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조국 씨의 딸 이름은 조민희 씨가 아니라 조민 씨로 밝혀져 이에 정정합니다. (2019.8.19.) |
조국 민정수석의 딸이 유명 외국어고에서 이공계대학을 거쳐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어고나 국제고 같은 인문계열 특수목적고를 통한 의치대 진학은 입시에서 전형적인 ‘꼼수’에 속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지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국 수석의 딸이 현재 의전원에 재학 중이라는 풍문을 접했다. 이에 본지는 풍문의 진위를 확인키 위해 여러 의전원 관계자들과 의료계 관계자들을 수소문해본 결과 지난 25일 조국 수석의 딸이 실제로 한 지방국립대 의전원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국 수석 딸의 이름은 조민 씨다. 현재 양산에 소재한 부산대학교 의전원 2학년에 다니고 있다. 조 씨는 서울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국제반 출신으로, 고교 졸업 후 한 이공계열 대학을 거쳐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대학과 정확한 이공계열 학부 전공까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전형적인 ‘가진 자들의 꼼수 코스’를 거친 조국 수석과 그의 딸
외국어고 출신 딸의 부산대 의전원 진학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국 수석의 위선적 행태에 대한 논란은 한층 가중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사실, 조국 수석과 같은 ‘강남좌파’들이 입으로는 특목/자사고를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의 자녀들은 특목/자사고에 진학시키는 이중적 행태는 오래전부터 비판돼온 사안으로, 조 수석은 공개 자성 의사도 여러번 밝혔으나 결국 다 공수표였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셈이다.
물론 조국 수석이 딸을 외국어고에 진학시킨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 있다. 또한 외국어고에서의 학교수업만으로는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이공계열 대학에 굳이 딸을 진학시킨 것까지도 ‘뒤늦게야 적성을 찾아가는 진통’으로 선의로 해석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공계열 대학생인 딸을 결국 의전원으로까지 진학시킨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결국 부녀(父女)가 처음부터 의사 가운을 위해 치밀한 계획 하에 현행 제도를 편법적으로 활용, 외국어고와 이공계열 대학을 거쳤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
의전원은 통상적으로는 대학 4학년을 마친 이공계열 졸업생이 지원하게 된다. 본지가 접촉한 명문 외국어고 입학사정관을 지낸 한 교육전문가는 “의치대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내내 학생과 부모가 모두 선망해온 몇 안 되는 전공”이라면서 “이과반을 따로 운영하지 않는 외국어고에서 굳이 어렵게 준비해서 이공계열 대학에 갔다면, 원래는 의예과, 치의예과에 직행하려 했으나 이것이 실패하자 의전원, 치전원 입학을 염두에 둔 차선책이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눈여겨볼 점은, 조국 수석과 그 딸의 행보가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전형적인 ‘가진 자들의 꼼수’ 코스들과 겹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단 ‘외국어고에서 의치계열/이공계열로 진학하는 고등학생들’은 외국어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 중 하나다. 또한 ‘의전원으로 빠져나가는 이공계열 대학생들’도 역시 의전원 폐지론에 불을 지펴온 주요 근거이기도 하다.
‘표리부동’ 강남좌파의 결정판, 부끄러움은 어디에?
사실, 조민 씨의 외국어고-이공계열 대학-의전원 행보가 실정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곱지 않은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상당부분 아버지인 조국 수석의 고교교육 관련 평소 발언들과 행태들 때문이다.
조국 수석은 평소 명문대 진학을 위해 경쟁하는 우리나라 입시풍토를 줄기차게 비판해왔다. 특히 사교육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판해왔다. 특수목적고는 사교육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고교 유형이다. 이러한 조 수석의 언행불일치 문제는 김순덕 논설위원이 동아일보 2011년 3월 21일자로 기고한 칼럼 ‘분당우파 vs 강남좌파’를 통해 제대로 짚은 바 있다.
“(조국 교수가) 자기 딸을 외국어고를 거쳐 이공계 대학에 진학시키고는 “나의 진보적 가치와 아이의 행복이 충돌할 때 결국 아이를 위해 양보하게 되더라”고 털어놓은 경향신문 인터뷰를 보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을 공부기계로 만드는 현 교육체제를 바꾸려면 일차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제도적으로 줄여야 한다”던 그의 글만 믿고 따라 한 학부모나 학교가 있었다면 완전 뒤통수 맞은 거다. 딸을 외고 보내고도 ‘외고 죽이기’에 앞장섰던 노무현 정권 때의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참 많이도 닮은 사람이 ‘진보집권 플랜’을 내놓다니, 그게 어떤 정권일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김순덕 위원의 칼럼이 화제를 모으자 당시 조국 수석은 트위터를 통해 “내가 유학마치고 귀국 후 딸 아이가 한국 학교에 적응이 잘 되지 않아 영어로 수업하는 외고 국제반에 진학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나는 내 속의 ‘위선’과 ‘언행불일치’를 직시하고 이를 고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공격에 위축될 생각은 없다. 동아일보는 ‘강부자’, ‘고소영’ 층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강남좌파’ 할퀴기에 여념이 없다”고 항변했다.
김순덕 위원의 지적에 대한 조국 수석의 항변에 별 진정성이 없었다는 점은 결국 그런 항변을 한지 불과 몇년 지나지 않아 딸을 이공계열 대학에서 또다시 부산대 의전원으로 진학시켰다는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조국 부녀의 행태가 바로 특수목적고, 외국어고 폐지론의 근거
사실, 조국 수석의 행태가 고교교육 황폐화와 무관치 않다는데 있어서 핵심은 자녀를 반드시 외국어고에 보냈다는 사실은 아니다. 핵심은 일단 자녀를 외국어고에서 이공계열 대학으로 진학시켰다는 사실이다.
외국어고는 수업 편제상 원칙적으로는 이공계열에 진학할 수 없는 고교유형이다. 외국어고는 외국어 관련 전문교과를 80단위 이상 편성해야 한다. 대입에서 문이과 교차지원이 확대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교차지원이 확대됐지만, 현실적으로 인문계열이 지원가능한 상위권 이공계열 학과는 여전히 희귀하다. 조민 씨가 대입을 치른 약 7년여 전에는 인문계열 학생을 받아주는 이공계열 학과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명문 외국어고에선 사실상 의치대 진학을 목적으로 이공계열 진학을 위한 이과반이나 방과후수업을 운영했다. 그러다가 외국어고의 이과반 꼼수 운영은 어학영재 육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일로 지적받아 약 3년 전에 제도 자체가 완전히 폐지됐다.
최근까지도 이과반을 운영했던 한 외국어고는 졸업생들의 의치계열, 이공계열 진학률이 40% 를 넘나들었다. 이과반을 따로 운영하지 않는 외국어고에서도 사교육을 받아가며 의치계열, 이공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의대/치대 진학자 수가 20명이 넘는 외국어고가 수두룩했던 배경이다. 외국어고를 설립한 취지가 얼마나 무색해졌는지 알 수 있다.
결국 외국어고 졸업생들의 이공계열, 특히 의치대 진학 선호 현상은 좌파 교육계가 주장해온 ‘외국어고 폐지론’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다. 좌파 교육계는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가 설립 취지를 지키지 않고 의치대나 명문대 입시에만 매달리고, 학비가 비싸며, 사교육을 조장하고, 입시경쟁을 초등학생에게까지 전염시킨다는 이유로 특수목적고 폐지를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4대 명문 외국어고로 손꼽히는 한영외국어고에 다니는 딸을 둔 아버지가 외국어고에서 이공계열 대학 진학을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고 보긴 어렵다. 게다가 조국 수석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시절 서울시 교육감 출마설이 나돌았을 정도로 중고등학교 교육 문제 관해서도 수많은 트위터와 기고, 저술로 의견을 표명해왔다. 2011년에는 교육분야 좌파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사교육에 관한 강연을 했을 정도다.
입시교육에 관한 조국 수석의 깊은 관심과 높은 식견을 감안하면, 오히려 외국어고에 재학중인 딸의 이공계열 대학 진학을 주도적으로 조언하고 결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물론 딸이 원하는 바를 어쩔 수 없어 따랐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든, 조국 수석과 그의 딸은 외국어고 폐지론의 근거 중 하나인 ‘외국어고 학생들의 이공계열 진학’ 문제의 가담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심지어 조국 수석은 자신의 책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2014, 다산북스)’에서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31쪽)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조국 수석은 본인의 행태가 바로 “철저한 규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 혹시, 책의 출간 시기로 미뤄, 조국 수석은 자신의 딸이 외국어고를 졸업하고 나서야 외국어고의 꼼수 운영을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이른바 '나는 식사를 다 했으니 식당 문을 닫겠다'는 식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은 아닐까.
지금 조국 수석은 더구나 일개 대학의 교수가 아니다. 국정원·경찰·검찰·국세청·감사원 등 국가의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따라서 조국 수석은 자신이 “철저하게 규제하라”고 외쳤던 일에 직접 가담했었던 과거에 대해 더이상 '감성팔이 식 변명'이 아닌,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말많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수혜자이기도 한 조국 수석의 딸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조민 씨가 이공계열 대학 진학 후 최종적으로 의전원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외국어고에서의 이공계열 대학 진학 배경에 있어 최소한의 순수성마저도 의심케 만든다는 점이다.
처음부터 의치대 진학만을 노리고 외국어고에서 이공계열 대학에 진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실제로 의전원 제도가 생긴 이후 대입에서 의예과에 입학하기에는 성적이 다소 못 미치는 학생들이 일단 이공계열 학과에 진학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이 입시업계의 정설이다. 대학 졸업 후 의전원에 도전하기 위함이다.
의전원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공계열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점에만 충실할 뿐, 대학원 진학을 위한 진지한 연구나 수업에 몰입하지 않는다. 명문대학의 우수한 학생일수록 의전원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갈수록 이공계열 대학원에 진학하는 우수 인재는 줄어든다. 심지어 서울대나 KAIST와 같은 일류대학의 이공계열 실험실마저도 의전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지경이다.
의전원 입시를 위해선 보통 1~2년의 시간과 사교육이 거의 필수적이다. 의전원 입시는 학부 성적과 공인영어성적,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성적 등을 정량평가 요소로 활용한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정성평가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마디로 대입 학생부종합전형과 비슷하다.
의전원 제도는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다.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한 입시전문가는 “의전원 입시는 매우 큰 사교육 시장”이라며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하고 재수, 삼수를 하는 학생들도 많다. 학원비와 응시료, 등록금 등을 부담하려면 부모님의 경제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실 힘들다”고 전했다.
심각한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이제는 의전원을 종래의 의예과 시스템으로 전환시킨 대학이 대다수다. 의전원 제도로 생겼던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이공계열 대학원 기피현상 심화, 등록금의 상승, 사교육과 만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군의관 부족 등이다.
의도했던 안했건 간에, 조국 수석과 그 딸이 의전원 제도 폐지의 근거가 된 또다른 '가진 자들의 꼼수 코스'까지도 마저 밟았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법꾸라지’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근래 조국 수석의 석사논문 표절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그의 노태우 정권하 6개월 단기 석사장교 경력도 재조명되고 있다. 조국 수석은 이른바 ‘육법당(陸法黨)’에 끼고 싶지 않아 사법고시를 치르는 일은 거부했다고 하지만, 정작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공히 자식들에게 병역특혜를 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진 6개월 단기 석사장교 제도에는 표절 석사논문까지 동원해 편승했었다는 점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조국 수석도, 또 그의 딸인 조민 씨도 그 어떤 우월적 지위와 특혜성 제도의 수혜를 누리는 과정에 있어 ‘관행’을 넘어선 불법행위까지 저지른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꾸라지’로 불린 우병우 민정수석과 그의 아들도 물론 실정법 위반 사실은 아직까지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한 나라의 ‘사정(司正)’ 관련 최고 공직자에 관하여 차후 ‘구관이 명관이다’는 소리가 나온다면, 그것은 비단 당사자만의 불행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편집자주] 본지가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의 딸인 조민 씨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범법사항이 아닌 의혹사항이 있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언론들이 ‘국민의 알 권리’와 ‘추가공익제보’를 명분으로 우병우 민정수석 아들의 실명(實名)을 공개했었던 선례를 따른 것입니다. 미디어워치는 차후 조국 수석의 친가와 동생, 부인, 아들, 처남에 관해서도 계속 검증보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독자들의 많은 제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7.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