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JTBC 방송사의 특종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를 대한민국 정부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2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중·김양훈·윤웅기)는 최 씨가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대한민국 정부)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인 최 씨의 승소로 판결내렸다.
이날 최서원 씨는 수의를 입고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출석해 원고 자격으로 선고 현장을 지켜봤다. 선고 직후 최 씨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 했지만 승소 소식에 밝은 표정으로 보였다.
재판 직후 최 씨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별관 앞에서 최 씨가 법정에서 낭독하지 못한 최후진술서를 대신 낭독했다.
최 씨는 “오랜 병마와 허리디스크 수술, 패혈증 등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JTBC가 공개했던 태블릿PC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항소심 선고만이라도 참석하는 것이 재판장님 및 재판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다”며 “지금 재판 중인 태블릿PC는 특검 수사 때부터 재판까지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했다고 단정지어왔다”고 말했다.
최 씨는 “특검 수사와 재판에서 태블릿PC가 제것이라고 주장했던 특검의 관계자들은 당연히 이를 저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간을 끌며 돌려주지 않으려고 1심에 불복해 항소를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 자체가 자기모순이자 국정농단자로서 저를 단죄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 문서 기능조차 없는 태블릿에 어떻게 그 많은 국가기밀 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이런 조작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수감된지 8년째로 오랜 수감생활로 병이 깊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에 굴하지 않고 이겨내고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다.
또한 최 씨는 “현재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박영수 특검은 이미 그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런 사람이 국민 앞에서 영웅인 척 떠들어 댄 시간을 밝히고, 태블릿PC를 조작해 왜 한 가족을 말살시키려 했는지가 밝혀져야 여기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도 말했다.
최 씨는 다음주초 태블릿을 곧바로 반환받기 위해 가집행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심에 이어 이번에도 역시 집행정지신청으로 이를 가로막고 나설는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