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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차기환은 태블릿 특조위 수사대상, 변협은 즉각 징계하라

“서울변회, 차기환 궤변 그대로 수용… 변호사직 일방적으로 사임한 정황 충분하다” … 변희재, 대한변협에 재심 청구해 차기환 징계 요청 예정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올해 8월, 필자는 JTBC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형사재판에서 필자의 변호인를 맡았던 차기환 MBC 방문진 이사에 대해 제24조 품위유지의무, 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등 위반을 사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필자는 “진정인(변희재)이 현 정권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다는 사유로 ‘최순실 태블릿’ 조작 수사 문제가 진정인의 무죄입증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레 변호인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며 “피진정인(차기환)의 변호인 사임 및 정권 고위직(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은 피진정인의 신의성실의무 및 변호사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서울변회 측 조사 과정에서 차기환 이사는 “피진정인(변희재)은 진정인(차기환)이 2023년 상반기부터 ‘김용민’, ‘송영길’ 등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시호 태블릿’을 조작 변경하는 것에 직접 관련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좌익 진영 인사들과 무분별하게 연대하는 등의 상황에서 진정인의 변호인을 사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서울변회는 놀랍게도 이러한 차 이사의 궤변을 그대로 수용해 필자의 진정을 기각했다. 필자는 조만간 대한변호사협회에 이 문제와 관련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차기환 이사는 필자 사건의 항소심을 다 맡기로 하고, 필자의 후원자로부터 5천만 원, 그리고 필자로부터 또 따로 6백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그렇다면 계약 그대로 차 이사는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필자에 대해 변호 업무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차 이사는 자신이 줄서고 싶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근혜 탄핵용 태블릿 조작수사에 직접 개입한 증거들이 나오자 그때부터 해당 사건의 변론에 성의를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자신이 맡은 형사사건의 의뢰인(변희재)에게 누명을 씌운 주요 범죄자들이 나타났음에도 페북에서는 늘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찬양글을 쓰기에 바빴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장시호 제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에 개입한 사건에 대해 필자가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은 2022년 12월 7일이다. 이날 필자는 최대집 전 의협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과 윤석열과 한동훈을 태블릿 조작수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장시호 제출 태블릿을 수사한 곳이 바로 윤석열이 팀장으로 있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 제4팀이었기에, 이들의 법적 책임은 너무나 명확했다. 이로 인해 이 범죄가 드러났을 당시 차기환은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아부, 아첨하는 상황에서도 필자에게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다.

차기환이 뒤늦게 문제삼고 있는 김용민 목사의 경우, 2022년 3월부터 필자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다. 필자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가 최종 증명되기 이전부터 이미 윤석열을 박근혜 관련 특검 수사 전체에서 조작, 날조를 자행하고 뇌물죄 등 누명을 덮어씌운 인물로 파악했기에 그를 대통령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후로 이미 김용민과 1주일에 한번씩 방송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전면 부정하는 비판을 해왔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우 필자의 책 ‘나는 그해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세번이나 반복하여 숙독했고, 이후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장시호 제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물은 바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차기환에게 묻는다. 이런 상황이, 이미 수임료를 다 받고 계약된 변호사직 사임을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송영길은 전직 여당 대표이고, 김용민은 현직 목사다. 차기환은 단지 이들과 이념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들을 무분별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인사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한쪽 편을 일방적으로 인신공격 하는 자가, 공영방송 이사, 아니 변호사로서 활동해도 되는가.

차기환이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방문진 이사직을 받기 위해 변호사직을 일방적으로 사임한 정황도 충분하다. 앞서 얘기했듯이 필자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수사 관련 책임을 묻기 시작한 건 2022년 12월부터다. 김용민 목사와의 방송을 한 건, 그보다 한참 전인 3월이다. 차기환은 그때는 왜 필자에게 아무런 시비를 하지 않았는가.



차기환이 필자에게 변호사직 사임을 통보한 건 2023년 7월 15일이다. 그리고 차기환이 방문진 이사직으로 임명된 건 8월 10일이다. 김용민 목사와 함께 활동한 것이 변호사를 사임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면, 무려 1년 반 동안 왜 아무 말도 없었나. 2023년 7월은 필자가 윤석열과 한동훈을 공수처에 고발한지도 무려 8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다.

결국 차기환은 이미 7월경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방문진 이사직을 제안받았으나, 윤석열과 한동훈의 범죄를 파헤치는 필자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게 문제가 되니까 권력의 지령에 따라서 뒤늦게 핑계거리를 찾아 사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수사 사건은 이미 일본 산케이 해외판 재팬포워드, 홍콩의 아주주간 등 해외매체에서 대서특필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들 해외 언론에 정정 요청 및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명백한 범죄 증거가 잡혔기 때문이다. 11월에는 법원에서 관련 의미있는 선고기일과 변론기일이 있다. 그리고 요미우리, 마이니치, 아사히, 도쿄신문,. 워싱턴포스트 등 해외언론, 그리고 MBC 등 국내 언론도 한창 취재 중이다.

이 건은 일개 검사들이 권력찬탈을 위해 증거를 조작하여 국민이 선출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속시킨 건으로, 당연히 특검을 넘어 특별법에 의한 특조위의 전방위 수사가 시작될 수 밖에 없다.

차기환 당신은 필자의 변호사 활동을 했기에 태블릿 조작수사 범죄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 주범들인 윤석열과 한동훈에 아첨, 아부 한자리 차지한 것을 넘어 진실규명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일환으로 변호사직을 사임하고 방문진 이사로 직행했다. 향후 특조위 수사의 1순위 수사대상이 아닐 수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경고한다. 타락한 변호사인 차기환을 억지로 보호하면서 어차피 연말 안에 무너질 윤석열 정권에 줄서다가 유탄을 맞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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