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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일본통치시대의 조선인징용(日本統治時代の朝鮮人徴用)’ (2)

한일 상호 이해를 위한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 번역 프로젝트 (2)




6 전후

   6.1 종전시의 귀국 상황

   6.2 재일조선인 귀환사업과 강제연행론

        6.2.1 한국에 의한 강제연행론

   6.3 일본 외무성의 반박

        6.3.1 외무성 발표에 대한 비판


7 전후 보상 문제

   7.1 일한 기본조약·일한 청구권협정

   7.2 대일 청구의 재연과 배상청구 재판


8 역사인식 문제

   8.1 사전의 기재

        8.1.1 사전에서 언급한 1997년 정부 답변

   8.2 비판


9 일본의 교육에서의 문제

   9.1 센터 입시 출제 사건


10 조선인위안부 문제와 강제연행설

    10.1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설

    10.2 조선인위안부 강제연행설에 대한 비판


11 연구사


12 조선인 징용을 다룬 작품


13 참고문헌

 



‘일본통치시대의 조선인징용(日本統治時代の朝鮮人徴用)’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일본통치시대의 조선인징용(日本統治時代の朝鮮人徴用)’ (1)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일본통치시대의 조선인징용(日本統治時代の朝鮮人徴用)’ (2)




6 전후(戦後)

6.1 종전시의 귀국 상황(終戦時の帰国状況)

종전 후 1946년 3월까지 재일 조선인 중 140만 명의 귀국 희망자가 일본 정부의 조치 등으로 조선 지역으로 귀환했다. 박경식(朴慶植)에 따르면, 일본의 패전으로 그간 강제노동을 했었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앞 다퉈서 귀국했다.

논픽션 작가 김찬정(金賛汀)은 1945년 8월 15일을 “강제연행, 강제노동으로부터 해방된 날”이었다고 말했다. 김찬정은 또한 “모든 조선인 강제연행자가 귀국을 서둘렀다”, “(그렇지만) 일본의 미군은 조선인의 귀국을 일시 중지하고, 항구에 조선인이 집결하는 것을 금지했다. (중략) 사태가 혼란하고 수습이 곤란해짐에 따라, 진주한 미군도 조선인 강제연행자를 귀국시키는 이외에 이 혼란을 수습할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귀국이 재개되었다”, “강제 연행자의 대부분은 이 시기에 귀국했다”라고 말했다.

김찬정은 또한 귀국 조선인의 미지불 임금을 조총련이 각 기업에 청구하여 징수했지만, 대다수가 노동자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그대로 조총련의 활동 자금이 되었으며, 이 자금은 또한 조총련에서 일본 공산당으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6.2 재일조선인 귀환사업과 강제연행론(在日朝鮮人帰還事業と強制連行論)

조선전쟁(한국전쟁) 휴전 후, 1959년부터 북조선에 대하여 ‘재일조선인귀환사업(在日朝鮮人の帰還事業)’이 추진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은 “북송(北送)”이라고 항의했다. 외무성은 ‘조선인 도래 등에 관한 외무성 발표(朝鮮人渡来等に関する外務省発表)’(1959)를 발표했다.



6.2.1 한국에 의한 강제연행론(韓国による強制連行論)
 
이승만 정권은 1959년 7월 1일 ‘재일 한인의 북송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다음을 주장했다.

· “일본이 식민지로 한국을 점령한 1905년부터 1945년에, 약 200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으로 이주할 것을 강요당했다”

 · “1942년부터 1945년 사이에 약 52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에 끌려가,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에 종사했다”

 · “1939년에 961,591 명이었던 재일 조선인은, 1944년에는 1,936,843명으로 증가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한 후, 약 134만명의 한국인(조선인)이 현재 대한민국에 송환되었지만, 그들은 지난 몇 년간 강제노동의 대가와 재산상의 손실, 또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송환되었기에, 남아있는 약 65만 명의 한국인은 일본에 남는 길을 택했다”

 · “재일 조선인들은 이주를 강요당하고, 또 강제노동자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출생한 일본인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일본은 그들을 일본 국민으로 간주했다”

 · ”1952년 일본이 독립한 후, 그들은 특별히 우대받지 않으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히려 고용, 교육, 후생, 법률 적용, 일반 사회생활 기타, 모든 면에서 일부러 차별 대우를 했다”

 · “일본은 1923년 도쿄 대지진 때, 수십만명의 한국인을 대량 학살했다”

 · “죄명도, 재판도 없이, 언제 석방될지 희망도 주지 않고서 수많은 한국인을 강제수용소에 가둬 놓았다”
 
6.3 일본 외무성의 반박(日本外務省による反論)

이러한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의 대부분은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을 시키기 위해 데리고 온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서, 외무성은 1959년(쇼와 34년) 7월 11일에 ‘재일 조선인의 도래 및 귀국에 관한 경위, 특히 전시 징용 노무자에 대하여(在日朝鮮人の渡来および引揚げに関する経緯、とくに、戦時中の徴用労務者について)’를 발표했다.

이 조선인 도래(渡来) 등에 관한 외무성 발표에서 “제2차대전 중 일본에 도항한 조선인, 따라서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대부분은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시키기 위해 데리고 온 것이라고 하는 오해와 비방이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명기하면서, 실정(実情)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돼 있다.

 · 1939년 말 일본 내지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의 수는 약 100만 명이었으며 1945년 종전 직전에는 약 200만 명에 달했다. 그동안 증가한 약 100만 명 중 약 70만 명은 “일본에 일자리를 찾아서 온 개별 도항과 출생에 의한 자연 증가의 경우”, “나머지 30만 명의 대부분은 공업, 광업, 토목 사업 등에 의한 모집에 응하여 자유 계약에 기초하여 일본에 온 것”이었다.

 · 원래 국민 징용령은 조선인(당시는 일본국민)만 아니라, 일본국민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1939년 7월에 시행되었지만, “조선에의 적용은 최대한 보류하다가 1944년 9월에야 처음으로 조선에서 일본으로 가게 된 노무자에 대해 실시”하여, 1945년 3월(이때부터는 시모노세키-부산 간의 운항이 두절했기 때문에)까지의 단기간이었다.

 · 종전 후 재일 조선인의 약 75%가 조선 지역으로 귀국했다.

   1. 1945년 8월부터 1946년 3월까지 귀국을 희망하는 조선인은 일본 정부의 배선(配船)으로 약 90만 명, 개별적인 귀국 약 50만 명, 합계 약 140만 명이 조선에 귀국하였고 또 복원(復員) 군인, 군속 및 동원 노무자 등은 특히 우선적 편의가 주어졌다.

   2. 1946년 3월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지령에 따라 잔류 조선인 약 65만 명에 대해 귀국희망 조사가 있었다. 귀국 희망자는 약 50만 명이었으나, 실제로 조선에 귀국한 자는 약 8만 명에 불과, “남은 자는 스스로 일본에 남는 길을 택한 것이다”

   3. 1946년 3월의 미·소 협정, 1947년 3월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지령에 따라 북조선 귀환 계획이 세워졌는데, 약 1만 명이 신청했지만 실제로 귀환한 자는 350명이었다.

   4. 조선전쟁(한국전쟁) 중에는 남북 어느 쪽에도 귀국하지 않았다. 휴전 성립 후 남한으로는 1958년 말까지 수천 명이 귀국했다.

 · 북조선에는 홍콩 경유 등으로 수십 명이, 자비로 “북조선에 귀국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이 기재한 후 “이렇게 조선에 귀국하지 않고서 본인의 의사로 일본에 남아있는 자들의 대부분은 일찍부터 일본에서 생활 기반을 구축한 사람들이었다. 전시 중에 들어온 노무자 및 복원 군인, 군속 등은 일본에 친숙함이 적었으므로 종전 후 일본에 남은 자는 극소수”라며, 1959년 시점에서 재일 조선인의 수는 약 61만명, 외국인 등록표를 조사한 결과, 전시 중에 징용노무자로 온 자는 245명이었다고 했다.

게다가, “종전 후에 일본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조선인에게는 상시 귀국의 길을 열어줬고, 실제로 귀국한 사람이 많고,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자는 상기 245명을 포함하여 모두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일본에 머무는 자, 또 일본 출생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일본 정부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조선인은 범죄자를 제외하고 한 명도 없다”고 결론내렸다.

1959년 재일 조선인 특별 내역표(1959年の在日朝鮮人の来住特別内訳表)

등록 재일조선인 총 611,085명
 · 소재 불명 13,898명 (1956년 8월 1일 이후 미등록)
 · 거주지가 명백한 자 597,187명 
   · 종전 이전부터의 체류자 388,359명 
     · 1939년 8월 이전에 와서 산 자 107,996명
     · 1938년 9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와서 산 자 35,016명
     · 일본에 도항한 시기가 불명한 자 72,036명
     · 종전 이전에 일본에서 출생한 자 173,311명
     · 종전 이후 일본 출생 및 이민 208,828명

6.3.1 외무성 발표에 대한 비판(外務省発表への批判)

외무성의 견해는 발표 직후부터 재일 코리안으로부터 비판받았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 1959년 7월 14일 기사에 따르면, 조총련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반박 성명을 냈다.

박경식은, 외무성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며 큰 분노를 느끼고 사실 발굴을 위한 연구를 시작, 1965년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미라이샤)을 발표했다. 이 책은 강제연행이라는 말이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 박경식에 따르면, 조선인 강제연행은 일본 정부의 기획원이 책정한 “노무 동원 계획”에 따라 실시되었다. 조선인에 대해서는 1944년 8월까지 일본인과 달리 국민징용령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기업에 의한 모집 형식으로 강제연행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대균에 따르면, 박경식에 의해 처음으로 ‘강제연행'이라는 말이 일본군에 의한 징용에 한정하여 사용되었다.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에는 부록으로 북조선 평양에서의 ‘조선민주법률가협회의 성명'(1964년 3월 20일)이 첨부되어 있다.
 
도쿄대학 대학원 교수 도노무라 마사루는 “재일 한국인의 대부분이 강제연행으로 일본에 왔었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또한 이 외무성 발표에 “노무동원의 실태 파악에 오류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외무성 자료는 징용(국민징용령 적용에 의한 징용) 이외의 노무동원에 대해, 마치 문제없이 진행되어 조선인이 자연스럽게 일본에라도 온 것처럼 “‘스스로 일본에 일자리를 찾아서 온 개별도항과 출생에 의한 자연증가'가 약 70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1939년 이후의 징용이 아닌 “모집”, “관알선”이라고 불리는 제도는 “자유계약”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없는 경우가 많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조선총독부 사무관이 ‘대륙동양경제(大陸東洋経済)’ 1943년 12월 1일 호에서 “노동자의 취급은 ... 반강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노무라는 2010년의 논문에서 “전시기의 동원계획에 따른 일본 사업소로의 조선인의 배치는 징용에 의해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이전의 “모집” “관알선”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도 ’폭력적인 노동자의 충원=강제연행‘이라고 부를만한 실태가 있었다. 재일코리안의 유래가 얼마나 이 강제 연행과 관련이 있는지를 논한다면, 징용으로 일본에 온 조선인 외국인 등록자 숫자만을 들어 언급하지 말고, 적어도 “모집” “관알선”에 의해 일본에 온 사람으로서 그후에도 거주하는 조선인의 숫자를 포함해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노무라는 “외무성 자료는 ‘조선인 징용 노무자’의 일본 ‘유입’이 ‘1944년 9월부터 1945년 3월(1945년 3월 이후로는 시모노세키-부산간의 통상 운행이 두절됐기 때문에, 그 도입은 사실상 곤란해짐)까지의 단기간’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도 실수이며 기업의 문서와 당시 신문 사료에 따르면, 1945년 3월 이후에도 징용된 조선인의 일본으로의 송출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도노무라는 “강제냐 아니냐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 본인이 강제라고 생각했으면 그것이 강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7 전후 보상 문제(戦後補償問題)
 
7.1 일한기본조약・일한청구권협정(日韓基本条約・日韓請求権協定)
 
일본과 한국은 1965년, ‘일한기본조약(日韓基本条約)’ 및 ‘일한청구권협정(日韓請求権協定)’에 따라 일한청구권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했다.

7.2 대일청구의 재연과 배상청구재판(対日請求の再燃と賠償請求裁判)
 
한국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해 대일청구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1991년 8월 27일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당시의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외무성 조약 국장이 "(일한기본조약은)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일본과 한국, 양국 간에 정부가 이를 외교보호권의 행사로 다룰 수 없다는 뜻“이라고 답변했다. 한국에서는 1997년도에 조선인 강제연행 관련 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되었다. 그 후 원고 패소가 계속되었다.

2002년 10월에는 일본변호사연합회(日本弁護士連合会)가 고이즈미 정권에 조선인 강제연행 문제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조선인 강제연행 문제는 미해결이라고 하는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強制動員真相究明ネットワーク)가 조직되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2005년 노무현 정권 이후 대일 청구가 재연됐지만, 2009년 한국 정부는 일한청구권 협정으로 완료됐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개인청구권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고 판정, 미쓰비시(三菱) 중공업과 일본제철(日本製鉄, 이후 ‘신일본제철(新日本製鐵)’로 개명했고 최근 ‘일본제철(日本製鉄)’로 다시 개명) 등 일본 기업은, 징용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2013년 2월 도야마(富山) 시의 기계제조업체 나치(不二越, NACHI)에 의한 전시동원에 대해서, 강제동원 피해자 13명과 유족이 총 17억 원(약 1억5000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2013년 3월 일본제철의 가마이시(釜石) 제철소(이와테(岩手) 현)와 야하타(八幡) 제철소(후쿠오카(福岡) 현)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무자 등 8명이 일본제철에 8억 원(약 7000만 엔) 지급을 요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에서 일본제철에 배상을 명령했다. 그 후, 일본제철은 상고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官) 관방장관은 “일한 간의 재산 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기 야나이 국장 답변에서와 같이 조약 자체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1993년 5월 2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탄바 미노루(丹波實) 외무성 조약 국장의 답변과 2003년 참의원에 제출된 고이즈미 총리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 조약에 따라 일본에서 제정한 조치법에 의해 청구의 근거가 되는 한국 국민의 재산권은 일본 국내법상 모두 소멸되었다. 

실제로 일본 재판소에 제기된 구 일본제철 오사카 소송에서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2002년 11월 19일 판결에서 협정의 국내법적 조치인 재산조치법에 의한 재산권 소멸을 근거로 1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재판은 상고도 기각되어 확정됐다. 

오사카 고등재판소가 적용한 재산조치법은 일본의 국내법이기 때문에 일본 법률이 준거법으로 채택되지 않는한 한국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 관건이 된 재산조치법은 한국 법원에서는 쟁점이 되지 않았다.

그 후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항소심을 지지하고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 다수 의견은 징용공의 개인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3명의 재판관의 개별 의견은 징용공의 개인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만, 양국 간에 외교상의 보호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중에서 현재 일본 정부의 견해를 긍정한 일본의 2007년 최고재판소 판결의 사안에서 문제가 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의 포기를 명확하게 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을 선언했을 뿐인 청구권협정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했다.

2명의 재판관의 반대 의견은 징용공의 개인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일 양 국민이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재판에 청구하는 권한이 상실되었다고 했다. 그 의견에 따르면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지 않았지만,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되었을뿐만 아니라, 일한 양국 국민이 개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재판에 청구할 권리도 제한되었기 때문에, 개인 손해 배상 청구권의 재판 상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한국 측의) 이 판결은 국제법에 비추어있을 수없는 판단이다. 일본 정부는 의연히 대응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2018년 11월 29일에는 같은 일본제철의 다른 징용공의 유족 3 명이 제소한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 질 예정이다


8 역사인식 문제(歴史認識問題)

사전 · 사서의 기재(事典・辞書の記載)

백과사전 등(百科事典等)
 
 · 헤이본사(平凡社) 세계대백과사전(世界大百科事典) 제2판의 ‘강제연행’(다나카 히로시(田中宏) 집필)은, “1937년 일중 전면전쟁에 돌입한 이후, 노동력과 군 요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일본은 국책으로 조선인, 중국인을 일본, 가라후토(사할린) 남방 각지에 투입했지만, 그 방법이 강제적이어서 이렇게 불린다”며, “1938년 4월에는 국가총동원법이, 이듬해 7월에는 국민징용령이 공포되어, 일본 내외 지역에 노무동원계획이 세워졌다(징용). 1939년의 노무 동원계획 숫자 110만 중에서 8만 5000명은 조선인에 할당, 각 사업주에게 그것을 허용하고 42년부터는 국가의 일꾼이 될 ‘관알선’으로 전환했다”라고 설명한다.

 · 마루젠(丸善) 백과사전에서는 “(중국인의 경우 1943-45년, 조선인의 경우 1939-45년) 제2차대전 중, 중국인, 조선인을 강제로 군수동원 한 것. 총력전 체제의 일환으로 중국인 노동자,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이입에 관한 건을 각각 각의와 조선 총독부에 의해 결정했다”라고 설명한다.

 · 쇼가쿠칸(小学館) 일본대백과사전(日本大百科全書)에는 ‘조선인 강제연행’이라는 항목이 있다(박경식이 씀). 해당 항목에는 “조선총독부의 관 공리· 경찰관 및 회사노무 담당자들이, 폭력으로 각 사업소에 강제연행했다. 그들은 할당 동원수를 충족하기 위해 밤낮가리지 않고  밭일하는 도중에도,또 일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서도 무리하게 연행하는 등 “노예사냥”과 같은 예가 많았다. (중략) 육군 위안부로 수만명의 여성이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사냥당했다”라고 쓰여 있다.



 · 카도카와쇼텐(角川書店) ‘카도카와신판일본사사전(角川新版日本史辞典)’(1997년)에는 "아시아태평양전쟁 때, 일본 정부가 조선인과 중국인에 강제한 노무동원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전시 통제경제 하에서 정부는 1939년(쇼와 14년)에 노무동원 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이입 조선인'으로 보충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연행하여 동원되는 곳은 일본 국내 뿐만 아니라 가라후토(사할린), 동남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등 범위가 넓고, 탄광 · 토목 공사 등 위험한 중노동에 종사했기 때문에, 사고· 도망자가 많았다라고 적혀 있다.

근현대사 연구자 도노무라 마사루는 “사전에 따라서는 조선인을 일본군인과 군속, 종군위안부로 삼는 것을 강제연행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기술은 지금까지의 역사 연구의 성과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썼다.

8.1 사전 기재(辞書の記載)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의 코지엔(広辞苑) 4판 이후 ”조선인 강제연행“이란 기재가 등장한다.

【조선인 강제 연행】

 · (6판 2008년 1월) 일중전쟁 · 태평양전쟁 기에, 100만이 넘는 조선인을 일본 · 가라후토(사할린) · 오키나와 ·동남아 등으로 강제 연행하고, 노무자라든지 군부(軍夫) 등으로 강제로 취업시킨 것. 여성의 일부는 일본군의 위안부가 되었다.


간사이(関西)대학 명예교수인 다니자와 에이치(谷沢永)와 조치(上智)대학 교수인 와타나베 쇼이치(渡部昇一)는 5판의 기재를 전제로, 이것은 사실과 다른 기술이고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기술은 가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와나미쇼텐이 보상과 사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8.1.1 사전에 언급한 1997년 정부 답변(辞典に言及した1997年の政府答弁)

1997년 3월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고야마타카오(小山孝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부위원인 교육부 중등교육 국장 츠지무라 테츠오(辻村哲夫)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일반적으로 강제연행은 국가적인 동원계획 하에 노무동원이 된 것이어서 모집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 자유의사로 응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동원계획 하에서 동원하는 것으로, 자유의사는 없었다는 평가가 학설 등에서는 일반적입니다.(중략) 예를 들어, 여기에 국사대사전이 있지만, 모집, 관알선, 징용 등 각 형식에 차이가 있어도, 모두 국가동원계획에 따라 강제적으로 동원된 점은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역사사전 등에 실려 있고, 우리는 이러한 학계의 동향을 고려한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8.2 비판(批判)

‘현재의 재일코리안은 강제연행자의 후손’설에 대한 비판(「現在の在日は強制連行の子孫」説への批判)

한국 · 조선 연구 학자인 다나카 아키라(田中明)는 ‘겐다이 코리아(現代コリア)’ 1991년 1월호에서 전쟁 중에 징용 등 강제로, 많은 조선인이 일본에 끌려온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전후에 자유를 회복한 뒤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 한국·조선인이 스스로 선택한 행위를 없었던 일로 하고, 자신들이 일본에 있어야할 이유를 ”강제 연행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다나카는 한국인이 ”우리는 전전(戦後)에 일본에 당한 채, 전후 45년을 살아온 불쌍한 존재“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이라면서, 자기 책임 하에 결단과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 주체적으로 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연행“론자들은  자신들을 ”책임 부담 능력이 없는 피해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뭐든지 일단 다른 사람부터 비난하고 보는 한국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통념을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교토(京都)대학 교수인 오구라 기조(小倉紀蔵)는 식민지 시대에 일본에 온 조선인들을 모두 강제연행의 결과로 보는 것은 ”극심한 역사 변조“이며 ”정치적 설명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하고, 그들은 교육기회와 경제적 성공을 꿈꾸며 일본으로 도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제연행설에 대한 비판(強制連行説への批判)

니시오카 쓰토무는 관알선·징용으로 도항한 조선인 노동자는 현장에서 도주하여 조건이 좋은 합숙소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를 당시는 “자유 노동자”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송 계획 중에도 밀항자를 단속, 송환하기도 했지만, 니시오카는 이 조선에로의 송환이야말로 ”진짜 강제연행“이었다고 말했다. 

정대균은 일본인의 경우 15세부터 45세까지의 남자와 16세부터 25세까지의 여자도 징용되었는데, 이것도 강제적인 것으로서 응하지 않을 때에는 ‘비국민’으로 제재를 받았다면서, ”(징용대상으로서 당시 같은 대일본제국 국민으로서 일본인과 비교,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음에도) 강제연행 등이라는 말로 조선인의 피해자성만을 특권화하고, 또 일본의 가해자성을 강조하는 태도는 오독(誤讀)이라고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2006년에도 정대균은 노무동원과 징용으로 온 조선인을 ”강제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후세의 발명”이며, 오히려 당시 도항 조선인의 대부분은 일본으로의 도항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하면서, 도항을 모두 강제연행이라고 비난하는 논의는 오히려 도항을 택한 조선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강제연행”이라는 말을 1980년대 역사 교과서 문제 등을 배경으로 대중화시킨 것은 일본의 좌파이며, 이들은 “속죄의식을 자신의 임무로 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논하고 있다.

릿쿄(立教)대학 명예교수인 야마다 쇼지(山田昭次)는 정대균의 강제연행설 비판을 두고 “무이해”, “오해”라면서 반박했지만, 이에 대해 정대균은 “올바른 반박이 아니다”라면서 재반박했다.


9 일본의 교육에서의 문제(日本の教育における問題)
 
9.1 센터입시 출제 사건(センター入試出題事件)

2004년 대학입시센터시험(大学入試センター試験)의 세계사 ‘B제1문’의 ‘문제5’에서, “일본 통치하 조선에서, 제2차세계대전 중, 일본으로의 강제연행이 있었다(日本統治下の朝鮮で、第二次世界大戦中、日本への強制連行が行われた)”를 정답으로 하는 출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 협의회(北朝鮮に拉致された日本人を救出するための全国協議会)’는, 북조선의 근거없는 주장으로 출제를 했다면서 채점에서 해당 문제를 삭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新しい歴史教科書をつくる会)’도, ① 전쟁 중에 강제연행을 지령한 문서를 제시하라, ② 강제연행 관련 내용이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학입시센터 측은 “① 입시 문제는 교과서에 준거하여 작성하는데, 센터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검토하지 않는다, ② 모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만을 시험문제로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은 교과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면 문제없다”라고 회답했다.

수험생 중에서 “제2차세계대전 당시에 없었던 조선인 ‘강제연행’이 확정적인 사실로 출제되어 사상의 자유를 빼앗겼다”라고 대학입시센터에 이 문제를 채점에서 제외하기를 요구하는 가처분명령신청을 도쿄지방재판소에 낸 사람도 나왔다. 해당 청구는 2005년 10월2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사이트에는 미게시).

2004년 2월 26일, 문부과학성 고등교육국은 자유민주당의 의원 연맹인 ‘일본의 미래와 역사 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日本の前途と歴史教育を考える議員の会)’ 총회에서 문제 작성자의 이름을 공표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사학회(史学会, The Historical Society of Japan)는 반대했지만, 이 문제 출제자가 스스로 인터넷을 포함하여 논문 등을 발표했다.

 
10 조선인 위안부 문제와 강제연행설(朝鮮人慰安婦問題と強制連行説)
 
국가총력전의 양상을 보이던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에서도 여성과 아이들이 전시 체제를 위해 동원되고, 동원 대상지역도 일본에서 당시 일본제국의 일부였던 조선반도와 대만으로 확대되었다.

전후인 1977년 이후, 당시 군인이었다는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는 전시 중에 제주도 등에서 아프리카의 노예사냥처럼 젊은 조선인 여성들을 군령에 따라 포획・납치하고 강제연행했다고 저서, 신문과 강연 등에서 말했다. 그러나 1992년도에 다양한 조사에 의해 증언의 신빙성이 부정되었으며, 1993년도에 한국인 연구자들의 저작 '증언 · 강제 연행된 조선인 위안부들(証言・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慰安婦たち)'(한국판 :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 증언집’(한울))조차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1996년도에는 요시다가 스스로 증언의 허위를 인정했다. 

일본 니혼(日本)대학 교수 하타 이쿠히코(秦郁彦)는, ‘일본육군의 서적·총해설(日本陸軍の本・総解説)’(1985년 자유국민사)에서, 센다 카코(千田夏光)의 저작 ‘종군위안부(従軍慰安婦)’를 소개하면서 “쇼와시대의 일본군처럼 위안부라고 불리는 섹스 서비스 전문 여군을 대량으로 전장에 연행한 예는 현대 전쟁사에 없다. 그 7~8%는 강제연행에 가까운 형태로 징집된 조선반도의 여성이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일본군의 ‘인원수 외’였기 때문에, 공식기록은 아무 것도 없다. ・・・・다른 서류가 없다는 의미에서 귀중한 조사보고라고 할 수 있다”라고 썼다.

그러나 그 후의 조사에서 하타 이쿠히코 교수는 “문제는 ...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하고서 ‘반강제적·강제사냥'이 횡행한 것처럼 쓴 점에 있었다”라면서 센다 카코의 조사 능력을 비판했다. 또한 위안부 문제의 최대 쟁점은 ’관헌에 의한 조직적인 강제연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였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주오(中央)대학 교수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 대표 정진성(鄭鎮星)의 의견을 문제 사례로 들었다. 

하타 이쿠히코 교수는 “학문적 수준에서는 이미 ‘강제연행은 없었다’라는 견해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가들은 다음과 같은 논거에서 재구성을 도모하려 한다"며, ”(1)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문서를 기대한다“, ”(2) 일본 정부의 감독 책임을 따진다“, ”(3) 강제 연행의 개념을 확대한다“, ”(4) 거증 책임을 일본에 전가한다“를 들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 대표 윤정옥(尹貞玉)은 1990년도에 '정신대 취재일기'를 한국 한겨레신문에 발표, 조선인 여성이 정신대의 명목으로 위안부로 동원되었다면서 일본 정부에 진상규명과 사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본사회당은 국회에서 책임을 추궁, 일본 정부는 1990년 6월 6일 제118회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징용의 대상 업무는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하는 총동원 업무여서, 법률 각호에 열기되어있는 업무와 현재 질문의 종군위안부 업무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며, 위안부의 모집은 국가총동원법 업무와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제120회 국회에서도 업무를 담당했던 후생성과 노동성 등에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답변에 대해 윤정옥 등이 이끄는 한국의 여성단체는 “위안부에 대해서는 ‘천황’ 직속 일본군의 요청으로 조선인 여자 정신대'의 동원을 명령받아서, ”종군위안부를 동원하는 업무가 징용 대상 업무에 포함된 것이 분명하다“라고 반발했다. 1991년에는 이 답변을 TV에서 보고 격분했던 김학순 씨가 피해자로서 처음으로 나서 ”강간“된 경험 등을 말했다.

김 씨의 증언을 두고 아사히신문은 '여자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전쟁터에 끌려가 일본군을 상대로 매춘 행위를 강요당했던 ‘조선인 종군위안부’ 한명이 나섰다라고 보도했다. 1991년 12월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판이 제기되었다.

1993년 정대협(挺対協)은 ”당시 국제 조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기 또는 폭행, 협박, 권력 남용, 기타 일체의 강제 수단’에 의한 동원을 강제연행이라고 파악한다면, 본 조사의 (위안부) 19명의 경우는 대부분이 강제연행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했다.

정부 조사와 고노담화(政府調査と河野談話)

일본 정부는 관계 부처에서 관련 문서의 조사는 물론, 미국 국립공문서관 등의 문헌 조사, 심지어 군 관계자와 위안소 경영자 등 각 방면의 청취 조사와 정대협의 증언집 분석 등의 일련의 조사를 했지만, '강제 연행'에 해당하는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의향·요망 사항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거부하는 자세로 고노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에 강제연행이라는 말은 없지만,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기자 회견에서 강제연행 사실이 있었다는 인식이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고노담화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군 위안부의 모집·이송·관리등에 있어서 전체적인 강제성을 인정했다라고 논평했다. 

10.1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설(日本軍慰安婦強制連行説)

간토가쿠인(関東学院)대학 교수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는 네덜란드 여성을 강제연행하고 위안부로 만든 ‘스마랑 사건(スマラン事件)’ 외 인도네시아의 8개 사례와 중국 위안부 소송의 2004년 12월 도쿄고등재판소 판결(최고재판소 판결은 상고 기각)을 종합해 ”강제연행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하야시는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사냥’은 헤이그육전조약(ハーグ陸戦条約, 만국평화회의) 약 43조 및 46조 위반이며, 일본이 식민지화한 조선반도 및 대만, 그리고 일본이 점령한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행한 미성년자 강제연행에 관해서 부인 및 아동 매매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위반이며, 또한 조선반도의 취업사기와 사기에 의한 위안부의 징집도 전전(戰前) 일본의 형법 226조에 위반하는 납치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하야시는 조선반도에서 위안부 업자는 취업사기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경찰과 군대가 그것을 묵인하고 ”군대와 공모하여 위안부를 모집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찰 문서에는 ”기밀로서“ ”어디까지나 경영자의 자발적 희망에 기초하는 것처럼 하도록 지시했고, “군과 경찰이 공모하여 위안부를 모았지만, 그것이 발각되면 곤란하므로 업자가 마음대로 하는 듯한 모습을 취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하야시는 위안부 제도가 “국가에 의한 대규모 범죄”이며, 그것은 현재 인권 수준에 비추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 국제법, 국내법에 비추어도 범죄이다라고 주장한다.

10.2 조선인 위안부 강제연행설에 대한 비판(朝鮮人慰安婦強制連行説への批判)

 · 서울대학 명예교수 안병직(安秉直)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공동으로 3년에 걸쳐 일본군 위안부를 조사했다. 그는 조사 결과,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일부 위안부 경험자의 증언은 나왔지만 객관적인 자료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2007년 3월에 “내가 아는 한, 일본군이 여성을 강제동원하고 위안부로 삼았다는 자료는 없다. 가난해서 몸을 파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었던 시대에, 왜 강제동원을 해야 하는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군인 스타일의 옷을 입은 자는 많이 있었기에 (강제연행의 주체로) 일본군을 특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 한국 육군 전 대령이자 평론가인 지만원(池萬元)은, 일본군 위안부는 대부분이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에 스스로 성매매를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 하타 이쿠히코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강제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물리적인 강제연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면서 ”(만약 물리적인 강제연행 여부로 위안부 문제를 따지지 않겠다면) 그 당시 한 세대 전원이 ‘강제연행’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라고 이의를 주창한다. 

 · 메이세이(明星)대학 전후 교육사 연구센터의 가츠오카 칸지(勝岡寛次)는, 위안부 모집은 현지 업자가 하고 악질업자에 속아 위안부가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대다수 위안부는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므로 강제연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안부는 일반 병사의 10배에서 50배의 보수를 지급받고, 2015년 현재가치로 약 1억 엔 상당의 수입이 있었던 위안부도 있었고, 접객 거부, 외출, 폐업, 귀국의 자유도 있었기 때문에, 성노예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1 연구사(研究史)

 · 1965년 5월 박경식(朴慶植)의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이후, 1967년에 마츠무라 다카오(松村高夫)가, 이듬해 1968년에는 다나카 나오키(田中直樹)가, 이후 요다 요시이에(依田豪家), 금병동(琴秉洞)이 각각 논문을 발표했다. 1975년도에는 김찬정(金賛汀)이 ’증언 조선인 강제연행(証言 朝鮮人強制連行)‘을 썼다. 

 · 1977년 토츠카 히데오(戸塚英夫)는 ‘일본제국주의의 붕괴와 이입 조선인 노동자(日本帝国主義の崩壊と移入朝鮮人労働者)’를 ‘일본노사관계사론(日本労使関係史論)’(도쿄대학출판부)에 발표했으며, 이듬해 후지와라 아키라(藤原彰)는 ’일본군과 조선인(日本軍と朝鮮人)‘을 쓰고 당시의 신문 사설에서 연행 조선인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타나카 야스오(畑中康男)는 가라후토(사할린) 탄광을 조사, ‘기록·조선인 노동자의 전투(記録・朝鮮人労働者の戦い)’를 썼다.

 · 1985년, 엔도 코시(遠藤公嗣)의 논문을 둘러싸고, 나가사와 슈(長沢秀)가 논쟁을 일으켰다.

 · 1960년대에 발표된 박경식 등의 고전적인 연구는, 김영달(金英達), 정대균(鄭大均), 기무라 간(木村幹) 등에 의해서 연구의 정확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한편 염인효(廉仁縞)는 ”김민영(金旻榮) 연구에 있어서 강제연행 실태는 학회에서는 여러 문헌 증거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도쿄가쿠에이(東京学芸)대학과 한국의 서울시립대학은 역사교육연구회를 공동설립, 1997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일한 공통 교재를 작성하였고 ‘강제연행’에 관한 논문이 제출되었다.


12 조선인 징용을 다룬 작품(朝鮮人の徴用を扱った作品)

‘세 번째 해협(三たびの海峡)’, 하하키기 호세이(帚木蓬生) 소설. 1995년 코야마 세이지로(神山征二郎) 감독, 미쿠니 렌타로(三國連太郎) 주연으로 영화화가 되었다.


13 참고문헌(参考文献)

자료(資料)

- 중앙협화회(中央協和会) ‘이입 조선인 노무자 상황조사(移入朝鮮人労務者状況調)’  1942년

- 후생성 근로국(厚生省勤労局)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朝鮮人労務者に関する調査)’ 1946년

연구(研究)

- 박경식(朴慶植)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미라이샤(未来社) 1965년

- 마쓰무라 다카오(松村高夫) ‘일본제국주의 하에서의 식민지 노동자-재일 조선인·중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日本帝国主義下における植民地労働者-在日朝鮮人・中国人労働者を中心にして)’ ‘미타경제학연구(三田経済学研究第2号)’ 제2호, ‘경제학연보(経済学年報)’ 10, 게이오기주쿠대학경제학회(慶応義塾大学経済学会) 1967년

- 다나카 나오키(田中直樹) ‘태평양 전쟁 전야의 탄광 노동자에 관해서  석탄연합회자료를 중심으로(太平洋戦争前夜における炭坑労働者について 石炭連合会資料を中心に)’ ‘미타경제학연구(三田経済学研究)’ 12권, 1968년 3월

- 다나카 나오키(田中直樹) ‘제2차세계대전 전야 탄광의 조선인 노동자(第二次大戦前夜 炭坑における朝鮮人労働者)’ ‘조선연구(朝鮮研究)’ 72 1968년

- 아카시 히로타카(明石博隆), 마쓰우라 소조(松浦総三) ‘쇼와 특고 탄압사 조선인에 대한 탄압(昭和特高弾圧史 朝鮮人に対する弾圧)’ (상중하) 다이헤이슈판샤(太平出版社) 1975년

- 박경식(朴慶植) 편(編) ‘재일조선인 관계자료 집성(在日朝鮮人関係資料集成)’ 산이치쇼보(三一書房) 1975〜1976년

- 오자와 유사쿠(小沢有作) 편(編) ‘근대 민중의 기록 재일조선인(近代民衆の記録 在日朝鮮人)’ 신진부츠오라이샤(新人物往来社) 1978년

- 야마다 쇼지(山田昭次) ‘조선인·중국인 강제연행 연구사 시론(朝鮮人・中国人強制連行研究史試論)’ 하타다 다카시(旗田巍) 선생 고희 기념회 편 ‘조선역사논집(朝鮮歴史論集)’ 류케이쇼샤(龍渓書舎) 1979년

- 야마다 쇼지(山田昭次) ‘조선인 강제연행 조사 여행에서(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旅から)’ 기칸산젠리(季刊三千里) 제21호, 1980년

- 하야시 에이다이(林えいだい) ‘강제연행·강제노동·치쿠호 조선인 갱부의 기록(強制連行・強制労働・筑豊朝鮮人坑夫の記録)’ 겐다이시슈판카이(現代史出版会) 1981년

- 야마다 쇼지(山田昭次) ‘조선인 강제연행의 연구-그 회고와 전망(朝鮮人強制連行の研究ーその回顧と展望)’ 기칸산젠리(季刊三千里) 제31호, 1982년

- 김경해(金慶海) ‘광산과 조선인 강제연행(鉱山と朝鮮人強制連行)’ 아카시쇼텐(明石書店) 1987년

-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 ‘강제연행된 조선인의 증언(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の証言)’ 아카시쇼텐(明石書店) 1990/8/15

- 하야시 에이다이(林えいだい) 편(編) ‘전시 외국인 강제연행 관계 사료집(戦時外国人強制連行関係史料集)’ 1991년 아카시쇼텐(明石書店)

- 하야시 에이다이(林えいだい) ‘마쓰시로 지하 대본영(松代地下大本営)’ 아카시쇼텐(明石書店) 1992

- 나가사와 슈(長澤秀) 편(編) ‘전시 하의 조선인 중국인 연합군 포로 강제연행 자료집(戦時下朝鮮人中国人連合軍捕虜強制連行資料集)’ 료쿠인쇼보(緑蔭書房) 1992년

- 나가노 수수무(長野暹), 김민연(金旻栄) ‘1940년 일본 석탄 산업에서의 노동문제와 조선인 노동자 이입 석탄광업연합회의 노무담당자 회의 의사록의 분석을 중심으로(1940年日本石炭業における労働問題と朝鮮人労働者移入 石炭鉱業聯合会の労務担当者会議議事録の分析を中心として)’ 사가대학경제논집(佐賀大学経済論集) 제25권 제1호, 1992년 5월

-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 ‘검증·조선 식민지 지배와 보상 문제(検証・朝鮮植民地支配と補償問題)’ 아카시쇼텐(明石書店) 1992/8/15

- 가나가와 현과 조선의 관계사 조사위원회(神奈川県と朝鮮の関係史調査委員会) ‘가나가와와 조선(神奈川と朝鮮)’ 가나가와 현(神奈川県) 1994년

- 김민영(金ヨンミン)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 수탈 연구’ 한울아카데미(ハンウルアカデミー), 1995년

- 이노우에 세쓰코(いのうえせつこ) ‘여자 정신대의 기록(女子挺身隊の記録)’ 신효론(新評論), 1998/07

- 나라 현에서의 조선인 강제연행 등에 관한 자료를 발굴하는 회(奈良県での朝鮮人強制連行等に関わる資料を発掘する会)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 가이드북(朝鮮人強制連行・強制労働ガイドブック)’ 미즈노와슈판(みずのわ出版), 1998/09

- 도치기 현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栃木県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 ‘아득한 아리랑의 고향이여; 도치기 현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 조사단의 기록(遥かなるアリランの故郷よ;栃木県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の記録)’ 1998/11

- 삿포로 학원 대학 홋카이도 위탁 조사 보고서 편집실(札幌学院大学北海道委託調査報告書編集室) ‘홋카이도와 조선인 노무자·조선인 강제연행 실태조사 보고서(北海道と朝鮮人労務者・朝鮮人強制連行実態調査報告書)’ 1999년

- 조선인 강제연행 실태조사보고서 편집위원회(朝鮮人強制連行実態調査報告書編集委員会) ‘홋카이도와 조선인 노동자(北海道と朝鮮人労働者)’ 1999년

- 역사교육연구회(歴史教育研究会) 편(編) ‘일본과 한국 역사교과서를 읽는 관점(日本と韓国 歴史教科書を読む視点)’ 나시노키샤(梨の木舎), 2000년

- 김영달(金英達) ‘조선인 강제연행의 연구(朝鮮人強制連行の研究)’ 아카시쇼텐(明石書店) 2003년

- 최기호(崔基鎬) ‘일한병합(日韓併合)’ 쇼덴샤(祥伝社) 2004년

- 정대균(鄭大均, 데이다이킨) ‘재일(자이니치)·강제연행의 신화(在日・強制連行の神話)’ 분슌신쇼(文春新書)(신서), 2004년

- 도노무라 아키라(外村大) ‘조선인 강제연행(朝鮮人強制連行)’ 이와나미신쇼(岩波新書)(신서) 2012년

- 기무라 미쓰히코(木村光彦) ‘일본제국과 동아시아(日本帝国と東アジア)’ 통계연구회(統計研究会) ‘학제(学際)’ 제1호, 2016년


'일제시대 강제징용 신화' 해체를 위한 이우연 박사의 활동 관련기사 :


반일좌익 활동가, 이우연 박사에게 ‘적색테러’…“응징취재다” 적반하장 답변


[단독]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징용노동’ 관련 한국의 역사왜곡 문제 의견서


[단독] 한국인 학자, 유엔 인권이사회서 한국의 근현대사 왜곡 문제 정면 비판


이우연 박사, “한국 언론은 ‘강제연행’과 ‘강제징용’도 구분 못하나”


이우연 박사, “군함도 역사, 과장‧왜곡 중단돼야” 유엔에 발표할 내용 공개


반일민족주의반대모임 대표 이우연, “反日이데올로기는 民族主義가 아니라 種族主義”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반일종족주의가 만든 허구 ‘일제 강제징용’, 그 진실은?


[이승만TV 강제징용의 진실③] “조선인 탄광노동자 임금, 일본 순사보다 3.7배 많았다"




만들어진 근현대사, 일제시대 “강제징용”이라는 신화


통계마당에 ‘불편한 진실’ 올렸더니 강퇴·삭제...정치 물든 통계학


“일제 징용노동 문제 과장됐다” 한국인 연구자 논문, 일본 최고 권위 연구기관 게재


日 산케이, “전시기 노무동원, 한일 임금차별 없었다” 한국인 이우연 박사의 논문 소개




한일 위안부 문제 관련 갈등에서의 쟁점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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