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씨의 증언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청원글에서 “이용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당연히 아닐 뿐 아니라, 수없이 반복된 증언 번복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이목을 끌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퍼지는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청와대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그간 출판물이나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된 이용수씨의 ‘위안부 동원과정 관련 증언 및 발언’, ‘종전소식 관련 발언’, ‘결혼 관련 발언’ 등을 정리해서 올렸다. 그는 “이번 청원을 토대로 이용수씨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시킨 담당 공무원과 이를 토대로 국고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오는 27일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일본군 전 위안부라고 알려진 이용수씨가 그간 했던 증언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매주 진행하고 칼럼을 기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다음은 이용수씨 관련 사진 및 청와대 국민청원 전
※ 본 콘텐츠는 일본의 유력 시사잡지 ‘겟칸세이론(月刊正論)’ 2014년 9월호에 게재된 일본 조치(上智)대학 명예교수 와타나베 쇼이치(渡部昇一)의 ‘위안부 문제 담화로써 전후 일본을 가장 깎아내린 정치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は戦後最も日本を貶めた政治家である)’ 제하 기사를 ‘겟칸세이론’ 측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이다. 이 글은 2014년 6월, 일본 정부가 공개한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 보고서(정식명칭 :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간 의견교환의 경위 ~ 고노 담화 작성에서 아시아 여성기금까지 ~(慰安婦問題を巡る日韓間のやりとりの経緯∼河野談話作成からアジア女性基金まで∼)’(한국어번역)) 공개에 맞춰서 고노 담화의 문제점을 다시금 짚은 글이다. 온라인 버전은 일본 보수 오피니언 사이트인 iRONNA(https://ironna.jp)에도 공개돼 있다. (번역 : 황철수) 위안부 문제 담화로써 전후 일본을 가장 깎아내린 정치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は戦後最も日本を貶めた政治家である) 어떤 경위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담화가 나온 것인가. 아베 신조 정권은 6월 20일에 고노 담화에 대한 이제까지의 검증 결과인 ‘위안부 문제를 둘
한일우호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0일 수요일 오후 1시 명동에 위치한 ‘남산 위안부 기억의 터’ 앞에서 제19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라고 알려진 이용수 씨의 실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행동은 과거부터 이용수가 증언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그가 말을 수시로 바꿔왔다는 점을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대호 개혁자유연합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의 말에 적극 공감한다”며 “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거짓과 증오로 가득한 기억의 터 공간을 없애고 서울 곳곳에 있는 위안부상을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행동 측은 최근까지 ‘남산 위안부 기억의 터’ 앞에서 매주마다 기자회견을 열었고, 다음 주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매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행동 기자회견 사진과 성명서. [제19차 국민행동 성명서] 가짜 위안부 의혹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맞는가? “14살이던 1942년 자다가 끌려간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1942년 만14살의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다가 해방 이듬해인 46년 고국으로 돌아왔다. 15살이던 1942년 경 집에서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배춘희씨를 비롯한 12인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판사는 피고 일본국은 원고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타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권면제(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판결문을 입수하여 읽어보니 검증되지 않은 원고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언급도 적지 않다. 그 중 중요한 사안을 몇 차례에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도입부의 기초사실에 나오는 내용 중 일부다. “1930년대 말부터는 일본 제국이 점령 중이던 한반도 내에서 남녀를 포괄하고 보도, 의료, 근로 등 여러 분야에서 ‘정신대’를 동원하여 왔는데, 1944. 8. 23. 일왕(日王)은 ‘여자정신근로령’을 칙령으로 공포하여 위 정신대를 공식화하였다. 1939. 9.부터는 ‘모집형식’에 의하여, 1942. 2.부터는 ‘관(官) 알선방식’에 의하여, 1944. 9.경부터는 ‘징용령 방식’에 의하여 정신대 등 조선인 동원이 이루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5092…
전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한국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2018년 가을 징용공 관련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악화됐던 한일관계가 또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조짐이다. 이에 대해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이자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인 이우연 박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 위안부들과 징용공들(전시노동자들)에 대해서 이미 금전적 지원이 여러 차례 있었던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있는 한국내 반일정서 문제와 배금주의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박사는 먼저 전 위안부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 문제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전 위안부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것은 1992년이 처음”이라며 “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는 국민모금에 의해 1인당 250만원을 지급했고, 한국 정부는 생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시금 500만원과 매월 15만원씩을 지급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시금은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4,300만원에 이르렀고, 월 지원금도 147만 4천원이 되었다”며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최대 1,800만원의 간병비와 984만원의 치료비가 지급된
중국 공산당원 중 한국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이들이 무려 15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민단체인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Citizens for Unveiling Confucius Institutes, 이하 CUCI)'가 약 3주일 간 중국공산당 상하이시 지부 소속 당원 명단을 1차로 분석해서 발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동서대학교(부산광역시 소재)와 중국 상하이공정기술대학(上海工程技術大學)이 공동 설립한 상하이공정기술대학 미술디자인대학 내 중국공산당 지부인 ‘중국공산당 상하이공정대학 디자인학원(단과대학) 중한학생당지부(上海工程技術大學藝術設計學院中韓學生黨支部)’ 소속 18명, 동일 대학 한국어 관련 학과 소속 당원 13명이 확인됐다고 CUCI는 밝혔다. 민간 기업의 경우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오리온그룹 등에도 중국공산당 당원이 활동하거나, 공식 당지부가 설치됐으며, 기타 한국 기업에도 13명의 당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UCI에 따르면, 동서대학교는 2006년 11월 17일 공자학원(공자아카데미, Confucius Institute) 설립・운영을 총괄하는 중국 국무원 교육부 산하 중국 국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13일 수요일 오후 1시 명동에 위치한 ‘남산 위안부 기억의 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국민행동은 이용수 씨가 법정에서조차 거짓 증언을 했다며, 명백한 위증에 해당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 씨는 2019년, 위안부 재판에 나와 자신이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 ‘가미카제 부대’로 끌려가 ‘전기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국민행동은 “1928년에 출생했다는 이 씨가 14살 때면 1942년으로 이때는 아직 가미카제 특공대라는 이름조차 없었을 때”라면서, “(당시 경찰범처벌규칙 행정집행령에 따라) 14세는 애초에 창기나 위안부 영업이 불가능한 나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당연히 존재하지도 않은 ‘가미카제 부대’에 끌려가서 전기고문을 받았다는 것도 역시 말이 안 된다는 것이 국민행동 측의 비판이다. 전날 서울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기억의 터에도 눈이 많이 쌓여서 기자회견 시간은 평소보다 늦었으나, 이날 기자회견 행사는 평소대로 잘 진행됐고 마무리됐다. 다음은 국민행동의 성명서와 사진. [제18차 국민행동 성명서]가짜 위안부 의혹 이용수의 증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비판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며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채권자 측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신청한 세종대 정문 앞 집회시위개최 등에 대한 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채권자인 호사카 유지 측은 지난해 12월 채무자인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와 집회참석자들을 상대로 2021년 2월 28일까지 세종대학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고,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채권자인 호사카 유지 측은 그간 채무자인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 측이 자신의 명예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각 결정문에서 호사카 유지 측의 주장인 명예권 및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판단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2020년 12월 16일 이후로는 세종대학교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지 않고 있음이 소명”되었
2019년 9월, 사회학 수업 중에 학생들과 위안부 문제와 정대협 문제를 토론했다가 최근 검찰 기소까지 당하게 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검찰은 류 전 교수의 수업에서 어떤 발언을 시비한 것일까. 류 전 교수는 당시 수업 중 여학생A에게 했던 “궁금하면 한 번 (연구를) 해볼래요?”라는 발언으로 인해 즉각 연세대 윤리인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외부단체 등에 의해 모욕죄 고발을 당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류 전 교수의 해당 발언과 관련된 문제는 이번 기소 과정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 (관련기사 : [전문]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위안부 발언’ 녹취록 공개) 검찰이 쟁점화한 것은 류 전 교수가 여학생A과의 질의응답 이후 다른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면서 했던 발언,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정대협이 ‘위안부’를 (강제연행이라고 증언토록) 교육시켰다”, “‘정대협’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등과 관계된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이런 발언들이 허위사실로써 위안부와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본지는 정대협이 과거 법원에 제출했던 당시 연세대 수업 녹취록을 입수, 류석춘 교수가 학생들과 위안부와 정대협과 관련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질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11일(월)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가짜 위안부 의혹 이용수에 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한다!”라는 주제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나눔의집 측 위안부들이 일본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한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8일 당일에도 문제의 위안부 판결이 기초 사실관계조차 완전히 잘못된 오심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13일 정대협 측 위안부들의 소송 선고를 앞두고 위안부 판결의 문제점을 다시금 부각시키자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관련기사 :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이번 위안부 문제 판결은 역사적 오판으로 기억될 것”) 국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위안부들 중에서 증언이 가장 많이 바뀐 바 있는 이용수 씨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용수 씨는 13일 선고를 앞둔 소송의 원고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기자회견 후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와 이인규 국민행동 대외협력 단장은 “가짜 위안부 의혹 이용수 씨에 대한 진상 조사를
위안부와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대적인 진실투쟁을 선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류 전 교수는 지지난해 9월 학교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정대협’이 ‘위안부’를 (강제연행이라고 증언토록) 교육시켰다”, “‘정대협’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한 발언이 시비돼 결국 지난해 10월 서부지검에 의해 정식 기소됐다. 오는 15일 첫 공판을 앞두고 류 전 교수는 지난달 25일 한일/일한 법률가 공동 성명 1주년 화상 심포지엄에 참석해 관련 입장문을 낭독했다. 이 입장문은 금번달 9일 일본 자유보수 매체 ‘겟칸하나다(月刊Hanada)’의 인터넷판인 ‘하나다프러스(Hanadaプラス)’에 한국어와 일본어로 각각 공개됐다. (관련기사 :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효력 존중해야” 한일 법률가들 공동성명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재조명)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춰진’ 사건” 입장문에서 류 전 교수는 “이 사건의 본질은 따로 있다”면서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춰진’ 사건”이라고 단언하며 검찰의 기소를 성토했다. 류 전…
국제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는 위안부 판결로 인해 한일 양국의 긴장이 다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와 관련 한국 측의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한일/일한 법률가 공동성명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명 내용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5일, 일본변호사협회 재건 준비위원회(日本弁護士協会再建準備会) 및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공동 주최로 한일 법률가 공동 성명 1주년 기념 화상 심포지엄이 이뤄졌다. 이 심포지엄은 이보다 1년 전인 2019년 12월 23일,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한일 법률가 16명과 동참 연구원 2명에 의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성명’을 기념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관련기사 : 한일 법률가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라” 공동성명 발표)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 측에서는 김기수 변호사,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이주천 전 원광대 교수가, 일본 측에서는 다카이케 카츠히코(髙池勝彦) 변호사, 오카지마 미노루(岡島実) 변호사,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교수, 다카하시 시로(髙橋史朗) 교수가 참여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공
일본 정부에 위안부 배상 책임을 물은 한국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 도쿄 소재 한일 우호 역사연구단체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회장 니시오카 쓰토무 레이타쿠대학 객원교수)가 9일,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이번 판결이 “일한(한일)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당판결”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의해 일본국이 애초 당사자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이라는 편법으로 일본국을 피고로 만들어버린 후에 내린 억지 판결이라는 점부터 지적했다. 이번에 한국 법원은 국제법상 어떠한 일탈도 허용되선 안된다는 규범인 강행규범 법리를 적용해 주권면제 원칙을 허물었다. 하지만 강행규범 법리는 공권력이 개입한 학살 등과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나 적용되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과연 그런 성격인 것인가. 역사인식문제연구회는 “위안부 제도는 당시 합법이었던 공창제의 일환이며 ‘반인도적 범죄’가 아니므로 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실인식부터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인 위안부를 모집한 것은 민간업체이며, 또 그녀들이 일했던 위안소의 경영자도 역시 민간인이다. 이 둘에는 조선인이 다수
한일우호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 이하 국민행동)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금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문제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국민행동은 이번 판결이 기초 사실관계부터 잘못되었다는 점을 성토했다. 국가 주권면제를 부정하려면 위안부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이 사실로 증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이 외교적 문제에 중대한 파장을 낳을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잘못을 저질렀다는게 국민행동 측의 입장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법보다 실은 입법에 있다. 관련해서 국민행동 측은 “(재판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정의) 1항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이미 법률상으로 사법부가 누릴 수 있는 운신의 폭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성명서를 통해 국민행동 측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강제연행설이 일단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설은 1993년 정대협 증언집이나 1996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UN인권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