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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블릿 반환소송 항소심서 “태블릿은 최서원 아닌 김한수의 것”

검찰 “태블릿 소지자, 보관자 JTBC 기자로도 볼 수 있어”… 최서원에게만은 절대 돌려줄 수 없다는 의사 분명히 밝혀

검찰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가 제기한 ‘JTBC 태블릿’(제1태블릿)의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태블릿 소유권자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지목하며 최 씨에게 태블릿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검찰은 ‘JTBC 태블릿’을 최 씨가 아닌, 관련 보도가 이뤄졌던 당시에 기기를 검찰에 제출했던 JTBC 기자(당시 JTBC 법조팀장 조택수 씨)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입장까지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검찰 측 태블릿 반환소송 항소심 항소이유서에는 검찰이 태블릿을 최서원 씨가 아닌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것으로 명확히 못박고 있음이 확인됐다. 검찰은 항소이유서에서 “김한수가 (태블릿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점, 통신요금도 김한수가 계속 납부했던 점을 비춰볼 때 이 사건 압수물의 원소유자는 김한수로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실제로 김한수가 ‘JTBC 태블릿’의 통신요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납부한 것은 확인된 사실로, 검찰은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 당시에는 신규계약서까지 날조해가며 이 사실을 은폐해 본지 변희재 고문 등이 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항소이유서에서 검찰은 최서원 씨가 그간 ‘JTBC 태블릿’에 대한 소유권을 부인했다는 점을 들어 ‘최 씨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최 씨는 대한민국(검찰)에게 유체동산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이 없다”고 강변했다. 태블릿은 김한수 전 행정관은 것이며 그간 최 씨는 태블릿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정해왔기 때문에 기기를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최서원 씨의 ‘태블릿 소유권’은 부정하면서도, 최 씨의 ‘태블릿 사용설’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태블릿의 최초 취득 경위 및 사용료 납부 상황에 비춰보면 김한수가 소유자로서 최 씨에게 태블릿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태블릿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태블릿이 누구의 것이냐는 문제에 있어선 결국 개통자와 통신요금 납부 등 문제가 결정적이며, 검찰이 이를 의식해 관련 통신 신규계약서 조작에 나섰다는 범행동기를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에 검찰은 최서원 씨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아닌, JTBC 기자에게 태블릿을 환부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은 “소유권이 없는 소지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경우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소유권 여부가 확실치 않다면 제출인 환부를 하고 있다”며 “이 사건 압수물을 소지자, 보관자는 JTBC 기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지자·보관자 지위에서 이 사건 압수물을 임의제출한 JTBC 기자의 의사를 확인한 바 JTBC 기자도 ‘필요한 경우 환부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다”며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소유권 유무의 다툼이 있는 압수물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 제출한 소지자·보관자에게 환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9월 27일 최서원 씨가 대한민국 정부와 김 전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최 씨에게 태블릿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던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대한민국 정부 측은 최 씨에게 태블릿을 돌려줄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블릿 반환소송 1심 재판 중에 김한수는 피고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태블릿PC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피고 김한수는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법원의 판단에 따를 뿐”이라며 사실상 태블릿에 대한 소유권 포기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던 바 있다.

JTBC 기자도 작년말 태블릿 관련 가처분 소송 당시 “국가에 귀속되는 등 국가가 관리하기를 희망한다”며 태블릿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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