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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태블릿 반환소송 항소심도 승소…“한동훈은 태블릿을 내놔라”

최서원 “태블릿이 내것이다고 하더니 이제와 아니다? 한동훈 측의 항소는 자기모순”

법원이 JTBC 방송사의 특종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를 대한민국 정부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중·김양훈·윤웅기)는 최 씨가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대한민국 정부)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인 최 씨의 승소로 판결내렸다.



이날 최서원 씨는 수의를 입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출석해 원고 자격으로 선고 현장을 지켜봤다. 선고 직후 최 씨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했지만 승소 소식에 밝은 표정으로 보였다.

재판 직후 최 씨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별관 앞에서 최 씨가 법정에서 낭독하지 못한 최후진술서를 대신 낭독했다.

최 씨는 오랜 병마와 허리디스크 수술, 패혈증 등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JTBC가 공개했던 태블릿PC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항소심 선고만이라도 참석하는 것이 재판장님 및 재판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재판 중인 태블릿PC는 특검 수사 때부터 재판까지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했다고 단정지어왔다고 말했다.

최 씨는 “특검 수사와 재판에서 태블릿PC가 제것이라고 주장했던 특검의 관계자들은 당연히 이를 저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간을 끌며 돌려주지 않으려고 1심에 불복해 항소를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 자체가 자기모순이자 국정농단자로서 저를 단죄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 문서 기능조차 없는 태블릿에 어떻게 그 많은 국가기밀 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이런 조작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수감된지 8년째로 오랜 수감생활로 병이 깊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에 굴하지 않고 이겨내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다.

또한 최 씨는 “현재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박영수 특검은 이미 그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런 사람이 국민 앞에서 영웅인 척 떠들어 댄 시간을 밝히고, 태블릿PC를 조작해 왜 한 가족을 말살시키려 했는지가 밝혀져야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도 말했다.

최 씨는 다음주초 태블릿을 곧바로 반환받기 위해 가집행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심에 이어 이번에도 역시 집행정지신청으로 이를 가로막고 나설는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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