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 등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제기한 태블릿 조작수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청구 기각을 요청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피고 윤석열 측은 이번에 로펌까지 선임해 비교적 쟁점에 충실한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태블릿은 원래 자동으로 여러 차례 켜지고 꺼지기도 한다고 주장하는 등 상식 이하의 주장을 늘어놔 큰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변 대표고문은 올해 7월 24일자로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 제4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이었던 △ 윤 대통령(당시 팀장격) △ 한 장관(당시 2인자격) △박주성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부장검사 △정민영 변호사, 총 5명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대의 손배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이 과거에 저지른 ‘제2의 최순실 태블릿’(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제출한 기기) 조작수사로 인해서 자신이 JTBC 명예훼손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 선고를 받는 등 심각한 법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피고 윤석열 측, 검찰 출신 변호사 선임해 본격적으로 이번 소송 대응에 나서
이번에 윤 대통령, 한 장관, 박 차장검사, 김 부장검사 4명은 법무법인 율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9월 11일자로 “원고(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법무법인 율우의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김종필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14년간 검찰에 재직한 이로 2015년도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했다.
피고 윤석열 측은 “원고(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가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명예훼손 사건 판결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JTBC가 JTBC 태블릿의 소유자 등에 관해 허위 보도를 했다’는 취지로 주정해 JTBC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원고는 소장에서 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특검의 수사 발표가 허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예훼손 유죄판결과 장시호 태블릿 사이에는 아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 JTBC-변희재간 명예훼손 재판에서 재판부가 태블릿의 실사용자를 최서원 씨라고 인정한 점 △ 국정농단 관련 형사 판결에서 JTBC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서원 씨라고 인정한 점 △ 최서원 씨가 제기한 JTBC 태블릿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실소유자를 최서원 씨로 인정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JTBC 태블릿의 소유자가 최서원이라는 사실은 다수의 관련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인정된 사실”이라고도 역설했다.
피고 윤석열 측, “태블릿,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 한 것”
이번에 피고 윤석열 측은 특히 핵심 쟁점사항인 특검이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최서원(최순실)의 것으로 둔갑시키는 조작을 했다는 변 대표고문의 주장에 대해서 나름 상세한 반박을 내놨다. 향후 법정에서도 이 쟁점으로 거센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윤석열 측은 “원고(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는 특검에서 2017년 1월 5일경 장시호 태블릿의 패턴암호를 해제했다고 발표했으나 태블릿의 device_policies.xml이 같은날 삭제됐음을 이유로 같은날 특검이 태블릿 패턴암호를 해제한 것이 아니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device_policies.xml 파일은 보안정책 설정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로서 단순히 암호를 해재해 태블릿에 접근하는 것만으로 변경이 이뤄질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는 2017년 1월 5일경 태블릿이 임의제출 된 후 2017년 2월 2일경까지 봉인되지 않았고 그 기간동안 수차례 온/오프가 반복됐으며 ADB가 구동된 흔적이 있으므로 특검 등에서 임의로 태블릿 정보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위 기간 동안 특검에 의해 장시호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됐다. 태블릿PC 자동 업데이트 과정에서 얼마든지 온/오프가 반복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강변했다.
아울러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서 발견된 hongmee15@gmail.com 계정에 대해서도 “원고는 이 계정이 다수가 사용하던 공용계정이므로 태블릿에서 이 계정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최서원이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고 최 씨의 비서 역할을 하던 안 모씨가 태블릿을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계정으로 수신된 이메일을 살펴보면 상대방은 대부분 메일의 받는 사람을 CHOI SEOWON, 최서원, Choi Germany로 설정하거나 본문에서 ‘최회장님’, ‘회장님’ 등 호칭을 사용한다”고 반론했다.
피고 윤석열 측은 “장시호 태블릿의 실소유자가 최서원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근거가 부족하거나 일방적 추측이나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며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외에도 특검 수사와 관련된 다수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변희재 고문 측, “피고 윤석열 측 답변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수준” 응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피고 윤석열 측의 이번 답변서와 관련해 “법적 측면에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재반론을 하겠지만, 일단 태블릿이 특검 보관 기간 중에 갑자기 자동으로 십수여 번을 켜졌다 꺼졌다 했다는 상식 이하 답변을 국민들이 누가 수긍하겠나”라고 반문하며 ”윤석열·한동훈은 그렇게 자동으로 켜졌다는 태블릿에 특검 검사인지 수사관인지가 왜 찍혔다는 것인지에 대해선 뭐라고 대꾸조차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변 고문은 또한 ”포렌식을 하느라 태블릿 한달 뒤에야 봉인했다고 그러는데, 규정상 태블릿 입수 즉시 이미징파일을 뜨고 태블릿 원 증거는 봉인한 후에 이미징파일을 대상으로 포렌식을 해야 하는 것이지 태블릿 원 증거를 끄집어내서 한달 내내 포렌식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검과 검찰은 포렌식을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법원이 그거 내놓으라고 해도 자료를 계속 숨기고 있다”면서 "이번 재판에서 1차로 저들의 초기 포렌식 수사자료부터 받아내 증거인멸과 조작을 확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변 고문은 hongmee15@gmail.com 계정과 관련한 피고 윤석열 측 주장에 대해선 “특검 제4팀은 2017년 1월 11일 브리핑에서 ‘태블릿PC의 연락처 이름은 최서원, 사용자 이메일 계정은 최순실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이메일 주소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으나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는 이 기기에서 발견된 hongmee15@gmail.com 계정에 대해 ‘다수의 기기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계정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씨가 발신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은 1건에 불과한데 이 역시 태블릿이 아닌 별개의 휴대폰에서 발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송수신된 메일의 상당수 역시 단순 비용처리 요청 및 회계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계정은 안 모 씨가 직접 사용하고 관리한 이메일 계정으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변 고문은 “특히 별도의 hohoiung 네이버 메일의 경우, 명백히 최서원의 회계비서 안 모씨의 개인 메일임에도, 이것을 아무런 근거없이 특검의 정민영 당시 수사관 등이 최서원의 것이라고 조작한 점에 대해선, 전혀 반박하지 못했다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고문은 “한마디로 윤석열 측의 이번 답변은 과거에 우리 국민들의 큰 반발을 부른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수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이 문제로 이 재판은 이미 결판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향후 재판 결과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하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수사 관련 피고 윤석열 측의 답변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