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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계약서 조작 연루 검사들, 사실상 자백 취지 답변서 제출

태블릿 조작수사 연루된 강상묵·김종우·김용제 검사... 답변서에서 소송 핵심 취지인 이동통신 계약서 조작 문제에 대해선 침묵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의 수사를 담당한 실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 당사자들이 8일자로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 내용이 사실상 조작수사 자백 취지여서 재판 결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올해 7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 김용제 서울지검 형사 제4부 부부장 검사 △ 김종우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 강상묵 부산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세 사람을 상대로 총 9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변 고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말 탄핵 정국때 김한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신규계약서를 조작, 태블릿 실사용자를 최서원 씨로 바꿔치기한 실무자들이다. 변 고문은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2018년도부터 JTBC 방송사와 관련한 명예훼손 형사재판을 겪게 됐고, 또 그로써 구속과 1심 유죄 선고까지 당하는 등 큰 법적 불이익을 겪게 됐다는 입장이다.



강상묵·김종우·김용제 검사는 이번 공동 명의 답변서에서 일단 자신들은 변희재 대표고문에 대한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상묵 검사 등은 “원고(변희재)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피고들(강상묵·김종우·김용제)의 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사건과 무관하게 저지른 원고 자신의 명예훼손 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사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허위사실 적시라는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고 피고들의 업무수행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상묵 검사 등은 “소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한수의 진술을 허위로 유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원고가 2020년 4월 경 경찰에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은 취지로 피고들을 고발한 사건은 2020년 8월 14일경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며 “원고에 대한 JTBC 명예훼손 재판에서도 ‘태블릿PC 입수 경위’, ‘태블릿 내용 조작’ 및 ‘태블릿PC 실사용자’ 등에 대해 원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상묵 검사 등은 이번 답변서에서 정작 소송의 핵심 쟁점이자 태블릿 실사용자 바꿔치기 문제의 핵심인 SK텔레콤 이동통신 계약서 조작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태블릿 계약서 조작의 사실관계와 관련해 부인 취지의 주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에서 핵심 쟁점 자체를 회피하는 일은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자백’으로 간주된다. 

답변서에서 강상묵 검사 등은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 문제와 관련, “실제 태블릿PC의 실사용자는 정호성 및 김한수 등의 증언과 판결에서 증거로 채택된 객관적 증거(최서원의 국내 외 이동과 일치하는 태블릿PC 저장정보, 최서원과 정호성 사이의 메시지 내역과 일치하는 태블릿PC 내 이메일 기록 등)을 종합해 최서원이라고 입증된 것”이라며 과거 검찰이 밝혔다가 논파된 주장을 되풀이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주장은 최근 검찰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2022년 정권교체 시기를 전후로 하여 검찰은 ‘최순실 태블릿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검찰의 이런 입장 변경으로 인해 최서원 씨는 2022년초 태블릿 반환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태블릿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해 변희재 대표고문은 이런 엉터리 답변서만 봐도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와 관련해 계약서 조작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명확한지가 드러난다”면서 “다른 재판들에서 계약서 조작 문제가 곧 공식화되는 만큼, 이 재판도 조기에 종결지어 태블릿 조작수사 진상규명 공식화 작업을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강상묵 검사 등이 제출한 태블릿 계약서 조작 문제와 관련한 이번 소송의 답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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