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4-2형사부)에 새로 부임한 전연숙 재판장(부장판사)이 이미징 파일과 관련한 전임 재판부의 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다만 태블릿의 실사용자로 검찰과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증을 한 정황이 있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받아들였다. 신임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미징파일 딴지걸기 신임 전연숙 재판장은 8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제10차 공판에서 “검찰에서 현출한 태블릿 이미징파일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하라고 했던 전임 재판부의 결정은 위법하다”며 절차를 문제삼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검찰에게 새 재판부가 활로(活路)를 터 주는 듯한 발언이었다. 태블릿 이미징파일은 2개가 있다. 2016년 10월 검찰이 현출한 이미징파일과 2017년 11월 국과수가 현출한 이미징 파일이다. 전임 재판부는 이 중 검찰 현출 이미징파일에 대해선 ‘피고인들에게 열람복사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결정(2020초기2142)을 지난해 8월 내렸다. 피고인들은 이를 근거로 검찰에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반년 넘게 재판부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 나아가 ‘이미징파일
7일 낮 12시, 한일우호단체인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대표 이우연, ‘공대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 ‘국민행동’), 주옥순TV 엄마방송(대표 주옥순, ‘엄마부대’)가 광화문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상 옆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기억연대(대표 이나영, ‘정의연’)의 정기수요집회에 대한 맞불 형식으로 치러진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대위와 국민행동, 엄마부대는 ‘수요집회 중단’, ‘정의연 해체’, ‘위안부상 철거’와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 위안부 문제와 정의연 문제와 관련해 각각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부로 공대위 정기 집회는 72회차, 국민행동 정기 집회는 25회차째다. 공대위-국민행동-엄마부대는 당분간 위안부상 근처에서 연대 수요맞불집회를 계속 같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래는 공대위-국민행동-엄마부대의 연대 기자회견 현장 사진과 성명서(기자회견문) 전문이다. 1.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성명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제72차 성명서] 파렴치범 윤미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정의연의 해산을 촉구한다 어제 3월 7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에 갈비뼈가 부러진 전 위안부 길원옥에게 독일에서 노래를 시키는 등
태블릿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핵심 사실조회 신청을 1년 가까이 묵살하며 고의로 시간을 끈 탓에 계약서 위조를 밝혀낼 핵심 증거가 사라지고 말았다. 피고인 측 정장현 변호사는 지난해 5월 28일 재판부에 ‘하나카드가 보관 중인 이 사건 태블릿PC의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를 요청하는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이밖에도 3건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검사에게 의견을 묻고 채부(採否)를 결정하겠다”는 이례적 조건을 붙였다. 검찰의 의견제출이 늦어도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후로도 재판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사실조회 신청서를 하나카드에 송달하지 않았다. 보통 민간기업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채부는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할 판사들이 피고인의 상대측인 검사에게 ‘피고인들이 요청하는 이 사실조회를 채택할까요?’라고 의견을 묻는다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재판부에 강력 항의하고 수 차례 문서제출명령신청,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조속한 사실조회 채택과 송달을 독촉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러다가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