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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계약서 조작’ 변희재 VS 김한수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 ... 연내 선고?

김한수 측 여전히 적극적인 항변 의사 보이지 않아 ... 9월 22일 세 번째 변론기일을 끝으로 연내 선고나올 가능성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로 지목돼온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지난 25일 오후 4시 3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9호 법정(5별관 3층)에서 열렸다.

탄핵 정국 시기에 김한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자신의 공무용 태블릿을 민간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검찰 및 SK텔레콤과 공모하여 자기가 해당 태블릿의 개통 때부터 꾸준히 통신요금을 납부해온 사실을 은폐하는 내용으로 관련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를 위조했다.

변희재 고문은 태블릿 문제를 파헤치다가 저 위조된 신규계약서 문제로 인해 JTBC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구속, 1심 유죄 등 불이익을 겪게 됐다. 이에 변 고문은 작년 1월, 먼저 SK텔레콤을 상대로 관련 불법행위를 배상하라며 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법원 측에 답변을 하면서 또다시 김한수와 공모하여 또다른 모바일 기기 샘플계약서를 위조해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변 고문 측의 필적 감정 등으로 확인됐다.

결국 변 고문은 작년 8월 김 전 행정관에게 추가로 손배소송을 제기, SK텔레콤의 연이은 서류 조작 불법행위 책임 일체를 묻게 됐다.

올해 6월 17일 첫 번째 변론기일에 이은 이번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이제 충분히 들었다면서 추가로 변 고문 측이 입은 손해(피해)의 상당 인과관계 문제에 대한 김 전 행정관 측의 입장을 들어본 후, 9월경 세 번째 변론기일을 결심으로 하여 조만간 선고에 들어갈 의사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전날 증거로 제출된 변희재 고문의 저서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설명서’와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도 다음 변론기일까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희재 고문의 소송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는 변론을 마친 후 “재판장님이 증거로 제출된 변희재 고문의 저서도 다 읽어보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시는 등 이 재판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줘서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태블릿 계약서 문제 관련 김한수 상대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은 같은 법정에서 9월 22일 16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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