에게 보냈고 이들과 함께 한동훈 집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동훈은 만약 자신이 결백하다면 입장문을 발표하고 해명 또는 자백에 나서야 했다. 한동훈은 ‘장시호 태블릿’ 조작의 주범이라 지목된지 무려 8개월 동안 침묵으로 버티기만 했다. 수사권이 없는 일반 민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공문발송과 헌법이 보장한 집회를 여는 것뿐이다.

놀랍게도, 검찰과 SK텔레콤은 약 3년간, 한동훈은 약 8개월간, 각각 ‘태블릿 계약서’와 ‘장시호 태블릿’의 조작주범으로 공개적으로 지목되었던 상황에서 그 어떤 입장 발표나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검찰의 이번 보석취소 요청은 변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드러난 자신들의 조작 범죄를 다른 사건으로 물타기 해보려는 도피성 행위로, 본인은 이번 보석취소 관련 심리에서 저들의 범죄를 대한민국 전체에 알리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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