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오는 9월 28일 저녁 6시 30분 서울대 연구공원 웨딩홀 1층에서 결혼식을 치른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와 관련 인터넷 청첩장도 공개했다. 변희재 대표는 “최근 윤석열·한동훈 일당이 장악한 검찰과 법원이 나를 비롯해 태블릿 조작 등 자신들의 범죄를 파헤쳐온 언론인들을 무차별 구속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이에 9월 28일로 잡혀있는 내 결혼식 관련해서도 우려와 걱정을 하는 메시지가 들어와 ‘저들이 억지 구속 등 무슨 짓을 벌이든 결혼식은 분명히 할 것’을 확인해주기 위해 청첩장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변 대표의 신부는 이화여대 서양화과에 입학한 이후 뉴욕 스쿨오브비주얼아츠에서 시각미술을 공부한 이새봄 씨이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짜뉴스 체크센터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란 보통 시민이라기보다 친문재인 세력, 친정부 특정 성향의 시민으로 보인다. 보도에 의하면 동아투쟁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 등 32개 시민사회단체가 어제(10일)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개인의 지식이 모이면 개체적으로 미미하게 보이나 집단적으로는 능력 범위를 넘어선 힘을 발휘해 특정 전문가의 지식보다 더 우수한 힘을 발휘한다” “공론의 장에선 집단 토론을 하여 집단의 이성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단 지성의 힘은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를 퇴치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평소 이 단체들이 보인 성향으로 보아 추진위가 과연 자발적 시민의 참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또 말대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개인이 모여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될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의견을 가진 개인들이 모인 전체주의 집단의 또 다른 떼쓰기 현장이 될 것인지도 아직 알 수 없다. 가짜뉴스를 판별해 걸러내는 운영구조를 보면 신뢰보다는 걱정이 더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언로 보도 설명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최대 피해자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릴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였음에도 최소한의 헌법적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수시로 열리던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 브리핑과 확인되지 않은 익명의 검찰 발 소스로 무장한 언론보도로 속수무책으로 난자당해 무너졌다. 지금은 많은 부분이 허위로 드러난 그 당시 수많은 검찰 발표와 언론보도를 돌이켜보면 허탈할 지경이다. 하지만 반란에 가까웠던 검찰의 수사 관행과 피의사실 공표, 언론의 보도도 ‘국민 알권리’라는 명분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했다.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한 우리 헌법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 그 절대명분 앞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알권리는 자유로운 정보 수집에 의한 책임 있는 여론 형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과 뗄 수 없는 만큼 인권을 위한 피의사실 공표죄와 국민 알권리는 서로 상충되지만 또 반드시 조화를 이뤄야만 한다. 법무부가 12월 1일부터 시행한 새 공보규정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러한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조국 사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