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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일본의 위안부(日本の慰安婦)’ (4)

한일 상호 이해를 위한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 번역 프로젝트 (1)




7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논점

   7.1 강제연행의 유무

        7.1.1 처녀 및 소녀의 강제연행설

        7.1.2 소학생(초등학생) 위안부설

        7.1.3 ‘광의의 강제연행’ 설

        7.1.4 강제연행설에 대한 비판

        7.1.5 스마랑 위안소의 시로우마 사건

   7.2 ‘공창’인가 ‘성노예’인가

        7.2.1 ‘성노예’ 언설

        7.2.2 ‘공창’ 언설

        7.2.3 기생과 공창

   7.3 일본 정부에 의한 자료의 취급

   7.4 센다 가코 저작 ‘종군위안부’의 허위 기재

   7.5 옛 위안부 증언에 관한 문제점

        7.5.1 옛 위안부의 증언 검증과 진정성

        7.5.2 안병직에 의한 검증조사

        7.5.3 비공개 증언과 일본외무성에 의한 ‘강제성’ 인정

   7.6 ‘위안부 문제’의 정치적 배경

        7.6.1 한국에 의한 정치적 이용

        7.6.2 일본의 운동가에 의한 공작

        7.6.3 일본이 지급한 보상금 수급자를 차별하는 한국의 운동단체

   7.7 한국 운동단체의 보상금 사기

   7.8 일한기본조약 ‘무효’론

   7.9 인권과 인도에 대한 죄


8 공적 자료


9 ‘위안부’ 소송 및 관련 소송


10 연표


11 일본의 위안부를 그린 작품

     11.1 일본영화

     11.2 한국영화

     11.3 중국영화

            11.3.1 홍콩영화

     11.4 필리핀영화

     11.5 한국드라마

     11.6 다큐멘터리

 

12 참고문헌




‘일본의 위안부(日本の慰安婦)’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일본의 위안부(日本の慰安婦)’ (1)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일본의 위안부(日本の慰安婦)’ (2)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일본의 위안부(日本の慰安婦)’ (3)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일본의 위안부(日本の慰安婦)’ (4)

 



7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논점(日本軍慰安婦問題の論点)

7.1 강제연행의 유무(強制連行の有無)

실제로 강제성이 존재했는지 등 이른바 강제연행의 유무와, 매춘을 강요당했는지 등 다양한 논의가 있다. 강제적으로 연행된 사실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그것을 추진하여 매춘을 강요한 주체가 일본정부(군)였는지, 피해자 부모와 금전거래를 하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데리고 간 민간업자였는지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7.1.1 처녀 및 소녀의 강제연행설(処女・少女の強制連行説)

일본 본토에서의 공장근로를 의미하는 여자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한 인식은 전후에도 계속 남아 재일조선인 작가 김일면(金一勉)은 1976년의 저서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지상의 그 어떤 음란소설보다 기괴하고 스릴에 넘치며, 잔혹하고 야만한 섹스 처리 여자들”


이라고 표현한 후에,

“게다가 그 여자들은 전쟁 중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칭하여 특지간호부(特志看護婦)나 군요원, 여자공원 등의 명목으로 강제적으로 소집된 17세부터 20세까지의 처녀들이었다.”


이러한 ‘일본제국’의 ‘국가적 대사기행위’를 통해 끌어모은 ‘처녀’들은 2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김일면 씨의 저서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서 사실인정을 위한 모든 출전으로 제시된 조지 힉스의 책 ‘성노예(性奴隸, The Comfort Women)’에서도 참조된 내용이며 역사적 사실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7.1.2 소학생(초등학생) 위안부설(小学生慰安婦説)

‘정신대’와 ‘위안부’의 혼동 및 ‘소녀, 처녀’가 ‘강제연행’되었다는 인식은 한국인(및 일본에서의 위안부 문제 활동가) 사이에서 1990년대에도 존속하였으며 1992년 1월 미야자와 수상의 방한시에 한국 신문은 “국민학생(초등학생)까지 정신대가 되어 위안부를 시켰다”라고 하면서 마치 초등학생을 위안부로 삼은 듯한 보도를 되풀이했다. 동아일보는 1992년 1월 14일, “정신대, 국민학생(초등학생)까지 끌고 갔다”는 표제어로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992년 1월 15일의 사설 ‘12세짜리 정신대원’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참으로 하늘과 사람이 함께 분노할 일제의 만행이었다. 인면수심이라던가, 아무리 군국주의정부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비인도적 잔혹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던가싶다. (중략)
12세짜리 국교생(초등학생)까지 동원, 전쟁터의 성적 노리개로 짓밟았다는 보도에 다시 끓어오르는 분노를 분노를 억누르기 어렵다. (중략)
이제까지 15세 소녀가 정신대로 동원됐음은 알려졌다. 그러나 12세의 철부지까지 끌려갔음은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중략)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동원한 후 이들을 종군위안수로 빼돌린 사실이 여러 사람의 증언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채 부모의 품을 떠나 정신대로 끌려간 소녀들이 부지기수였다. 울부짖는 여자들을 후려갈기고 젖먹이를 팔에서 잡아떼며 애엄마를 끌고간 경우도 있었다. 마치 노예사냥과 같았다. 이렇게 동원된 종군위안부가 8만~20만명으로 추산된다.

---동아일보 1992년1월15일 사설 ‘12세짜리 정신대원’


근대조선연구자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1992년 1월 14일에 보도된 ‘초등학생 정신대’에 관한 기사를 처음으로 집필한 사람은 연합통신의 김용수(金溶洙) 기자였다. 실제로 12살 소녀가 위안부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 왜 보도했냐고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가 질문하자 김용수 기자는 도야마(富山) 현에 동원된 6명의 아동이 위안소가 아닌 공장으로 동원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6명의 아동이 위안부가 아니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우선 근로정신대로 동원하여 그 후에 위안부를 시킨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국 국내에서 들었다. 그래서 이 6명 이외에 국민학생(초등학생)인데도 위안부로 일한 자도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굳이 ‘근로정신대였고 위안부는 아니었다’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기사를 썼다.”


이렇게 변명했다. 김용수 기자의 변명을 통해 ‘초등학생 위안부’의 존재는 증명된 바 없음이 밝혀졌고 그 후 당시 정신대였던 여성이 나서기도 하여 신문보도가 오보라고 판명되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초등학생 위안부’에 대하여 보도한 신문 및 방송은 보도내용을 수정하지 않았으며 “초등학생과 젖먹이 아기의 엄마까지 연행하여 성 노리개로 삼았다”는 이미지가 한국 사회에서 드라마 등을 통해 거듭 전달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위안부 활동가들의 그러한 인식도 변하지 않았으며 2012년에는 미국에서 위안부(성인여성) 동상 설치운동에 이어 ‘소녀’상 건설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수리(Sri Soekanti)는 불과 9살 때 “성노예가 되었다”고 증언했다.

7.1.4 ‘광의의 강제연행’ 설(「広義の強制連行」説)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구 일본군에 대한 책임추구의 급선봉에 서 있었던 주오(中央) 대학의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는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교수가 제주도에서 실시한 실지조사에서 요시다 증언이 허위라고 판명되었다고 보고한 직후, 인간 사냥과 같은 것은 ‘협의(狭義)’의 강제연행으로 해석되지만, 사기 등을 포함한 ‘광의(広義)’의 강제연행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요시미 요시아키는 1997년에 간행한 저서에서도 “관헌에 의한 노예 사냥과 같은 연행이 조선과 대만에서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러한 연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997년 3월 31일 사설에서 “구 일본군 종군위안부와 관련하여  일본의 책임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공통되는 것은 일본군이 직접 강제연행을 했는지 아닌지 등 좁은 시점에서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다”라고 주장했다.

2006년 9월 13일에 미국 상원외교위원회에 제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 (H.Res. 759)은 “일본 정부는 성노예로 삼기 위한 목적으로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유괴하여 예속시켰다”며 가결되었다. 2007년 1월 31일에 제출된 미국 하원 121호 결의안도 “일본 정부는 제국군에 대한 성행위라는 유일한 목적을 위하여 젊은 여성을 직무 연행했다”라고 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015년에 윤명숙(尹明淑, 히토츠바시(一橋) 대학 박사학위 취득)은 “일본 정부와 군이 노예 사냥하듯이 위안부 강제연행에 직접 개입했는지 어떤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일본 우익의 틀에 빠져드는 것”이라며, “군과 통치기관이 배후에 숨어서 업자를 통해 통제, 감독하여 취업사기나 인신매매의 방법으로 징모한 것 그 자체가 폭력이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행되었다’는 것은 강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명숙은 대일본제국이 조선식민지배로 조선의 절대빈곤화를 가속시켜 농민의 70%가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되어 농민을 극빈층으로 몰어넣었으며 만성적인 실업과 저임금, 기아에 시달린 수많은 조선인이 국외에서 방황하여 다수의 10대 소녀가 가정부, 보모, 접객, 기생, 여공, 위안부 등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아울러 위안부 징모, 이송에 관여한 조선인 도지사와 반장, 구장, 경찰 등 친일세력의 책임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7.1.4 강제연행설에 대한 비판(強制連行説への批判)

- 2008년 서울대학의 안병직(安秉直) 교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공동으로 3년간에 걸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조사했지만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의 육군 전 대좌(대령)이며 평론가인 지만원(池萬元) 박사도 대부분의 옛 일본군 위안부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스스로 성매매를 희망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병직은 2014년에는 “‘여자애국봉사대’ 등의 명목으로 징집되었다는 사실은 ‘위안부’ 징집이 사실상 전시동원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기술했다.

- 작가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는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를 비롯한 위안부 제도 비판파가 구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계속 비판해왔는데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판명된 후에도 자신의 가설을 정정하거나 사죄하기는 커녕 ‘광의의 강제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점 바꿔치기’라고 비판했다.

- 하타 이쿠히코 교수는 실질적으로 강제였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강제연행이였는지 아닌지가 문제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한 세대 전원이 ‘강제연행’ 당한 것으로 될 수도 있다”며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의 ‘광의의 강제성’ 논조에 이의를 제기했다. ‘강제연행’ 당했다는 증언은 옛 위안부의 증언뿐이며 여태껏 제3자의 목격증언이 일절 없다. 2000년도의 여성국제전범법정에서도 60명 이상의 옛 위안부 내력에 누가 위안소로 강제연행했는지에 대한 기재가 없었는데, 그 점에 대하여 “연행 사정이 엇갈리면 난처하다고 생각했는지 여성국제전범법정의 보고서에서는 참가한 피해자의 약력 난에 누가 그녀들을 속였는지, 누가 연행했는지 등 주어를 깎아서 생략해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일본에 귀화한 고젠카(呉善花, 오선화)는 “생활자의 연대의식과 민족의식, 민족애가 강한 당시의 조선인들이 강제로 연행되는 딸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을 리가 없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자 사냥이 가능할 리가 없다”는 당시의 상황을 잘 아는 일본인의 증언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한국에 살 때 ‘위안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까닭을 이제야 깨닫게 됐다고 자신의 저서에 기술했다.

- 위안부 관련 조사를 실시한 히라바야시 히로시(平林博) 내각외정심의실(内閣外政審議室) 실장과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관방대신(장관)은 정부 조사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모집을 직접 나타내는 증거도 증언도 나오지 않았다고 국회 답변 및 신문, 잡지 인터뷰에서 발언했다.

- 당시 필리핀 앙헬레스(アンヘレス, Angeles) 시에 있었다는 다니엘 H. 디슨(ダニエル・H・ディソン, Daniel H. Dizon)은 일본병사용 매춘소는 존재했으나 일반적으로 강제성은 없었다는 목격증언을 했다.

- 1991년 당시 NHK직원이었던 이케다 노부오(池田信夫)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한국에서 수십 명의 강제연행 피해자라고 하는 관계자를 취재했으나 일본군이 연행했다는 증언은 얻을 수 없었다고 한다.

- 1992년 7월에서 12월까지 옛 위안부 40명에 대한 청취조사를 진행한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2007년 3월 내가 아는 한, 일본군이 여성들을 강제동원하여 위안부를 시켰다는 자료는 없다. 빈곤으로 인한 매춘이 얼마든지 있었던 시대에 왜 강제동원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발언했고 당시 병대(군인)풍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모두 일본군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상황이 복잡해지므로 아베 신조 수상은 사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사죄’가 한국 여론을 잘못 이끌어가게 된다“고 발언했다. (앞서 ‘안병직에 의한 검증조사’ 참조)

7.1.5 스마랑 위안소의 시로우마 사건(スマラン慰安所の白馬事件)

- 인도네시아의 구류소(抑留所)를 관리한 제16군 군정감부(軍政監部)는 강요하지 않을 것과 자유의사로 응모한 것을 증명하는 서명된 동의서를 받도록 지시했으나 그 지시에 반하여 한 간부 후보생대가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스마랑 위안소로 강제연행한 사실(‘시로우마 사건(白馬事件)’)이 전후 연합군에 의한 B, C급 법정에서 재판되어 군인 외에 위안소를 경영하던 일본인 업자 중 한 명이 사형, 1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것이 강제연행을 한 증거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군은 사건후 위안소를 폐쇄했으며 원래 자유의사로 응모한 자만을 위안부로 할 방침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제연행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반론이 있다.

7.2 ‘공창’인가 ‘성노예’인가(「公娼」か「性奴隷」か)

7.2.1 ‘성노예’ 언설(「性奴隷」言説)

일본군 위안소의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표현하는 조류가 있다. 이에 대해서 일본변호사연합회 및 일변련 해외조사특별위원인 도츠카 에츠로(戸塚悦朗 또는 戶塚悅郞) 변호사를 중심으로 1992년쯤부터 ‘위안부’란 단어가 아니라 ‘Sex Slaves (성노예)’라는 표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유엔에서 로비활동을 계속한 결과, 1993년 이후 유엔에서 ‘성노예’란 말이 정착했으며 일변련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것을 명기하고 있다. 이후 1996년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8년의 맥두걸 보고서에도 ‘성노예’라고 명기되었다.

그러나 조선인 여성을 노예사냥하듯 연행했다는 가해 증언을 한 요시다 세이지가 1996년 5월 자신의 증언을 허위(픽션)라고 슈칸신초(週刊新潮)를 통해 고백한 이후로 위안부 강제연행 문제를 추궁해온 요시미 요시아키도 교수도 조선에서 관헌에 의한 노예사냥이 있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1997년에 명언했다. (앞서 강제연행의 유무 참조)

중국귀환자연락회(中国帰還者連絡会) 회원인 유아사 켄(湯浅謙)도 1998년 계절지 ‘중귀련(中帰連)’에 발표한 글에서 전시중 자신이 중국 산시성(山西省) 남부 육군병원의 군의로 종군했으며, 조선인 위안부의 성병검사 등을 맡았다면서 “당시 군인들은 위안부한테 요금도 지불하고 위안부들의 붙임성도 좋아서 ‘공창’처럼 보였지만 식민지 지배하에서 그녀들은 저항할 수도 없었고  ‘강제로 연행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성적 노예’였다”고 진술했다.

일본의 전쟁범죄 및 전쟁책임을 추궁하는 NGO단체인 ‘일본의 전쟁책임 자료센터(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는 2007년 2월에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위안부들에게 거주의 자유, 폐업의 자유, 외출의 자유, 위안소에서 사역을 거부하는 자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점령지에서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했다” 등의 이유에서 “공창제도를 사실상의 성노예 제도라고 한다면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더 철처한 노골적 성노예 제도였다”고 주장했다. 2007년 7월에 채택된 미국 하원 121호 결의에서는 “강제 군매춘이라는 ‘위안부 제도’는 ‘잔인함이라는 점에서 전례가 없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의 하나’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성노예설에 대하여 한국인 평론가 김완섭(金完燮)은 2004년 “군대라는 혈기왕성한 젊은이 집단에서 어떻게 성욕을 발산시킬지는 어느 나라 군대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며 ‘성노예’라는 것은 반일 캠패인을 위해 발명된 용어”라고 비판했다. 산케이신문은 2007년 5월 18일의 기사에서 미국전쟁정보국 심리작전반의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위안부의 고용조건 및 계약조건이 명기되어 있고 위안부 여성들이 일정액의 빚을 갚으면 해방된다는 조항이 포함된 점에서 당시의 미군 당국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강제징용’이나 ‘성노예’와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아시아여성기금에서 도쿄대학의 오구보 아키라(大久保昭) 교수는 “옛 위안부가 성적 노예였으며 이는 모두 일본군과 경찰권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일부 학자와 NGO 및 언론이 1990년대 초기에 제기한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동떨어진 억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2014년 11월 27일 산케이신문은 미국 정부가 8년동안 조사하여 2007년 4월에 정리한 ‘나치스 전쟁범죄와 일본제국 정부기록의 각성청 작업반(IWG) 미국의회 앞 최종보고(ナチス戦争犯罪と日本帝国政府の記録の各省庁作業班米国議会あて最終報告, Nazi War Crimes & Japanese Imperial Government Records Interagency Working Group)에 관한 취재 결과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일본의 위안부와 관련된 전쟁범죄나 ‘여성의 조직적 노예화’ 주장을 뒷받침하는 미국측 정부, 군 문서는 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혀졌다”고 한다.

7.2.2 ‘공창’ 언설(「公娼」言説)

한편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공창’ 제도로 인식하는 역사학자도 있다. 역사학자 후지메 유키(藤目ゆき) 교수는 1997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일본에는 전근대부터 공창제도가 있었는데 근대 일본의 공창제도는  유럽의 근대 공창제도를 재편성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본에서의 종래 공창제도 및 폐창운동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근대 일본의 공창제도를 전근대 공창제도의 연장선장에서 파악하여 이를 특수한 일본적, 전근대적 제도로 인식해왔다. ‘구미 문명국’에는 공창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근대 일본의 공창제도란 존재를 무조건 일본의 후진성과 전근대성의 표출이라고 착각해왔다.”


이렇게 지적했다. 후지메 유키 교수는 “일본에만 공창 및 위안소가 있었다”고 하는 견해를 비판하여 각국의 근대 공창제도를 비교연구했다. 또한 하타 이쿠히코 교수는 위안부를 “전전에 일본에 정착된 공창제도의 전지판(戦地版)이라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야마시타 영애(山下英愛), 가와타 후미코(川田文子), 송연옥(소우 렌교쿠·宋連玉), 후지나가 다케시(藤永壮), 마수기 유리(眞杉侑里) 등이 공창제라는 개념에 의거하여 연구하고 있다. 다만 공창제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논자에 따라 다른 면이 있어 통일적 견해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상사원으로 약 3년반, 중국 한커우(漢口)의 위안소에 대하여 현지에서 보고 들은 오노다 히로오(小野田寛郎)는 2005년에 쓴 글에서 위안부 제도의 배경에 대하여 “병사도 역시 (여성을 원하는) 젊은 사람이었고, 한편에는 그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만 하는 가난하고 불행한 입장의 여성들이 살았던 사회가 실제로 존재했다”며, “종군위안부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従軍慰安婦』なるものは存在せず), 단지 전쟁터에서 ‘춘(春)을 파는 여자와 그들을 관리하는 업자’가 군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익율이 좋은 일을 했다는 사실뿐이다”라고 언급했다.

그 외에 역사학자인 쿠라하시 마사나오(倉橋正直) 교수는 2010년의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에는 ‘성적노예형’과 ‘매춘부형’의 두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하면서 획일적인 ‘종군위안부’ 해석을 비판했다. 또한 쿠라하시 마사나오 교수는 “근대 일본에서의 공창제는 매독의 유무를 검사하는 검매제(検黴制) 등의 근대적 요소와 전차제(前借制), 누주(楼主)에 대한 것 등 인신 예속의 봉건적 요소가 복합된 것”이라고 기술했다.

한국 세종대학의 박유하(朴裕河) 교수는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帝国の慰安婦)’에서 위안부를 ‘정신적 위안부’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여성’ ‘자발적 위안부’라고 해석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하여 옛 위안부 9명이 저서의 출판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해당 기술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을 금지하겠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박유하 교수는 “자발적 매춘부라고는 쓰지 않았다”며 판결을 부정하고 싸우는 자세를 보였다.

7.2.3 기생과 공창(妓生と公娼)

조선에 전통적으로 존재한 기생(妓生)에 대해서도 그들이 공창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논의가 있다. 가와타 후미코(川田文子) 교수는 조선에는 기생과 여사당패(女社堂牌), 색주가(色酒家)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는데 특정 집창(集娼) 지역에서 공적 관리를 하는 공창제도와는 달랐다고 한다. 또한 김부자(金富子), 양징자(梁澄子), 평론가 김양기(金両基) 등은 기생제도는 매매춘을 제도화한 공창제도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양기 교수는 다수의 기생들이 매춘과 무관했으며 한시(漢詩) 등의 명작을 남긴 일패기생(一牌妓生) 황진이(黄真伊)처럼 문화인으로서 인정받거나 기생의 순애를 그린 ‘춘향전’과 같은 문학작품의 제재가 되었으며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주로 일본인 여행객의 접대에 사용된 기생관광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론했다.

일본통치시대의 조선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인식 사례로서는 야마지 하쿠우(山地白雨)에 의한 “기생은 일본의 게이샤(芸者)와 창기(娼妓)를 하나로 합친 것과 같은 존재이며 창기보다는 격이 높고 게이샤의 목적과는 다른 면이 있다”고 했으며, “최후의 목적은 잠자리에서 애정을 돋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1922년의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마사기 준쇼(正木準章)에 의한 “기생이란 조선인 게이샤를 가리키며 교토의 게이샤와 같다” “갈보(蝎甫)는 매춘부다”라는 1922년의 기록이 있다. 1934년 경성관광협회의 ‘조선요리 연회 안내서(朝鮮料理 宴会の栞)’에는 “음란한 것으로는 명물 기생이 있다. 기생은 조선요리집에도 일본요리집에도 부를 수 있다. 일류 기생은 3~4일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안된다” “엽기적 방면에서는 갈보란 것이 있는데 요컨대 음란한 봉사를 하는 여자들이다” “갈보는 매춘부”라는 기록이 있어, 기생과 갈보를 구분하여 기술되었다.

가와무라 미나토(川村湊) 교수는 “이조(李朝) 이전의 기생과 근대 이후의 기생은 다르다는 말이 있다. 에도시대의 요시와라(吉原) 유곽과 현대 요시와라의 소프란도 거리가 다른 것처럼. 그러나 그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지배-종속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현대 서울 미아리88번지의 미아리 텍사스 및 청량리588이라는 사창굴에도 “성을 억압하면서 그것을 문화란 이름으로 세련되게 발전시킨 기생문화의 근본이 여기에도 있다”고 말했다.

7.3 일본 정부에 의한 자료의 취급(日本政府による資料の扱い)

작가 센다 가코(千田夏光)의 저서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1973년, 후타바샤(双葉社))에서 조선인 위안부에 관한 자료는 조선에서 “소각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 남은 자료는 조선총독부 도쿄사무소에 있으며 패전후 조선은행(후의 일본채권신용은행)의 대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의 시점에서 식민지 시대의 조선총독부 경찰의 형사사건 기록 등은 국립공문서관에 이관되지 않았으며 전 자민당 의원인 도이다 도오루(戸井田徹)는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이관 및 공개해야 한다고 2007년 4월 25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정부에 요청했다.

7.4 센다 가코 저작 ‘종군위안부’의 허위 기재(千田夏光 著作『従軍慰安婦』の虚偽記載)

1973년 센다 가코가 ‘종군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종군위안부’라는 조어(造語)를 처음으로 세상에 퍼지게 했다. 그 책에서 센다는 조선인 위안부의 숫자를 5만~7만 명이라고 했으며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여성 강제연행에 대하여 퇴역한 일본군 관계자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센다 가코의 저서는 추후에 김일면(金一勉)의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 (1976년) 등에서도 참조되었으며, 조지 힉스의 ‘성노예(性奴隸, The Comfort Women)’에서도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로 참조되고 있다. 게다가 조지 힉스의 저서는 유엔 위탁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및 맥두걸 보고서, 미국 하원결의에서도 그 내용이 인용되고 있어 센다 가코의 저서에서 발단한 기술은 역사적 사실로 전세계에 퍼져 위안부 문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아시아여성기금의 역사학자인 다카사키 소지(高橋宗司) 교수의 연구 및 근대조선연구자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교수, 가토 마사오(加藤正夫) 교수 등의 검증을 통해 근거없는 창작인 부분이 밝혀졌다. 이하 그 개략이다.

◆ 조선인 위안부 총수를 ‘5만~7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서울신문의 오독이 아닌가.

◆ 관동군 특종연습에서 위안부가 강제적으로 소집되었다는 전 관동군 참모 하라 젠시로(原善四郎)의 인터뷰 증언을 소개했는데 이는 센다 가코에 의한 창작이었다.

◆ 아소 테츠오(麻生徹男) 전 군의에 대한 인터뷰 증언을 소개하면서 아소 군의가 “조선인 위안부 강제연행’의 책임자인 것처럼 주장했는데 이것도 센다 가코에 의한 창작이었다.

그 외에도 이 저서에는 익명 증언이라고 하면서 “여자를 해치우는 병대일수록 강병, 즉 강한 병대입니다”라는 증언을 소개하여 군에 의한 강제 및 폭행을 의심케 하는 내용을 기술했다.

7.5 옛 위안부 증언에 관한 문제점(元慰安婦の証言に関する問題点)

7.5.1 옛 위안부의 증언 검증과 진정성(元慰安婦の証言の検証と真正性)

증언한 위안부는 김학순(金学順), 이용수(李容洙), 강덕경(姜徳景), 김군자(金君子), 김순덕(金順徳), 이옥선(李玉善), 정서운(鄭書云), 문옥주(文玉珠), 황금주(黄錦周), 송신도(宋神道), 얀 루프 오헤른, 빅토리아 · 로페스 · 프리실라 바루토니코 · 레메디 오스 발렌시아  등 약 80명이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위안부였다고 밝히고 나선 김학순을 비롯하여 옛 위안부들의 증언에는 모순이 있다며 그녀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의문시하는 지적이 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를 계속 규탄해온 센다 가코도 김학순의 증언은 친족이 업자에게 매각했다는 점에서 보아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이었는지 어떤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하타 이쿠히코 교수는 위안부들의 신상에 대한 증언을 “검증없이는 채용할 수 없다”고 했으며, “속여서 끌고 갔다는 조선인 알선업자나 수 년간 함께 생활했던 위안소 경영자들에 대해서 본명으로 진술한 사례가 전혀 없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주일한국대사 오재희(呉在煕)는 1993년 1월 7일에 “정부 조사는 철저한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일방적 증언’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본 정부 조사에서 증거가 안 나왔다는 점에 관해 “위안부 당사자의 말만 믿고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것은 공적 조사를 진행하는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가 고의적으로 강제동원에 대한 자료를 숨기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했다. 또한 오재희는 “진상에는 끝이 없으며 일정한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보도되자 관련 단체가 항의하여 김영삼 대통령이 사죄하도록 명령했으며 결국 대사직도 교체되었다. 오재희는 1992년 1월 미야자와(宮沢) 방한시 한국 정부내 회의에서도 “정상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진언했으나 청와대는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여 대일 무역적자에 있어서 일본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 외에도 페미니즘 연구자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 교수는 “‘선의’로 취재하는 자들이 본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인터뷰 형식과 내용을 변형하는 권력을 조사 현장에서 행사하고 있다”고 말하며 청취 조사의 방법을 비판하고 있다.

고무로 나오키(小室直樹) 교수는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권증책임(拳証責任, 증명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형사재판 및 민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은 원고(검찰) 측에 있는데 검사는 합법적으로 피고인(피고)이 유죄라는 사실을 완전히 증명해야 한다. 증명책임이 없는 피고인(피고)은 알리바이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피고는 일본 정부, 원고는 일본 및 한국의 운동단체라고 한다면 증명책임은 운동추진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정무죄의 원칙에 의거하여 합리적 혐의가 없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피고)은 무죄가 된다. 

나아가 고무로 나오키 교수는 국제법상 국가가 ‘사죄’한다는 것은 국가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배상에 응할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수상 및 외상이 “불쌍한 사람들이니까”라는 이유만으로 한번 사죄하면 권증책임을 일본이 지게 된다면서 ‘사죄외교’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중국 하이난(海南)섬 전시성폭력 피해재판의 지원단체인 하이난NET(ハイナンNET)에 의한 대만의 옛 위안부 조사 보고 및 이시다 요네코(石田米子), 우치다 도모유키(内田智之)에 의하면 최근(2004년 시점) 조사에서는 한 명의 옜 위안부한테 몇 시간 동안의 인터뷰를 여러번 진행하여 일시, 장소 등에 관해서는 다른 자료를 조회하면서 확인하고 있으며 연구자는 증언의 신뢰성을 확인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시다와 우치다는 1990년대의 옛 위안부 증언에 대한 비판적 검증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피해자의 증언을 의심하고 역사학자와 정부가 그 진위를 검토하여 판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억압이며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도쿄대학 교수이자 국제법학자인 오쿠보 아키라(大久保昭)는 그런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를 신성화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실제적 의의가 결여된다”라고 했으며, “자신은 위안부였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허위로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은 인간성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한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쿠보 아키라는 또한 “진위 판정에 있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최대의 배려를 당연히 해야하지만 개인에 대한 배상은 피해자 인정이라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 때 ‘자신은 위안부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허위의 주장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모든 사람을 옛 위안부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7.5.2 안병직에 의한 검증조사(安秉直による検証調査)

한국 서울대학 명예교수 안병직(安秉直)을 대표로 하는 ‘정신대연구회(挺身隊研究会)’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공동으로 1992년 7월에서 12월에 걸쳐 위안부라고 나선 생존자 55명 중 약 40명을 대상으로 청취조사를 실시했다. 한 사람당 5~6회 이상 장시간 면접조사와 기록 자료의 확인, 담당자는 보고서를 3회 이상 윤독, 그 후에 재면담을 거쳐서 정리되었다. 조사 결과는 반수 이상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증언집에 게재할 수 있었던 것은 19명이었다. 이 조사보고서에서는 강제연행은 사기(이것이 주(主)됨)를 포함한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조사는 1993년 2월에 한국에서 정대협, 정신대연구회 편 증언집1,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그러나 안병직은 “역사학적인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치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제 생각과 운동측의 논리가 대립했다”며, 정대협과의 대립에 대하여 회상했으며 증언집을 발표한 후에는 연구회를 떠났다고 한다. 2006년 안병직은 “강제동원되었다는 일부 위안부 경험자의 증언은 있으나 한일 양국에 객관적 자료가 하나도 없다” “무조건적인 강제로 인해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발언했으며 위안부는 ‘자발적’이었으며 현재 한국의 사창굴에서 일하는 위안부를 없애기 위한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며 공동조사를 진행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위안부를 생각하기보다 일본과의 싸움을 바라고 있을 뿐이었다고 비난했다.

근대조선연구자인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교수는 안병직 교수 조사에 의거한 증언집에 게재된 19명 중 관헌 등에 의한 ‘강제연행’이라고 증언한 여성은 4명뿐이며 그 4명 중 2명이 증언한 내용은 일본 내지(본토)의 도야마(富山) 현과 부산의 ‘위안소’였다. 하지만 두 군데 모두 전지(戦地)가 아니며 현지에는 공창 유곽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일부러 강제연행할 필연성이 없었으며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나머지 기타 2명이 김학순과 문옥주인데 문옥주는 당시 2만 6,145엔을 저금했다. (당시 3만 엔이 현재 가치로 일본돈 약 1억 3,606만엔, 한국돈으로 약 15억원) 다카기 겐이치 변호사가 작성한 소장에서는 버마 위안소에 연행되었다고 증언했는데 안병직 교수 등의 조사에서는 버마로 가기 전에 만주로 연행되었다고 다른 증언을 했다. 소장 작성 시점에서 왜 만주 연행을 진술하지 않았는지 그 합리적 이유가 불명확하며 신빙성이 결여된다고 니시오카  쓰토무교수는 지적했다. 또 두 사람 모두 일본 정부에 대한 소장에는 원래 ‘기생’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가 ‘분게이슌주(文藝春秋)’ 1992년 4월호에 발표한 ‘위안부 문제란 무엇이었는가(『慰安婦問題』とは何だったのか)’(이하 니시오카 논문)에서 지적했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의 지적 후 김학순은 “기생으로 팔려 중국으로 연행됐는데 업체 사람과 베이징 식당에서 밥을 먹는 중 일본 군인이 와서 연행당했다”라고 과거의 증언을 바꾸었다. 김학순은 1991년 12월의 소장 작성 시점에서는 “양아버지한테 이끌려 중국으로 건너갔다”고 증언했는데 1992년 7월에 시작된 안병직 교수 등의 조사에서는 “베이징에서 일본 군인한테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고 증언을 변경했다.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재판에 유리한 내용을 소장에서 의도적으로 숨긴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증언의 변화는 앞서 니시오카 논문에서 지적 받은 내용을 의식하여 추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신빙성있는 증언을 한, 일본군한테 강제연행된 조선인 위안부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는 1997년에 연구자들도 강제연행 사례로 인정하지 않았던 문옥주에 대하여 강제연행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연구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옥주의 증언은 1993년 한국의 정대협 조사에서는 가장 명백한 강제연행 증언이었던 것이다. 그 이전의 소장에는 속아서 연행된 것으로 되어 있었다.

7.5.3 비공개 증언과 일본외무성에 의한 ‘강제성’ 인정(非公開証言と日本外務省による「強制性」認定)

미야자와 내각은 1993년의 ‘고노 담화’ 발표 이전에 한국 정부의 강한 요청을 받아 옛 위안부 16명의 증언을 들었으나 그 때 옛 위안부 인선은 한국의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맡았으며 증언에는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 변호사 등의 입회인이 함께 참석했다. 일본 정부는 이 증언에 대한 질문 및 보강조사도 허용받지 못했으며 이 조사는 위안부의 이름과 증언 내용도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그 당시 내각 관방대신(장관)이었던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는 그 당시 아무리 역사자료를 찾아도 “일본측에는 강제연행의 사실을 나타내는 자료도 증언자도 없었으며 한국측에도 통달, 문서 등 물적인 자료는 없었으나”, 옛 위안부가 강제성이 있었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강제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판단에 이른 이유를 “강제성을 인정하면 문제가 수습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시하라 노부오는 당시 한국 정부는 국가배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 위안부의 명예회복과 일한관계를 위해 일본군의 강제성을 인정했다고 하면서 만약에 당시 한국측이 일본 정부에 의한 개인보상 및 국가배상을 요구했더라면 “통상적인 재판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사실관계 조사에 의거한 증거를 요구했을 것이다(通常の裁判同様、厳密な事実関係の調査に基づいた証拠を求めていた)”라고 말했다. 

이 비공개 ‘청취 조사’에서 옛 위안부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으며 일방적인 피해 증언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위안부를 피고로 한 재판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위증죄 및 사실인정이 법적으로 적용된 적이 없다.

히라바야시 히로시(平林博) 내각외정심의실(内閣外政審議室) 실장은 1997년 3월 12일 국회에서 고야마 다카오(小山孝雄) 참의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정부가 조사한 범위내의 문서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모집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답변했으며 익일 신문으로 “뒷받침 조사도 하지 않았고 비공개 내용만으로 강제연행을 인정했다”는 정부 답변에 대하여 보도한 언론사는 산케이신문을 제외해서 없었고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니시오카 쓰토무 교수는 마치 꼼짝 못하게 묶인 것처럼 “(언론이) 아무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으며, 이는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静六) 의원이 1988년에 커플 실종에 대하여 북조선에 의한 납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답변한 것을 다음 날 산케이신문과 닛케이신문 이외에는 어느 언론사도 보도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구도라고 말했다.

이 때의 증언 인정이 고노 담화의 전제가 되었고 한국 정부는 고노 담화를 일본 정부가 강제연행을 인정한 증거로 제시하기 시작한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대신은 고노 담화 발표 후 “반세기 이상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장소, 상황 등에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한 여성의 인생에 그토록 큰 상처를 남겼다는 것에 대하여 상처 그 자체에 대한 기억이 틀렸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실제로 청취조사 증언을 읽으면 피해자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당한 강압이 있었다는 인상이 강하다” 라고 뒷받침할 증거없는 옛 위안부의 증언도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7.6 ‘위안부 문제’의 정치적 배경(「慰安婦問題」の政治的な背景)

7.6.1 한국에 의한 정치적 이용(韓国による政治的利用)

자국에도 위안부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례만을 한국(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시에 현지 여성을 다수 강간하고 사생아를 남긴 일이 사회문제가 되었다) 및 중국이 특별히 문제시하는 것은 이 문제를 정치적 카드로 이용하려는 프로파간다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일본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과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내셔널리즘적인 ‘민족적 쾌감’을 위해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아시아여성기금의 오쿠보 아키라(大久保昭)도 “1990년대의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가 건국 이래 일관적 여론의 저류를 이루는 반일민족주의의 상징이 되어 신성화되었다” “정대협은 90년대 한국의 영웅이었다”고 말했다.

한국계 미국인 연구자인 사라 소(サラ・ソー, C. Sarah Soh, 소정희)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교수는 2009년 저서(‘The Comfort Women: Sexual Violence and Postcolonial Memory in Korea and Japan’)에서 위안부를 ‘성노예’ 또는 전쟁범죄와 연결지어서 묘사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지적한 다음, 한국 정부와 한국 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선정적으로 다룬 결과, 이론(異論)을 허용하지 않은 채로 ‘일제에 의한 피해 스토리’를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오도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라 소 교수는 “위안부는 강제연행되었다”는 이야기가 진부한 교양이며 한국 정부의 정치전략적 과장이 위안부 문제의 깊은 이해와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한국 사회가 피해자 의식에서 탈각해야할 것과 한국도 또한 옛 위안부한테 트라우마를 안긴 공범자라는 점, 위안부 제도 그 자체는 전쟁범죄가 아니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템플(テンプル, Temple) 대학의 제플리 킹스턴(ジェフリー・キングストン, Jeff Kingston) 교수는 사라 소 교수의 책에 대하여 용기 있는 이 저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이기 위한 것이며 일본과 한국의 화해를 기대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7.6.2 일본의 운동가에 의한 공작(日本の運動家による工作)

또한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일본 국내 언론 및 단체, 인물 등의 공작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노 담화’ 발표에 관여한 당시의 내각관방부대신이었던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는 국회의원과의 회합 자리에서 초기 단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부채질하는 일은 없었으며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너무 문제화하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음을 느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일본 변호사가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면서 크게 문제화하여 이에 호응하는 모양으로 일본 국회에서 질문을 하는 등의 연계 플레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 “한국 정부로서는 그런 주장이 있으면 무시할 수 없다”는 상황이었다고 말한다.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도 위안부 문제의 발생에 대하여 “일본의 언론 기관 쪽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에 불을 지펴 국민을 분격하게 만들어버렸다”고 발언했다.

7.6.3 일본이 지급한 보상금 수급자를 차별하는 한국의 운동단체(日本からの償い金受給者に対する韓国運動団体による差別)

아시아여성기금이 보상금 급부(대가)를 발표하고 1997년 1월부터 한국인, 필리핀인 등 총 285명의 옛 위안부에 대하여 1인당 200만 엔의 ‘속죄금(償い金)’ 수급을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당초 일본 정부 및 아시아여성기금에 의한 보상금 급부를 환영했다. 그러나 정대협의 반대에 맞추어 한국 정부도 아시아여성기금의 급부를 거부했고 일본이 주는 보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옛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한국 정부가 인정한 일본군 위안부 207명 중 아시아여성기금의 보상금을 받은 옛 위안부 및 이미 별세한 사람을 제외한 142명에 대하여 생활지원금 지원을 실시하였다.

보상금 급부에 앞서 1996년 10월에는 아시아여성기금에 반대하는 ‘강제연행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가 한국에서 결성되어 독자적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1997년 5월 28일에 이 시민연대는 목표액 약 30억 원(약 4억 엔)에는 못 미쳤으나 일본의 시민운동을 통해 모은 9731만 원 (약1,500만 엔)을 포함하여 총 5억 5,000만 원의 모금을 모았다고 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한 후 1인당 약 350만 원(약46만 6,000엔)을 옛 위안부 151명한테 배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지급한 일시금 200만 엔과 의료복지사업의 300만 엔을 합친 총 500만 엔을 이미 수령한 7명의 녝 ‘위안부’에게는 배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게다가 다른 운동관계자들이 보상금을 수령한 7명의 위안부에게 “얼마 받았어?” “통장을 보여라!”라고 협박하거나 “일본의 더러운 돈을 받으면 진짜 창부가 된다. 7명은 창부다!”라는 험언을 늘어놓고, 한국 정부의 생활지원금을 7명에게는 지급중지하도록 촉구했다.

정대협의 윤정옥(尹貞玉)은 “일부 사람들은 할머니들이 일본의 모금을 수령하는 것을 왜 정대협이 방해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지만 당뇨병에 걸린 남편이 단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눈물을 삼켜서라도 이를 막는 것이 사랑하는 처의 임무다. 할머니들이 민족의 자존심과 존엄을 일본에 팔아넘기지 않도록 우리가 할머니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변명했다.

일본의 보상금을 수령한 위안부에 대한 차별 및 짓궂은 행동에 대하여 일본의 지원단체인 ‘일본의 전후 책임을 확실히 하는 모임(日本の戦後責任をハッキリさせる会)’의 우스기 게이코(臼杵敬子)는 “모든 행동 및 행사에서 7명을 소외하는 한국 운동단체의 제재는 피해 당사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더 큰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여 75세 전후의 고령 피해자에 대하여 깊은 인권적 배려심을 가져야 하며 당사자들이 선택할 의사를 존중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시아여성기금의 오쿠보 아키라(大久保昭)도 원래 다양했던 피해자 중에는 “돈을 원한다”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는데 “그런 피해자의 목소리가 과잉 윤리주의적 지원단체, NGO 및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여론으로 인해 억압당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일본의 역대 수상의 사죄편지 및 아시아여성기금의 보상금에 감사해하는 옛 위안부도 있었는데 그러한 피해자의 존재에 대하여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피해자상이 유일한 피해자상이라고 밀어붙이는 오만”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7.7 한국 운동단체의 보상금 사기(韓国運動団体による補償金詐欺)

2011년 5월 한국 서울시 경찰은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민간청구권소송단 등의 단체 간부 약 39명을 사기용의로 적발했다. 적발된 단체는 위안부 문제 및 강제연행 문제와 관련된 활동을 해온 반일단체로 일본 정부의 보상금을 받아내 준다면서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회비 15억원(약 1억2천만엔)을 속여서 가로챘는데 피해자는 3만 명에 이른다.

서울시 경찰 발표에 의하면 양순임(梁順任)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회장은 각종 단체에서 회원을 모집할 때, “동원된 희생자가 아니어도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권유했다. 또한 회원 가입을 시킨 경우에는 수당을 지불했다.

양순임 회장은 1991년 8월 11일에 “여자정신대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연행되어”라는 아사히신문 오보기사를 집필한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기자의 장모이기도 하다. 

7.8 일한기본조약 ‘무효’론(日韓基本条約「無効」論)

- 일본 정부는 일한기본조약 및 일한청구권과 경제협력협정으로 일한의 전시중 보상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 그러나 2009년 1월 27일 법개정추진국회의 김영선(金映宣) 정무위원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때 일한기본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2011년 8월 16일에는 한국에서 ‘한일협정무효화를 위한 국민행동’ 준비위원회가 발족하여 동 단체는 ‘한일기본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여 한국 정부에 대하여 일한기본조약의 파기와 그 무효성을 인정하도록 호소하고 있다.

7.9 인권과 인도에 대한 죄(人権・人道に対する罪)

전후 독일은 “인도(人道)에 대한 범죄에 시효는 없다”고 선언했다. (다만 독일군 위안부에 대한 전후 보상은 실시되지 않았다) 일본의 페미니스트 여성학자,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맥두걸 보고서 등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여성에 대한 폭력, 성범죄, 강간죄로 문제시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의 로비활동으로 근년 홀로코스트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제도 문제를 동렬로 생각하자며 유대계 미국인과의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2011년 12월 15일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여성의 권리’ 포럼이 주최한 심포지움 ‘인류의 희망 : 홀로코스트와 위안부 생존자의 소리’가 개최되어 홀로코스트의 여성 생존자 2명과 챨스 란셀(チャールズ・ランセル) 하원의원, 한국계미국인투표자협의회(韓国系アメリカ人投票者協議会, KAVC)의 김동찬(ドンチャン・キム) 회장이 참가했다. 

또한 2012년 5월에는 위안부 기림비를 세운 팰리세이즈파크(パリセイズ・パーク, Palisades Park) 시에 대하여 일본 측이 항의를 시작한 직후에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문제는) 성노예의 이야기이자 여성의 권리와 인도에 대한 죄라는 문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내부적인 자리에서 발언하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타기(唾棄)해야 할 것”이며 “거대한 규모의 중대한 인권침범”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시에는 국가가 매춘을 인정하는 ‘공창제도’가 있었던 시대로 성에 대한 윤리감각, 여성에 대한 인권감각이 현재와 달랐는데 과거에 일어난  역사를 현재의 기준으로 재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책연구대학원 대학교수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도 “21세기의 인권감각을 과거의 역사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난폭”하다고 말했다.

전 외교관인 도고 가즈히코(東郷和彦) 교수는 일본에서의 ‘강제연행’ 관련 논의에 대하여 “꼭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나타내면서 2007년의 아베 발언 직후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의 심포지움에서 미국에 있어서 미국인 여성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점은 ‘강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자기 딸이 위안부였더라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혐오감에 의거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비역사적(非歴史的, ahistoric)인 논의다. 현재의 가치관으로 과거를 뒤돌아보고 논의하고 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도고 가즈히코 교수는 일본 국내에서의 위안부 의논은 국내에서 밖에 통용하지 않은 갈라파고스화된 논의이며 향후 일본 정부의 대응에 따라 일한만이 아니라 일본과 구미(欧米, 유럽과 미국)간에도 “심각한 대립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으로 위안부 문제와 홀로코스트 문제를 동렬에 두고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유대 로비측 스스로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일본은 외교전략적으로 유대 로비측과 연계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도고 가즈히코 교수는 한국 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에 의한 보상을 받으려고 한 옛 위안부를 비국민(非国民) 취급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전후 일본의 법적 질서를 전괴(全壊)시킬 수도 있는 과잉 ‘법적 책임의 추구’는 그만해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국가에 의한 강제연행의) 증거를 명시하도록 지적을 받은 ‘위안부 옹호측’이 증거를 명시하지 못할 경우, 이런 ‘인도적 가치관’을 꺼냄으로써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바꿔치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소위 진보적 문화인이라는 사람들의 논법의 한 특징은 정면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일을 내세워 그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인도의 적(人道の敵)’ ‘인권침해자’라는 딱지를 붙여 “위안부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위압적으로 단죄하는 방법이다. 거기에서는 사실에 의거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8 공적자료(公的資料)

조선의 위안부(朝鮮での慰安婦)

조선반도에는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국민징용령에 의거한 정신대(여자 동원은 1943년9월부터) 및 식민지 여성을 중심으로 위안부로 일하게 했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당시 조선에서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하는 헛소문이 퍼졌고 위안부라고 자칭한 사람들의 증언 외에는 ‘위안부 강제연행’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조선반도에서도 명령서 등의 공문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서도 ‘위안부 모집에 관한 공문서는 없고 증거는 옛 위안부의 증언뿐’이라고 했다.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도 1997년 2월 27일의 ‘조선시보(朝鮮時報, 조총련 기관지)’에서 ‘관헌에 의한 노예사냥과 같은 연행을 뒷받침하는 문서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아시아여성기금의 발기인(呼びかけ人)으로 도쿄대학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교수도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문서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센다 가코(千田夏光),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등은 ‘강제연행’을 지시하는 자료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은 구 일본군이 자료를 소각처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공개 자료가 아직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도 2007년 3월 “종군위안부 징집명령에 관한 구 일본군의 자료는 처분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으나 확실한 자료가 발견된 것은 아니며 추측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

도쿄재판에서의 자료(東京裁判における資料)

- 중국점령일본군의 공장취직구실 종군위안부 모집 사기(‘극동국제군사재판(極東国際軍事裁判)’ 판결)

-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11조항 : Japan accepts the judgments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일본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의 판결을 인정)

일본 정부에 의한 조사(日本政府による調査)

- 1992년 7월 6일,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내각관방대신이 ‘조선반도 출신의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가토 내각관방대신 발표’를 했는데 위안소 설치 등에 관해 당시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고 발표했다. 

- 1993년 8월 4일 미야자와(宮沢) 개조내각은 위안부 조사 결과,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를 발표했다. 당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내각관방대신이 위안부 관계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대신 담화(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이 담화는 그 이후 그 의의 및 근거에 대한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켰다. 

히라바야시 히로시(平林博) 내각외정심의실(内閣外政審議室) 실장은 1997년 3월 12일 국회에서 고야마 다카오(小山孝雄) 참의원 의원의 질문에 “정부가 조사한 범위의 문서 중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모집을 직접 지시한 듯한 기술은 찾을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1997년 3월에는 당시 미야자와 내각의 관방대신이었던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도 “충분히 찾아보았으나 일본측 데이터에 강제연행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다”고 하여 옛 위안부를 강제적으로 연행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을 찾았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1998년 4월에 위안부 소송 ‘관부재판(関釜裁判)’에서 야마구치(山口)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下関) 지부는 고노 담화 발표로 인해 국회의원에게 배상입법의 의무가 발생했다고 하여 국가의 입법의무, 입법의 부작위를 인정하고 국가에 대한 위안부 측의 손해배상 호소를 일부 인정했다. (추후에 항소심에서 기각)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교수는 고노 담화의  조선인 위안부를 언급한 단락에서는 ‘관헌 등’의 가담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미야자와 내각 이후 아시아여성기금에 의한 그 이후의 조사는 ‘정부 조사  ‘종군위안부 관계 문서 자료’로 정리되어 류케이쇼샤(龍渓書舎)에서 총 5권의 책으로 간행되어 공식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었다. 이 자료집에는 현재까지 발견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가 망라되어 있다.

- 2011년 8월 외무성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제까지의 시책(慰安婦問題に対する日本政府のこれまでの施策)’을 발표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위안부 관련 사업 및 일본 정부에 의한 보상 사업에 대하여 다시 설명했다.


9 ‘위안부’ 소송 및 관련 소송(「慰安婦」訴訟・関連訴訟)

한국인, 중국인 등을 중심으로 옛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나선 사람들이 위안부로 일하도록 강요당했다며 일본국에 대하여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및 그와 관련된 소송을 일본, 미국, 한국, 필리핀 등에서 다수 일으켰다. 그러나 시효 및 제척기간의 경과, 대일본제국의 헌법이 정한 ‘국가무답책의 법리’(国家無答責の法理, 관리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로 시민에게 손해를 입혀도 국가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개인을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모두 패소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각국에서의 소송(慰安婦問題に関する各国での訴訟)

- 1966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위안부로서 35세까지 일한 경우에 얻을 수 있었던 보수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위안부의 고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1966.10.18, 선고, 66다1635,1636, 판결)

- 1991년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 사건. 2004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 1992년 부산 종군위안부, 여자근로정신대 공식사죄 등 청구 소송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이 관부재판(関釜裁判)의 1심 판결 (1998년 4월 27일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서는 원고들이 매춘을 강요당한 점을 사실인정하여 국가의 입법의무 및 입법의 부작위를 인정하여 한 사람당 30만 엔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2001년 3월 29일, 히로시마(広島) 고법(高裁))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입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사법판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 해당 사항에 관한 입법책임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원고측 청구를 ‘전면기각’했다. 최고재판소(最高裁)에 대한 상고(2003년 3월 25일)도 기각하여 원고패소가 확정했다. 이 1심판결이 현재 유일한 원고 승소인데 국제법학자인 오쿠보 아키라(大久保昭) 교수는 “법이론 구성상 지극히 무리가 많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 1993년 4월 5일에는 옛 위안부인 재일한국인 송신도(宋神道) 씨가 767억 5,893만 7,500엔의 보상과 사죄를 요구하며 일본국을 상대로  제소했다. (재일한국인 옛 종군위안부 사죄, 보상청구사건) 2000년 11월 30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이 청구를 기각했다. 그때 판결효력에 관련이 없는 방론(傍論)에서 재판장이 구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말했다. 이 방론에 의거하여  VAWW-NET재팬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사실인정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2003년 3월 28일 최고재판소가 상고기각하여 원고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 2000년 9월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위안부로 일하도록 강요당했다는 재미 중국인 및 한국인 여성 총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서 제기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2006년 2월 21일 이를 기각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앞서 ‘미국에서의 위안부 소송’을 참조)

- 2009년 8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은 일한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을 통해 전후 보상은 해결된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 2010년 4월 28일 필리핀 최고재판소는 일본 정부에 대한 자국민의 요구에 관해 재판소가 행정기관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혼란시켜 지역 안정이 흔들린다는 외교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원고 위안부들은 당국에 국제사법 무대에서 문제를 제기하도록 요구했고 1951년의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은 무효이며 아시아여성기금의 보상금을 수령하여 사죄를 받아들인 필리핀 정부에 대하여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2011년 8월 10일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옛 위안부의 배상청구에 관한 한일간 협정해석의 상위점을 둘러싼 논쟁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모의재판(模擬裁判)

이들 재판 외에 2000년 도쿄에서 국제NGO 및 시민에 의해 자주적으로 개최된 민중법정(모의법정)이며 일본군 성노예제를 재판하는 여성국제전범법정(女性国際戦犯法廷)이 열렸다. (자주적인 재판이며 공식재판은 아니다) 이 시민법정에서는 “쇼와천황(昭和天皇)과 일본국은 노예제도, 강제연행, 강간, 인신매매 등 인도에 대한 죄로 인해 유죄”라고 판결했다.


10 연표(年表)



11 일본의 위안부를 그린 작품(日本の慰安婦を描いた作品)

11.1 일본영화(日本映画)
- ‘새벽녘의 탈주(暁の脱走)’ : 1950년 다니구치 센키치(谷口千吉) 감독, 원작은 다무라 다이지로(田村泰次郎) ‘춘부전(春婦伝)’, 도호(東宝). 위문단 가수 등장. 당초 대본에는 원작대로 조선인 위안부가 등장했으나 GHQ의 검열에 의해 일본인 위문 가수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 ‘독립불량배(独立愚連隊)’: 1959년, 오카모토 기하치(岡本喜八) 감독, 도호(東宝)
- ‘독립불량배 서쪽으로(独立愚連隊西へ)’: 1960년, 오카모토 기하치(岡本喜八) 감독, 도호(東宝)
- ‘신이등병 이야기, 적중횡단편(新二等兵物語 敵中横断の巻)’: 1960년, 후쿠다 세이치(福田清一) 감독, 쇼치쿠(松竹)
- ‘문신돌격대(いれずみ突撃隊)’: 1964년, 이시이 데루오(石井輝男) 감독, 도에이(東映)
- ‘병대깡패(兵隊やくざ)’: 1965년, 마스무라 야스조(増村保造) 감독,  다이에이(大映)
- ‘춘부전(春婦伝)’: 1965년, 스즈키 세이준(鈴木清順) 감독, 다무라 다이지로(田村泰次郎) 원작, 닛카츠(日活)
- ‘피와 모래(地と砂)’ : 1965년, 오카모토 기하치(岡本喜八) 감독, 도호(東宝) 
- ‘신 병대깡패(新•兵隊やくざ)’: 1966년 다나카 도쿠조(田中徳三) 감독, 다이에이(大映)
- ‘빨간 천사(赤い天使) : 마스무라 야스조(増村保造) 감독, 다이에이(大映)
- ‘병대깡패, 나에게 맡겨라(兵隊やくざ 俺にまかせろ)’: 1967년, 다나카 도쿠조(田中徳三) 감독, 다이에이(大映)
- ‘병대깡패, 작당 난입(兵隊やくざ 殴り込み)’: 1967년, 다나카 도쿠조(田中徳三) 감독, 다이에이(大映)
- ‘종군위안부(従軍慰安婦)’: 1974년, 다카모리 류이치(鷹森立一) 감독, 센다 가코(千田夏光) 원작, ‘종군위안부 소리없는 소리, 8만명의 고발’ , 후타바샤(双葉社/1973년), 산이치신쇼(三一新書/1978년), 고단샤문고(講談社文庫/1984년), 도에이(東映)
- ‘대일본제국(大日本帝国)’: 1982년, 마스다 도시오(舛田利雄) 감독, 도에이(東映)
- ‘들어라, 해신의 목소리를, Last Friends(きけ、わだつみの声 Last Friends)’ : 1995년, 데메 마사노부(出目昌伸) 감독, 도에이(東映)

11.2 한국영화(韓国映画)
- ‘종군위안부’ : 1993년, 원제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지영호 감독, 윤정모 원작

11.3 중국영화(中国映画)
- ‘난징! 난징!’ : 2009년, 원제는 ‘南京!南京!’, 루 추안(陸川) 감독

11.3.1 홍콩영화(香港映画)
- ‘종군위안부 2’ : 1992년, 원제는 ‘軍妓慰安婦’, 블루스 리 감독

11.4 필리핀영화(フィリピン映画)
- ‘전장의 안젤리타, 종군위안부의 외침’ : 1993년, 원제는 ‘Comfort Women’, 셀소 애드 카스티로(セルソ・アド・カスティロ) 감독

11.5 한국드라마(韓国ドラマ)
- ‘여명의 눈동자’ 한국 MBC방송. 1991년 10월 7일 – 1992년 2월 6일 방영. 김성종 원작. 한국의 일간 스포츠신문에서 1975년 10월부터 연재.

11.6 다큐멘터리(ドキュメンタリー)
- ‘전장의 여자들’ : 1989년, 일본, 세키구치 노리코(関口典子) 감독, 파푸아뉴기니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다큐멘터리
- ‘나눔의 집’ : 1995년, 한국, 변영주 감독, 나눔의 집에 대한 다큐멘터리
- ‘나눔의 집 2’ : 1997년, 한국, 변영주 감독
- ‘깨진 침묵 – 한국의 일본군위안부 (Silence Broken: Korean Comfort Women)’ : 1999년 Dai Sil’ Kim-Gibson 감독,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다큐멘터리, 아시안아메리칸 미디어센터 미디어아트상 수상, 코닥필름메이커상 수상.
- ‘가이산시와 그 자매들(ガイサンシー(蓋山西)とその姉妹たち)’ : 2007년, 일본, 반충의(班忠義) 감독, 중국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다큐멘터리
- ‘기억과 산다(‘記憶’と生きる)‘ :  2015년 일본, 도이 도시쿠니(土井敏邦) 감독,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의 기억(제1부)와 강덕경(姜徳景)의 최후(제2부)를 쫓은 다큐멘터리 영화.


12 참고문헌(参考文献)

정부자료(政府資料)

-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편(編)) ‘정부 조사 ‘종군 위안부’ 관련자료 집성(政府調査「従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 류케이쇼샤(龍溪書舎) 1997년 3월 20일

※ 아래 참고문헌은 발행연대순.

- 야마모토 유미코(山本優美子) · 호소야 키요시(細谷清) 공저 2005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 제 111회기 일본정부 제6차 보고서 검토회 기록과 해설(자료집)(国際連合 自由権規約委員会 第111会期 日本政府第6回報告書検討会 記録と解説)(資料集)’ 위안부의 진실국민운동 대 국련위원회 조사단(慰安婦の真実国民運動 対国連委員会調査団)

- 센다 가코(千田夏光) ‘종군 위안부 - ‘소리 없는 여자’ 8만 인의 고발(従軍慰安婦―"声なき女"八万人の告発)’ 후타바샤(双葉社) 1973년 10월. NCID BN14173749. ASIN B000J9FP34

- 김일면(金一勉)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天皇の軍隊と朝鮮人慰安婦)’ 산이치쇼보(三一書房) 1976년 1월. ISBN 978-4-380-76229-1

-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 ‘나의 전쟁범죄 조선인 강제연행(私の戦争犯罪 朝鮮人強制連行)’ 1983년 1월. ISBN 4-380-83231-7

-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종군 위안부 자료집(従軍慰安婦資料集)’ 오쓰키쇼텐(大月書店) 1992년 12월. ISBN 978-4-272-52025-1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 · 정신대연구회(挺身隊研究会) (편(編)) ‘증언 강제연행된 조선인 군 위안부들(証言 強制連行された朝鮮人軍慰安婦たち)’ 종군위안부문제 우리여성네트워크(従軍慰安婦問題ウリヨソンネットワーク) 역(訳), 아카시쇼텐(明石書店) 1993년 11월. ISBN 978-4-7503-0548-6

- 쿠라하시 마사나오(倉橋正直) ‘종군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연구 - 매춘부형과 성적노예형-(従軍慰安婦問題の歴史的研究-売春婦型と性的奴隷型-)' 쿄에이쇼보(共栄書房) 1994년

-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종군위안부(従軍慰安婦)’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 ‘이와나미신쇼(岩波新書)’(신서) 1995년 4월. ISBN 978-4-00-430384-8

-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공동연구 일본군 위안부(共同研究 日本軍慰安婦)’ 오쓰키쇼텐(大月書店) 1995년 8월. ISBN 978-4-272-52039-8

- 조지 힉스(ジョージ・ヒックス) ‘성노예 종군위안부(性の奴隷 従軍慰安婦)’ 산이치쇼뵤(三一書房) 1995년 10월. ISBN 978-4-380-95269-2

- 국제법률가위원회(国際法律家委員会) ‘국제법으로 본 ‘종군 위안부’ 문제(国際法からみた「従軍慰安婦」問題)’ 아카시쇼텐(明石書店) 1995년

- 후지메 유키(藤目ゆき) ‘성의 역사학 - 공창제도 · 낙태죄 체제에서 매춘 방지법 · 우생 보호법 체제로 -(性の歴史学―公娼制度・堕胎罪体制から売春防止法・優生保護法体制へ―)’ 후지슈판(不二出版), 1997년 3월. ISBN 978-4-938303-18-1

-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 가와다 후미코(川田文子) ‘‘종군 위안부’를 둘러싼 30의 거짓과 진실(「従軍慰安婦」をめぐる30のウソと真実)’ 오쓰키쇼텐(大月書店) 1997년 6월 ISBN 4-272-52050-4

- 아시아 여성자료센터(アジア女性資料センター) 편(編) ‘‘위안부’문제 Q&  편 - ‘자유주의 사관’에 대한 여자들의 반론(「慰安婦」問題Q&A編―「自由主義史観)’ 아카시쇼텐(明石書店) 1997

- 후지오카 노부카츠(藤岡信勝) ‘자학사관의 병리(自虐史観の病理)’ 분게이슌주(文藝春秋) 1997년 8월 ‘분슌 분코(文春文庫)’(문고) 2000

- 다이시도 쓰네야스(大師堂常慰) ‘위안부 강제연행은 없었다 - 고노 담화의 방치는 허용되지 않는다(慰安婦強制連行はなかった―河野談話の放置は許されない)’ 텐덴샤(展転社) 1999년 2월 ISBN 978-4-88656-163-3

-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위안부와 전쟁터의 성(慰安婦と戦場の性)’ 신초샤(新潮社) ‘신초센쇼(新潮選書)’(선서) 1999년 6월 30일. ISBN 978-4-10-600565-7

-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쇼와사의 수수께끼를 쫓다 상(昭和史の謎を追う 上』)’ 분게이슌주(文藝春秋) ‘분슌분코(文春文庫)’(문고) 1999년 12월 8일. ISBN 978-4-16745304-6

- 이케다 에리코(池田恵理子) 외(他)   ‘위안부 전시 성폭력의 실태 1 : 일본 · 대만 · 조선 편(慰安婦戦時性暴力の実態2:中国東南アジア太平洋編)’ 료쿠후슈판(緑風出版) 2000

- 이케다 에리코(池田恵理子) 외(他)  ‘위안부 전시 성폭력의 실태 2 : 중국 동남아시아 태평양 편(慰安婦戦時性暴力の実態2:中国東南アジア太平洋編)’ 료쿠후슈판(緑風出版) 2000

- 게이 J. 맥두걸(ゲイ・J. マクドゥーガル他) 외(他) 저(著), 바우넷 재팬(バウネットジャパン) 역(訳) ‘전시 · 성폭력을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 - 유엔 맥두걸 보고 전역(戦時・性暴力をどう裁くか―国連マクドゥーガル報告全訳)’ 가이후샤(凱風社) 2000

- 슈 토쿠란(朱徳蘭) ‘대만 위안부 관계 자료집(台湾慰安婦関係資料集)’ 제1권 제2권 후지슈판(不二出版) 2001

- VAWW-NET 재팬 외(他) 저(著) ‘재판된 전시 성폭력 - ’일본군 성 노예제를 단죄하는 여성국제전범법정’이란 무엇이었을까(裁かれた戦時性暴力―「日本軍性奴隷制を裁く女性国際戦犯法廷」とは何であったか)’ 하쿠타쿠샤(白沢社) 2001

- 윤명숙(尹明淑) ‘일본의 군대 위안소 제도와 조선인 군대 위안부(日本の軍隊慰安所制度と朝鮮人軍隊慰安婦)’ 아카시쇼텐(明石書店) 2003년 2월. ISBN 978-4-7503-1689-5

- 아베 아키라(阿部晃) ‘일본인이라면 알고 싶은 ‘위안부 문제’의 속임수(日本人なら知っておきたい「慰安婦問題」のからくり)’ ‘나쓰메쇼보(夏目書房)’(서방) 2005년 5월 ISBN 978-4-86062-039-4

-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일한 ‘역사 문제의 진실’  ‘조선인 강제연행’ ‘위안부 문제’를 날조한 것은 누구인가(日韓「歴史問題」の真実 「朝鮮人強制連行」「慰安婦問題」を捏造したのは誰か)’ PHP 연구소 2005년 6월 ISBN 978-4-569-64316-8

- 스즈키 유코(鈴木裕子)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집성(日本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 上 下 아카시쇼텐(明石書店) 2006

-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알기 쉬운 위안부 문제(よくわかる慰安婦問題)’ 소시샤(草思社) 2007년 6월. ISBN 978-4-7942-1601-4

- 고분유(黄文雄, 황문웅, 황원슝) ‘‘종군위안부’ 문제(「従軍慰安婦」問題)’ WAC 2007 년

- 하마 히데오(浜日出夫) 2007 ‘역사와 기억(歴史と記憶)’, 하세가와 고이치(長谷川公一), 하마 히데오(浜日出夫), 후지무라 마사유키(藤村正之), 마치무라 다카시(町村敬志) ‘사회학 Sociology : Modernity, Self and Reflexivity’(유히카쿠(有斐閣))

- Hata Ikuhiko (하타 이쿠히코), NO ORGANIZED OR FORCED RECRUITMENT : MISCONCEPTIONS ABOUT COMFORT WOMEN AND THE JAPANESE MILITARY, 2007 Society for the Dissemination of Historical Fact.

- 가지무라 다이치로(梶村太一郎), 무라오카 다카미쓰(村岡崇光), 가쓰야 고이치로(糟谷廣一郎) ‘‘위안부’ 강제연행 ~사료 : 네덜란드 군법회의자료, 르포 ‘나는 일본귀자’의 자식(「慰安婦」強制連行 ~史料:オランダ軍法会議資料、ルポ「私は日本鬼子」の子)’ 슈칸긴요비(週刊金曜) 2008

- 이영훈(李榮薫) ‘대한민국 이야기(大韓民国の物語)’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広紀) 역(訳), 분게이슌주(文藝春秋) 2009년 2월. ISBN 4-16-370310-1.

- Chunghee Sarah Soh, The Comfort Woma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시카고 대학 출판부), 2009년 2월

-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 ‘1967’ 下 신요샤(新曜社) 2009년 7월 7일. ISBN 978-4-7885-1163-7

- 쿠라하시 마사나오(倉橋正直) ‘종군 위안부와 공창제도 - 종군 위안부 문제 재론(従軍慰安婦と公娼制度―従軍慰安婦問題再論)’ 쿄에이쇼보(共栄書房) 2010년 8월 ISBN 4-7634-1040-7

- 도고 가즈히코(東郷和彦) ‘우리는 어떤 일한 관계를 남기고 싶은 것인가 ─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의  위안부(私たちはどのような日韓関係を残したいのか ─「普遍的人権」問題としての慰安婦)’ ‘세카이(世界)’ 제837권,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 2012년 12월, 137-145 쪽

- 박유하(朴裕河) ‘제국의 위안부 - 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帝国の慰安婦-植民地支配と記憶の闘争)’ 뿌리와이파리(根と葉」出版) 2013-08-05 ISBN 978-89-6462- 030-4

- 역사학 연구회(歴史学研究会), 일본사 연구회(日本史研究会) ‘‘위안부’문제를/에서 생각한다 - 군사성폭력과 일상세계(「慰安婦」問題を/から考える――軍事性暴力と日常世界)’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 2014년 12월 13일. ISBN 978-4-00-061005-6

- 아오키 오사무(青木理) ‘저항의 거점에서 아사히 신문 ‘위안부 보도’의 핵심(抵抗の拠点から 朝日新聞「慰安婦報道」の核心)’ 코단샤(講談社) 2014년 12월 17일. ISBN 978-4-623-07175-3


한일 위안부 문제 관련 갈등에서의 쟁점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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