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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정민영에게 “태블릿 관련 허위 수사보고서에 대한 입장 밝혀라”

변희재, 재판부에 정민영 상대 구석명신청서 제출 ... “정민영 답변서, 태블릿 조작수사 자백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전 특검수사관 정민영 변호사가 ‘제2의 최순실 태블릿(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기기)’ 관련 수사 문제에 대해 자백성 답변서를 제출한 가운데,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가 정 변호사에게 쟁점사항인 태블릿 관련 허위 수사보고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요구하고 나섰다.



변희재 대표는 7일자 제출 준비서면을 통해 “‘특검 수사 결과(장시호 태블릿)’는 ‘명예훼손 재판(JTBC 태블릿)’의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증거로 제출됐고, 유죄 이유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어 판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특검 수사 결과’와 1심 유죄 판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언했다. 정 변호사 등이 관여한 태블릿 조작수사로 인해 변 대표 본인이 법적 불이익을 겪은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 것.

변 대표는 또한 정 변호사 측이 이번 답변서에서 소송 핵심쟁점 사항인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관련 첫 수사보고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관련 다른 피고들(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주성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부장검사)의 주장과 증거를 원용하겠다는 입장만 제시한 바 있다.

변 대표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별도 구석명신청서를 통해 “(정민영 변호사가) 나머지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인지, 허위의 또는 위조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에 대해서는 허위성 또는 위조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인지를 명확히 밝히도록 명해 주시길 청한다”고 밝혔다.

변 대표는 “원고(변희재)는 피고 정민영이 나머지 피고들처럼 ‘특검 수사 결과’의 허위 기재를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 및 허위 진술 교사 등의 불법행위를 함께 저질렀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며 “단지 ‘특검 수사 결과’ 상 개통 경위 및 실사용자 쟁점과 직접 관계되는 메일 계정에 관해 허위의 또는 위조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피고 정민영은 답변서에서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과 증거를 원용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그리고 정작 피고 정민영 본인의 불법행위로 주장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 정민영의 답변은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원고가 피고 정민영의 불법행위로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서 자백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답변서의 취지를 명확히 하도록 명해 주길 청한다”고 호소했다.

특검 당시 정민영 변호사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서 발견된 hohojoung@naver.com 계정(이하 hohojoung)이 최서원 씨의 비서였던 안모 씨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근거로 해당 기기를 최서원 씨의 것으로 결론내리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변 대표는 “(정민영 변호사는) 수사보고서 본문에서는 일관되게 ‘hohojoung’을 최서원이 아닌 최서원의 비서이자 회계직원인 소외 안 모씨의 계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갑자기 ‘hohojoung’을 최서원의 계정으로 결론 내리는 것은 최소한의 근거나 논리도 없는 날조에 가까운 허위 기재임이 명백하다”며 “안 모씨는 본인이 직접 ‘hohojoung 계정’에 대해 누구와도 공유한 바 없는 순수한 개인 계정임을 확인해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보고서‘에는 작성일자인 2017년 1월 5일 이후에 회신 된 자료((2017년 1월 8일자 통신사 가입자조회)가 첨부되어 있다”며 “따라서, ‘수사보고서’는 2017년 1월 8일 경 한 차례 수정됐거나, 반대로 작성일자가 2017년 1월 5일로 수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석명도 요구했다.

변희재 대표가 정민영 변호사를 비롯,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 조작수사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79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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