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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한동훈에게 “태블릿에 찍힌 인물 누구인지 답하라” 공문 또다시 발송

“한동훈, 태블릿에 찍힌 인물 누군지 답하고 법정에서 태블릿이 자동으로 켜지는 걸 직접 시연해보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제2의 최순실 태블릿’(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기기) 증거인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18일 발송했다. 변 고문이 한 장관에게 태블릿 조작수사 문제로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까지 포함하면 다섯 차례다.

변 대표고문은 지난 7월 특검 수사 제4팀의 태블릿 조작수사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박주성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부장검사, 정민영 변호사, 다섯 사람을 상대로 1억 5,000만원대의 손배소를 제기했던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한 장관, 박 차장검사, 김 부장검사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우의 김종필 변호사를 선임해 “장시호 태블릿의 실소유자가 최서원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부족하거나 일방적 추측이나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는 반박을 내놨다. 

이에 변 대표고문은 이날 발송한 공문에서 “(피고측) 답변 전체가 모두 허위사실을 늘어놓은 수준으로 본인은 재판에서 이를 모두 논파해버릴 계획”이라며 “그러나 귀하(한동훈 장관)가 개중 가장 대중적 관심을 끌고 있는 태블릿 사진 속 인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어 이에 대해 다시 공문을 보내는 바”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은 한동훈 귀하 측을 상대로 한 소장에서 ‘태블릿은 특검 제4팀이 주장하는 2017년 1월 5일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이후 한달여간 외부에 노출됐고 2월 2일에서야 봉인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고, 또 ‘그 사이 태블릿은 무려 15회에 걸쳐 전원이 온오프됐을뿐 아니라 봉인 전날까지도 각종 앱 패키지 업데이트가 시작과 중지를 26회 반복한 기록이 발견된다’고 적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동훈 귀하 측은 답변서에서 ‘위 기간 동안 특검에 의해 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됐다. 태블릿PC 자동 업데이트 과정에서 얼마든지 온/오프가 반복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라는 법원과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수준의 거짓말을 늘어놓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앱이 자동 업데이트 되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고, 설사 자동업데이트가 된다고 해도 어떻게 온오프 전원이 15회 켜지고 꺼지는 일이 반복될 수 있나”라며 “그리고 포렌식 작업이란 본디 약 4시간 정도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복사한 뒤에 이 이미징 파일을 분석하는 일인데, 어째서 무려 한달 간이나 중요 증거인 태블릿 본체가 밀봉되지 않고 방치됐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2017년 1월 25일자로 태블릿 카메라로 찍힌 박영수 특검 제4팀의 검사 혹은 수사관으로 추정된 인물에 대해서 귀하들은 한마디 해명도 하지 못했다”며 “한동훈 측 귀하가 직접 법정에 나와서 태블릿이 자동으로 켜지는 걸 직접 실험 혹은 시연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거인멸 및 증거훼손에 대해선 이미 결정이 난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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