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논문은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http://harc.tokyo)의 논문집 ‘역사인식문제연구’ 제7호(가을/겨울호, 2020년 9월 18일)에 게재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 力) 교수의 ‘한국 위안부 운동의 ‘내분’ - 옛 위안부의 정대협 비판이 갖는 의미(韓国の慰安婦運動の「内紛」- 元慰安婦の挺対協批判の持つ意味)’ 제하 논문을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첨부한 일부 사진과 캡션은 미디어워치 편집부가 덧붙인 것이다. (번역 : 미나모토 히카루) 한국 위안부 운동의 ‘내분’ - 옛 위안부의 정대협 비판이 갖는 의미(韓国の慰安婦運動の「内紛」- 元慰安婦の挺対協批判の持つ意味) 니시오카 쓰토무(西岡 力)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회장,모라로지연구소(モラロジー研究所) 교수,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머리말(はじめに) 30년 이상 격렬한 반일 활동을 전개해 온 한국의 위안부 운동이 내분(內紛)에 휩싸였다. 위안부 출신 인사가 지원 조직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 계기였다. 2020년 5월 7일, 옛 위안부 출신으로 반일 활동가인 이용수(李容洙) 씨(이하 경칭 생략)가 지원 조직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허위 등록 및 국고보조금 부당지급 등의 혐의로 전 위안부 출신이라고 알려진 이용수, 길원옥씨를 비롯해 담당 공무원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이용수, 길원옥은 일본군으로부터 강제연행돼서 성노예 당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위안부피해자법 제4조 1항에 해당하는 각종 국가보조금을 받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국민행동 측은 이날 기자회견 후 곧바로 종로경찰서로 가서 이용수씨와 길원옥 씨에 대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보조금 중단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담당 공무원과 여가부 장관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국민행동의 기자회견 사진 및 성명서. [제20차 국민행동 기자회견 성명서]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와 길원옥의 국고 보조금 부당 수급을 고발한다!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일본 외무성이 한일 양국 법률가와 지식인의 위안부 판결 비판 공동성명을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명의로 접수한 사실을 26일자로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식 공개했다. 일본 외무성은 당일 오후 6시 25분, 가토 관방장관이 수상 관저에서 다카이케 가쓰히코(髙池勝彦) 다카이케(髙池)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레이타쿠(麗澤)대학 교수, 다카하시 시로(高橋史朗) 레이타쿠대학 교수, 오카지마 미노루(岡島実) 다이쿠(第九)법률사무소 변호사, 나가타니 료스케(長谷亮介)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연구원으로부터 15분간 예방을 받았다고 알렸다. 일본 정부 측에서는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총리보좌관 등이 동석했다. 예방 자리에서 다카이케 변호사 등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항의하는 한일 법률가·지식인 공동성명’을 가토 관방장관에 직접 전달했으며, 가토 관방장관은 “일본과 한국의 법률가와 지식인이 공동으로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이를 일본 정부 내부에서 공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일본 외무성은 전했다. 또한 가토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은 국제법과 일한 양국 간의 합의에 분명히 위배되며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한국과 일본, 양국의 법률가들과 지식인들이 공동으로 한국 서울중앙지법 위안부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이날 김기수·유승수·김병헌·주동식 등 15명의 한국 측 유력인사들과 다카이케 가쓰히코(髙池勝彦)·오자키 유키히로(尾崎幸廣)·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사쿠라이 요시코(櫻井よしこ) 등 20명의 일본 측 유력 인사들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이 전제하고 있는 역사인식은 오류이며 주권면제라는 국제법 원칙에도 반한다면서 강력히 항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이번 위안부 판결이 지난 2018년 전시노동자와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이어 또 다시 한일 우호의 근간의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협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학계에서는 일찍이 논파된 바 있는 위안부 관련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을 그대로 전제한, 사실부정 역사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만큼 이번 판결이 도입한 법리인 ‘강행규범(jus cogens)’은 애초 설 자리가 없다. 한편, 성명은 위안부 판결이 국제예양과 주권평등의 원칙을 짓밟고 일본국의 주권면제를 부정한 것도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했다. 성명은 마지막으로 한국정
[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지난 1월 22일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는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정부가 파기한 적이 없고 유효하다”고 밝히며 “한‧일 양국이 새로운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천황(天皇)’ 대신 ‘일왕(日王)’이란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던 반일주의자가 ‘천황폐하’라는 존칭까지 동원한 발언은 듣는 이를 어리둥절케 하였다. 물론 이는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인 합의’였다고 번복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입장을 180도 뒤집은 문재인 정권 하지만,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성사시킨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문 대표는 또 “위안부 문제해결의 핵심인 일본정부의 법적책임 인정과 그에 기초한 사과와 배상이 빠진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일 수 없다”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사신 피해자를 빼고는 대통령이 아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씨의 증언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청원글에서 “이용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당연히 아닐 뿐 아니라, 수없이 반복된 증언 번복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이목을 끌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퍼지는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청와대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그간 출판물이나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된 이용수씨의 ‘위안부 동원과정 관련 증언 및 발언’, ‘종전소식 관련 발언’, ‘결혼 관련 발언’ 등을 정리해서 올렸다. 그는 “이번 청원을 토대로 이용수씨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시킨 담당 공무원과 이를 토대로 국고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오는 27일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일본군 전 위안부라고 알려진 이용수씨가 그간 했던 증언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매주 진행하고 칼럼을 기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이용수씨 관련 사진 및 청와대 국민청원 전
※ 본 콘텐츠는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세이론(月刊正論)’ 2014년 9월호에 게재된 일본 조치(上智)대학 명예교수 와타나베 쇼이치(渡部昇一)의 ‘위안부 문제 담화로써 전후 일본을 가장 깎아내린 정치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は戦後最も日本を貶めた政治家である)’ 제하 기사를 ‘겟칸세이론’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이 글은 2014년 6월, 일본 정부가 공개한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 보고서(정식명칭 :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간 의견교환의 경위 ~ 고노 담화 작성에서 아시아 여성기금까지 ~(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間のやりとりの経緯∼河野談話作成からアジア女性基金まで∼)’(한국어번역)) 공개에 맞춰서 고노 담화의 문제점을 다시금 짚은 글이다. 온라인 버전은 일본 보수 오피니언 사이트인 iRONNA(https://ironna.jp)에도 공개돼 있다. (번역 : 황철수) 위안부 문제 담화로써 전후 일본을 가장 깎아내린 정치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は戦後最も日本を貶めた政治家である) 어떤 경위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가 나온 것인가. 아베 신조 정권은 6월 20일에 고노 담화에 대한 이제까지의 검증 결과인 ‘위안부 문제를 둘
한일우호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0일 수요일 오후 1시 명동에 위치한 ‘남산 위안부 기억의 터’ 앞에서 제19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라고 알려진 이용수 씨의 실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행동은 과거부터 이용수가 증언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그가 말을 수시로 바꿔왔다는 점을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대호 개혁자유연합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의 말에 적극 공감한다”며 “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거짓과 증오로 가득한 기억의 터 공간을 없애고 서울 곳곳에 있는 위안부상을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동 측은 최근까지 ‘남산 위안부 기억의 터’ 앞에서 매주마다 기자회견을 열었고, 다음 주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매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행동 기자회견 사진과 성명서. [제19차 국민행동 성명서] 가짜 위안부 의혹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맞는가? “14살이던 1942년 자다가 끌려간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1942년 만14살의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다가 해방 이듬해인 46년 고국으로 돌아왔다. 15살이던 1942년 경 집에서
[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배춘희씨를 비롯한 12인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판사는 피고 일본국은 원고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타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권면제(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문을 입수하여 읽어보니 검증되지 않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언급도 적지 않다. 그 중 중요한 사안을 몇 차례에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도입부의 기초사실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다. “1930년대 말부터는 일본 제국이 점령 중이던 한반도 내에서 남녀를 포괄하고 보도, 의료, 근로 등 여러 분야에서 ‘정신대’를 동원하여 왔는데, 1944. 8. 23. 일왕(日王)은 ‘여자정신근로령’을 칙령으로 공포하여 위 정신대를 공식화하였다. 1939. 9.부터는 ‘모집형식’에 의하여, 1942. 2.부터는 ‘관(官) 알선방식’에 의하여, 1944. 9.경부터는 ‘징용령 방식’에 의하여 정신대 등 조선인 동원이 이루어졌다. (서울
전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한국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2018년 가을 징용공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악화됐던 한일관계가 또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조짐이다. 이에 대해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이자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인 이우연 박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 위안부들과 징용공들(전시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미 금전적 지원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있는 한국내 반일정서 문제와 배금주의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박사는 먼저 전 위안부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문제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전 위안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것은 1992년이 처음”이라며 “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는 국민모금에 의해 1인당 250만원을 지급했고, 한국 정부는 생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시금 500만원과 매월 15만원씩을 지급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시금은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4,300만원에 이르렀고, 월 지원금도 147만 4천원이 되었다”며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최대 1,800만원의 간병비와 984만원의 치료비가 지급된
중국 공산당원 중 한국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들이 무려 15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민단체인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Citizens for Unveiling Confucius Institutes, 이하 CUCI)'가 약 3주일 간 중국공산당 상하이시 지부 소속 당원 명단을 1차로 분석해서 발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동서대학교(부산광역시 소재)와 중국 상하이공정기술대학(上海工程技術大學)이 공동 설립한 상하이공정기술대학 미술디자인대학 내 중국공산당 지부인 ‘중국공산당 상하이공정대학 디자인학원(단과대학) 중한학생당지부(上海工程技術大學藝術設計學院中韓學生黨支部)’ 소속 18명, 동일 대학 한국어 관련 학과 소속 당원 13명이 확인됐다고 CUCI는 밝혔다. 민간 기업의 경우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오리온그룹 등에도 중국공산당 당원이 활동하거나, 공식 당지부가 설치됐으며, 기타 한국 기업에도 13명의 당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UCI에 따르면, 동서대학교는 2006년 11월 17일 공자학원(공자아카데미, Confucius Institute) 설립・운영을 총괄하는 중국 국무원 교육부 산하 중국 국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13일 수요일 오후 1시 명동에 위치한 ‘남산 위안부 기억의 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국민행동은 이용수 씨가 법정에서조차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명백한 위증에 해당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 씨는 2019년, 위안부 재판에 나와 자신이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 ‘가미카제 부대’로 끌려가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국민행동은 “1928년에 출생했다는 이 씨가 14살 때면 1942년으로 이때는 아직 가미카제 특공대라는 이름조차 없었을 때”라면서, “(당시 경찰범처벌규칙 행정집행령에 따라) 14세는 애초에 창기나 위안부 영업이 불가능한 나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당연히 존재하지도 않은 ‘가미카제 부대’에 끌려가서 전기고문을 받았다는 것도 역시 말이 안 된다는 것이 국민행동 측의 비판이다. 전날 서울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기억의 터에도 눈이 많이 쌓여서 기자회견 시간은 평소보다 늦었으나, 이날 기자회견 행사는 평소대로 잘 진행됐고 마무리됐다. 다음은 국민행동의 성명서와 사진. [제18차 국민행동 성명서]가짜 위안부 의혹 이용수의 증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비판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채권자 측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신청한 세종대 정문 앞 집회시위개최 등에 대한 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채권자인 호사카 유지 측은 지난해 12월 채무자인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집회참석자들을 상대로 2021년 2월 28일까지 세종대학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고,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채권자인 호사카 유지 측은 그간 채무자인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 측이 자신의 명예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각 결정문에서 호사카 유지 측의 주장인 명예권 및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판단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2020년 12월 16일 이후로는 세종대학교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지 않고 있음이 소명”되었
2019년 9월, 사회학 수업 중에 학생들과 위안부 문제와 정대협 문제를 토론했다가 최근 검찰 기소까지 당하게 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검찰은 류 전 교수의 수업에서 어떤 발언을 시비한 것일까. 류 전 교수는 당시 수업 중 여학생A에게 했던 “궁금하면 한 번 (연구를) 해볼래요?”라는 발언으로 인해 즉각 연세대 윤리인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외부단체 등에 의해 모욕죄 고발을 당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류 전 교수의 해당 발언과 관련된 문제는 이번 기소 과정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 (관련기사 : [전문]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위안부 발언’ 녹취록 공개) 검찰이 쟁점화한 것은 류 전 교수가 여학생A과의 질의응답 이후 다른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면서 했던 발언,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정대협이 ‘위안부’를 (강제연행이라고 증언토록) 교육시켰다”, “‘정대협’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등과 관계된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이런 발언들이 허위사실로써 위안부와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본지는 정대협이 과거 법원에 제출했던 당시 연세대 수업 녹취록을 입수, 류석춘 교수가 학생들과 위안부와 정대협과 관련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