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편집의 좌편향 비판에 그 동안 수혜자였던 야권이 포털을 엄호하고 있다. 뉴스를 유통하면서 언론권력을 쥐고 여론조성과 확산역할을 해 온 포털은 현재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14일 송창현 네이버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네이버 개발자 행사 '데뷰(DEVIEW) 2015' 기조연설을 통해, “로보틱스, 모빌리티, 스마트홈 등 분야서 국내외 대학 등과 공동 연구와 개발을 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00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일 다음카카오는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임지훈 신임 대표의 선임과 함께 사명을 ‘다음’을 제외한 ‘카카오’로 바꾼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모바일 생활 플랫폼 기업으로 본격 성장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부터 진행이 예정된 신사업은 카카오페이, 뱅크월렛카카오, 인터넷 전문은행 등 핀테크 사업과 카카오택시 등 이다.
양 사 모두 O2O(Online to Offline)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매체는 “최근 사업영역을 넓히는 데 있어 방향성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시장을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면 특정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될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사업자를 △검색(Search) △메일(Communication) △커뮤니티(Community) △전자상거래(Commerce) △콘텐츠(Contents) 등 이른바 ‘1S-4C’의 제공 기준으로 묶고 있어, 포털의 신사업 진출에 맞춰 이에 대한 개정 혹은 구체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포털의 온라인 골목상권 침해가 문제시 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사업은 온라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사업주에 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
포털이 언론의 역할을 하면서도 “언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대기업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책임의식이 부족한 면모에 대해, 야권은 ‘좌편향’은 좌시하면서 포털을 옹호하고 있는 셈이다.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적에 네이버 옹호하려다 허점만 노출시킨 야당 의원
한편, 국회 본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는 지난 7일,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모비아트’는 2013년 4월 자사가 개발한 게임 ‘쉐이크팝콘’을 네이버라인측에 제휴하자며, 기획서와 함께 설치파일(apk)을 넘겼으나, ‘타이밍이 좋지 않다’며 거절당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디즈니츠무츠무’가 라인을 통해 공개 돼 모비아트측은 아이디어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타이밍이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포털사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야당측 의원들은 입을 열지 않기로 한 듯, 말을 꺼내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여당이 포털의 뉴스서비스 문제를 시작으로 공정성 회복을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야당 측은 여당 의원들의 발언 내용과 무관하게, ‘일단, 포털은 건드리지 마라’ 식으로 여당의 행위를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포털에 대한 공세를 견제하고 있다.
지난 17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 공정위원회 정재찬 위원장을 향해 “기자들이 여기(국감장) 바닥에 앉아 생산하는 기사를 네이버가 정말로 싸게, 뉴스 하나 당 10원도 안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말 싸게 사서 유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어떤 대형 유통업체도 시장점유율을 50% 이상 장악한 일이 없는데, 네이버는 70%다. 독과점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수치만 보면 (네이버를) 독과점(사업자)으로 볼 수 있다”며, “그동안 포털 사업자에 대해선 대형 유통업자로 구분하지 않아 정보유통 분야는 잘 안 보고 있었다. 대기업인 네이버에 대해서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 답변했다.
또한, “네이버의 점유율을 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네이버가 해당하는 근거가 없다”며 “공정위가 어떤 기준으로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단정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쉽게 말해 독과점 업체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시장점유율을 놓고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요건에 포함된다는 것"이라면서도 "시장의 상황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경제사법당국이 정치적인 도구화돼서 이런 중요한 법률 해석을 자위적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효과를 치르게 된다"며, "알고 있죠"라면서 으름장을 놓았다.
김 의원은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과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경제법 당국자로서 엄격한 법률적 해석을 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 발언은 곧, 포털의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포털에 대한 공정위 기준도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히려 역설한 셈이어서,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논란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