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차기환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윤리위반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변 대표가 이에 불복 재심을 청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 변희재 대표는 자신의 JTBC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형사재판에서 변호인를 맡았던 차기환 이사에 대해 제24조 품위유지의무, 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등 위반을 사유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변 대표는 “진정인(변희재)이 현 정권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다는 사유로 ‘최순실 태블릿’ 조작 수사 문제가 진정인의 무죄입증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레 변호인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며 “피진정인(차기환)의 변호인 사임 및 정권 고위직(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은 피진정인의 신의성실의무 및 변호사 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 측 조사 과정에서 차기환 이사는 “피진정인이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로 선임된 것은 피진정인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KBS 이사로 재임하면서 쌓은 경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고 이 사건의 변론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차 이사는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23년 상반기부터 ‘김용민’, ‘송영길’ 등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시호 태블릿’을 조작 변경하는 것에 직접 관련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좌익 진영 인사들과 무분별하게 연대하는 등의 상황에서 진정인의 변호인을 사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이런 차 이사의 항변을 그대로 수용, “피진정인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이 기존 경력 등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진정인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이 사건 변호인 사임과 관련된 대가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진정인에게 신의성실의무 및 독직행위금지 규정 위안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다.
관련해 변희재 대표는 “송영길, 김용민은 태블릿 조작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더구나, 특검 제4팀이 수사한 장시호 태블릿 조작이 온천하에 드러났는데 4팀장 윤석열, 측근 한동훈과 직접 관련되었다는 주장을 자기 의뢰인이 했다고 변호사가 사임을 하고 변호사 단체도 이를 두둔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변 대표는 “연말에 윤석열 정권 무너지면 특검이 차기환, 이동관은 물론 서울변회까지 탈탈 털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환 이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좌익 인사로 매도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도 “차 이사는 변호인 직을 던지는 핑계로 송영길, 김용민을 언급했는데, 내가 언제 허위사실을 유포했냐”고 되받아쳤다. 김 이사장은 차 이사의 변호인 사임에 대해서도 “먹튀가 아닌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 대표는 기존 진정 내용을 보강, 오는 10월말경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상급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에 차 이사의 변호사윤리 위반 문제에 재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