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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동환 변호사 “최서원은 태블릿 구입한 적, 개통한 적, 사용한 적 없어”

“제2태블릿 실사용자는 ‘홍 모씨’, ‘안 모씨’…특검측 디지털 증거 조작 정황 발견”

[편집자주] 본 기사는 최서원 씨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의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한 장시호 제출 ‘제2태블릿’ 포렌식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2022년 11월 29일)에서 공개된 ‘장시호 태블릿’ 포렌식 감정 결과 보도자료 전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검찰에 제출한 ‘제2태블릿’에 대해 “최서원이 구입하거나 개통하지 않았으며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이 태블릿을 보관하는 동안에 내부 디지털 증거가 수차례 훼손된 기록과 함께 일부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을 정황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창원빌딩 2층에서 ’제2태블릿 포렌식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서원의 자택에서 태블릿을 입수한 뒤 특검에 제출했다는 장시호의 증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서원 실사용설의 근거는 이메일?… 해당 계정은 안 모 씨 개인 것

과거 2017년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은 제2태블릿에서 ‘hongmee15@gmail.com’ 계정을 통해 최서원 씨의 독일 승마 사업 관련 이메일이 송수신 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실사용자를 최서원 씨로 지목했다. 아울러 최 씨 회사의 직원이었던 안 모씨의 ‘hohojoung@naver.com’ 계정이 공유돼 사용됐다는 점도 ‘최순실 태블릿’의 근거였다.

그러나 hongmee15@gmail.com은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한 공용계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포렌식 감정 전문기관인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태블릿 분석 결과라고 이동환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송수신된 메일의 상당수가 단순 비용처리 요청 및 회계 관련 내용”이라며 “최 씨 회사의 직원인 안 모 씨가 직접 사용하고 관리한 이메일 계정으로 보는게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가 발신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은 1건에 불과한데 ‘태블릿’이 아닌 별개의 휴대폰에서 발신한 것으로 밝혀져 이 또한 최서원의 ‘태블릿’ 사용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hohojoung@naver.com 계정과 관련해선 “안 모씨가 2005년에 만들어 최서원 씨 등 타인과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공유한바 없으며 지금도 사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이메일”이라며 “안 모씨는 지난해 10월 7일 이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태블릿 실사용자는 ‘홍 모씨’와 ‘안 모씨’… 끝자리 전화번호 ‘9233’ 일치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제2태블릿의 실사용자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던 40대 여성 ‘홍 모 씨’와 최 씨의 직원이었던 ‘안 모 씨’, 이 2명으로 추려진다.

해당 기기에서 홍 씨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 문자와 홍 씨의 아들 장 모 군의 긴급호출 문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이 개통됐다고 하는 2015년 10월 12일 이후 무렵에 홍 모씨가 보호자 연락처로 ‘태블릿’ 전화번호를 아들 장 모군의 유치원에 새로 등록한 사실을 해당 유치원을 통해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태블릿 뒷자리 전화번호인 ‘9233’은 홍 모씨 가족 전체를 비롯해 안 모씨의 개인 뒷자리 전화번호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홍 모씨와 안 모씨가 제2태블릿의 실사용자로 지목된다는 게 이 변호사측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은 최서원의 회계직원 안 모씨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동시에, 안 모 씨와 매우 가까운 사이인 홍 모 씨가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한 공용 기기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태블릿 구입 당시 최 씨는 독일에 있어… 태블릿 압수 이후 사용자 정보 삭제돼

이 변호사는 특검이 홍 모씨와 안 모씨의 관련된 기록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특검은 태블릿 압수 이후인 2017년 1월 15일에 사용자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복구(Recovery) 모드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태블릿에는 실사용자를 확정할 결정적 증거인 지문이 암호로 등록됐었다는 사실이 포렌식 결과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문 내용이 담긴 시스템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결국 특검이 관련 시스템 파일들을 포렌식으로도 복구가 불가능하게끔 삭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서원 씨가 이 태블릿을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했다는 특검측 과거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서는 “최서원 씨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태블릿을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구입할 당시 최 씨는 독일에 있었고 이후 3주간 태블릿의 웹브라우저가 사용된 기간에도 최 씨는 독일에 체류중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이 발표한 2015년 10월 12일은 태블릿 개통일이 아니라 유심을 재활용해 명의자를 변경하고 이와 함께 요금제를 변경한 날에 불과했다”며 “안 모 씨는 이 당시 최 씨와 함께 휴대폰 매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이동환 변호사는 “휴대폰 매장 점주 김 모씨는 최 씨가 안 모씨와 함께 매장을 방문해 태블릿을 개통했다고 진술서를 썼는데 이는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허위 진술서 작성이 휴대폰 매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 수사관의 요구로 이뤄졌단 점에서 특검이 원하는 내용으로 진술이 강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 “압수 이후 변경‧삭제 흔적 남아… 무결성 훼손” 

이동환 변호사는 “이번 포렌식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박영수 특검팀이 당시에 감행한 디지털 증거의 불법적인 취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증거물은 내부 정보의 훼손과 변경을 막기 위해 압수 즉시 봉인돼야 함에도 2017년 1월 5일 특검의 압수 이후 한 달 여간 외부에 노출되다가 2017년 2년 2일이 되어서야 봉인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 특검의 기기 압수 이후 한 달 여간 태블릿의 전원이 15회에 걸쳐 온/오프됐다는 점 ▲ 실사용자를 특정할수 있는 ‘지문’을 포함해 잠금장치와 관련된 파일들이 복구가 불가능한 형태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 조작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전문 프로그래밍 도구가 20일 이상 구동됐다는 점 ▲ 불법적인 디지털 증거조작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한 인물의 사진이 태블릿에 찍혔다가 삭제된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태블릿을 분석한 공인 포렌식 감정기관인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는 “태블릿 압수 이후 다수의 자료를 변경 삭제한 흔적과 함께 해당 태블릿을 이용한 사진 촬영과 로그기록까지 발견되는 등 증거의 훼손 또는 변경행위가 있었다”면서 디지털증거로서의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아래는 이날 이 변호사가 배포한 포렌식 감정 결과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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