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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최서원에게 ‘제2의 최순실 태블릿’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 불복해 항소

최서원, ‘제1태블릿’‧‘제2태블릿’ 반환소송 모두 1심 승소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항소로 모두 항소심 돌입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가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주라는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8일자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은 탄핵 정국 시절에 당시 한 장관이 2인자였던 특검 수사 제4팀이 최서원의 것으로 결론냈던 기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민사211 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최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소송과 관련 “피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및 특검은 원고 최서원에게 압수물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인도하라”고 지난 10일 판시한 바 있다. 


서 부장판사 “형사소송법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자가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단은 특검 발표에 의하면, ‘최서원은 태블릿을 직접 구입해서 사용한 소유자였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최 씨에게는 소유권자 지위에서 반환소송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서 부장판사는 문제의 태블릿을 특검한 제출한 장시호 씨의 진술 등에 대해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서“장 씨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모두 거짓임이 분명하다”고도 판단했다.


한편, 앞서 최서원 씨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제1의 최순실 태블릿’(JTBC가 검찰에 제출한 태블릿)에 대한 반환 소송에서도 승소했던 바 있다. 


당시 ‘제1의 최순실 태블릿’ 반환소송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1심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국정감사 자리에서 “(검찰이) 태블릿이 최순실(최서원) 씨의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발언했던 것을 근거로 삼아 “대한민국도 태블릿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던 바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측(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은  ‘제1의 최순실 태블릿’ 반환 관련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해 법률상 대표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의로 항소를 제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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