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태블릿’(제1태블릿) 실사용자이자 태블릿 조작 주범으로 밝혀진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그 김한수가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이 제기한 ‘JTBC 태블릿’ 신규계약서 위조 관련 손배소송에서 또다시 거짓말을 반복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변희재 고문은 검찰과 SKT가 김한수와 공모해 ‘JTBC 태블릿’의 실사용자를 김한수에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으로 둔갑시켰다고 단언해왔다. ‘JTBC 태블릿’은 애초 통신요금을 김한수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납부해왔었던 기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탄핵 정국 당시 검찰과 SKT, 김한수는 공모해 이 사실을 은폐했으며, 이들은 그 과정에서 통신요금 관련 ‘김한수 납부’ 계약 내용을 ‘마레이컴퍼니(당시 김한수가 대표이사였던 회사) 법인 납부’ 계약 내용으로 태블릿 개통 신규계약서까지 날조하는 물증 조작 범죄을 저질렀다는게 바로 변 고문의 지적이다.
변희재 고문은 김한수의 태블릿 계약서 조작 범죄로 인해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불이익을 겪었다면서 김한수 상대 손해배상 민사소장을 올해 8월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시켰고, 김한수 측을 대리하는 정새봄 변호사는 금번달 29일자로 관련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김한수 측은 “태블릿PC의 개통과 관련된 계약서 역시 피고의 지시를 받은 마레이컴퍼니의 직원이 피고를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측될 뿐 기타 통신사가 보관하는 계약서에 대해서 피고가 알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라며 문제의 태블릿 신규계약서 작성자를 과거 자신의 직원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김한수 측의 이와 같은 답변은 공식 자료로 반박되는 거짓말이다. 김한수 본인이 해당 계약서와 관련 2017년 1월 4일 특검조사에서 “여기 제기된 위 태블릿 PC 신규계약서는 진술인이 작성한 것이지요”라는 김종우 검사의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 글씨가 맞는 것을 보니, 제가 작성한 문서가 맞습니다”라고 자백한 바 있기 때문이다.
김한수 측의 거짓말은 심지어 물증으로도 반박된다. 변희재 고문이 해당 신규계약서의 필적을 공인 기관에 감정해본 결과, 검찰수사기록에서의 김한수 필적과 똑같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김한수 측은 왜 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했을까. 이는 김한수가 문제의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앞서 관련 변희재 고문과 SKT 측과의 소송에서 SKT 측이 자신들의 계약서 위조행위를 감추기 위해 제출한 또 다른 샘플계약서도 역시 김한수와 SKT가 공모해 위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번 김한수와의 소송보다 먼저 있었던, 올해 상반기 변희재 고문이 SKT 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서 날조 문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SKT 측은 변 고문이 김한수의 검찰수사기록을 통해 김한수의 필적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해 김한수의 필적을 대리점 직원의 필적으로 속이는 시도를 했었다.
해당 소송에서 SKT 측은 관행적으로 대리점 직원에 의해 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한다면서 두 계약서 모두 같은 대리점 직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JTBC 태블릿’ 신규계약서의 필적과, SKT가 소송 과정에서 증거라며 새로 제출한 추가 샘플계약서의 필적은 같았다.
하지만 SKT의 노림수는 빗나갔다. 필적 감정을 통해 두 계약서의 필적은 모두 대리점 직원의 것이 아닌 김한수의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김한수와 SKT가 기존 ‘JTBC 태블릿’ 신규계약서는 물론 샘플계약서까지 위조해 증거로 법정에 제출, 사법부를 기망하려 한 사실만 드러나고 말았다.
현 상황에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이번 소송에서 김한수의 변호를 맡으면서 저러한 거짓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정새봄 변호사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 인맥이라는 점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김한수가 ‘JTBC 태블릿’ 의 실사용자이자 조작주범이라는 점이 사실상 다 밝혀졌음에도 집요하게 변희재 고문을 음해하며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을 방해해왔다. 심지어 과거에 변희재 고문에게 “김한수와 술한잔 하면서 풀어보자”며 회유를 시도하기도 했다.
변 고문은 유영하 변호사 문제와 관련 옥중의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관련 보고서를 송부하기도 했지만, 박 대통령은 사면 석방 이후에도 여전히 유영하 변호사를 최측근으로 두고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 고문은 “김한수는 두 계약서의 필적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점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오히려 계약서를 자신의 직원이 작성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간단한 사실조회를 통한 추가 필적 감정을 통해서 김한수의 계약서 위조 판결을 받아내고 바로 형사처벌에 들어가면서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에 대한 변 고문의 의지는 단호하다. 변 고문은 유영하 변호사를 계속 곁에 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이렇게 유영하의 방해공작을 지속적으로 묵인한다면 박 대통령 역시 유영하와 함께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공범이라 볼 수밖에 없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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