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의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해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의 수장이었던 박영수 특검과 대변인이었던 이규철 특검보의 민사소송 답변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는 올해 5월,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 특검팀의 박영수 특검과 이규철 특검보에게 각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수사 실무는 특검팀에서도 윤석열 검사(4팀장)와 한동훈 검사(4팀원)의 수사 4팀이 주도했었다. 하지만 어떻든 당시 특검팀의 수장과 대변인이 소를 제기당했고 또 공동명의 답변서를 보내온 바, 이는 이 문제와 관련 특검팀 전체의 공식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장시호 태블릿’은 박영수 특검팀의 과거 수사 결과 발표처럼 2015년 10월 12일에 처음 개통, 사용된 것이 아니다. ‘장시호 태블릿’과 관련 최근 공개된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의 포렌식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태블릿에는 그보다 약 3개월 전인 8월 18일부터 웹브라우저에 접속 사용된 기록이 존재한다. 특검팀이 ‘장시호 태블릿’ 실사용자로 지목한 최서원 씨는 같은해 8월 14일에 독일로 출국하여 9월 11일에야 귀국했다는 것이 밝혀진 출입국 결과다. 이에 최서원 측 이동환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 및 이규철 특검보와의 소송 과정에서 최 씨가 독일로 나간 사이 이 태블릿을 구매하여 사용한 인물이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다. 박영수 특검과 이규철 특검보는 답변서를 통해 해당 태블릿이 중고품이라고 설명했다.
“원고(최서원을 지칭)가 이 사건 태블릿을 사용 시작하기 이전까지 이 사건 태블릿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 태블릿을 개통해 준 소외 김△△은 원고가 태블릿을 ‘가지고 왔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애초에 이 사건 태블릿은 원고가 사용을 시작할 당시 중고품이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즉,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5. 8.경부터 10.경까지 원고가 아닌 사람이 이 사건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종의 경위로 원고가 이를 전달받아서 (특검의 발표내용과 같이) 2015. 10. 12. 소외 김△△의 ‘OO무선’에서 다시 개통한 다음 2016. 가을경까지 사용하였다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10월 12일 이전 사용자라고 하는 홍XX의 휴대폰 뒷번호 9233과, 최서원 씨의 회계비서 안XX의 휴대폰 뒷번호 9233, 그리고 ‘장시호 태블릿’까지 뒷번호가 9233으로 하필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홍XX 와 안XX가 휴대폰 뒷번호가 같고 또 ‘장시호 태블릿’조차 뒷번호가 9233이라면, 이들은 친족 혹은 절친 등의 매우 밀접한 관계로서 홍XX 와 안XX가 ‘장시호 태블릿’을 공용으로 사용했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실제로 박영수 특검팀이 ‘장시호 태블릿’에서 발견되었다며 최서원 씨와 안XX 비서에게는 전혀 확인도 하지 않고 무작정 최서원 씨의 이메일 계정이라 결론내린 hohojoung@naver.com은, 안XX 비서의 사적인 개인 메일로 밝혀진 상황이다. 즉 특검팀의 태블릿 중고품설은, 홍XX와 안XX, 그리고 ‘장시호 태블릿’의 뒷번호 9233이 우연히 같았다는 기적과 같은 논리가 아닌 이상, ‘장시호 태블릿’의 구입 및 개통, 그리고 실사용자는 최서원 씨가 아닌 홍XX 또는 안XX라는 증거만 될 뿐인 것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박영수 특검팀이 포렌식을 통해 ‘장시호 태블릿’을 홍XX와 안XX 가 사용했을 증거들을 확인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아무런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XX는 ‘장시호 태블릿’과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으로부터 그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다. 안XX 씨는 참고인 조사는 받았지만, 이메일 문제 등이러한 내용으로 태블릿과 관련한 조사는 받지 않았다. 안XX 씨는 최서원 씨의 비서로서 OO무선에서 최 씨와 관련한 모바일 기기의 개통 관련 심부름을 도맡아 왔다. ‘장시호 태블릿’ 통신요금도 안XX 씨가 납부해왔다. 다만 안XX 씨는 자신은 ‘장시호 태블릿’을 개통하러 간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서원 씨와 OO무선을 방문한 적도 없고, 최 씨가 해당 태블릿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어떻게 ‘장시호 태블릿’의 뒷번호 9233과 같은 핸드폰 뒷번호를 써왔으며, ‘장시호 태블릿’의 통신요금을 납부해왔음은 물론, 또 기존에 OO무선에서 최 씨의 모바일 기기 개통 관련 심부름을 해온 안XX 비서에게는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이 태블릿을 최서원 것이라 결론 내릴 수 있었을까.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2016년 10월 26일, 최서원의 미승빌딩을 압수수색 한 날에 ‘장시호 태블릿’과 이와 연동된 자신의 휴대폰을 해지시킨 인물도 다른 아닌 안XX 씨였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