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정청래 소추위원에게 (윤석열 정권 검찰의) 이창수 검사,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탄핵소추 심의 때, 송영길을 증인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송영길TV’는 20일 “정청래 탄핵소추 위원에게 요청한다. 송영길을 탄핵심판 절차에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헌법재판관들에게 위 검사3인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 생생하게 증언할 기회를 주시길 요청한다”는 내용의 송 대표의 옥중칼럼을 게재했다. 송 대표는 “나에게 9년을 구형한 검찰. 송영길의 석방을 최대한 막기 위해 사활을 걸었을 것이다. 바로 그들의 탄핵소추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내가 불구속되었으면 김건희 구속기소에 총력 투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100번 넘게 나의 주변을 압수수색한 검찰, 장시호와 부적절한 유착의혹으로 태블릿PC 등 증거조작 혐의를 받는 김영철 검사, 주가 조작으로 23억 이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김건희, 최은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압수수색, 소환조사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수사브리핑 때 허위 수사 보고를 한 최재훈. 그들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 검사들로 나를 수사하고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의 청와대 문건 열람설을 전면 부정하는 사실조회 결과를 법원에 알려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관련 검찰의 허위·조작 수사보고서를 인용해 태블릿을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의 것으로 규정했던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2017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탄핵 정국 당시에 검찰이 소위 ‘최순실 태블릿’을 최서원의 것으로 규정했던 근거에 대해서 물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결정적으로 이것이 최순실 씨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이유는 정호성과 최순실 사이에 휴대폰 문자에서 '지금 보내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있고, '다시 받았다'라고 하는 문자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 태블릿pc를 통해서 문서가 이메일로 넘어갑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게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이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윤석열 지검장의 당시 국정감사 답변은 이후 최서원 씨의 태블릿 환부 민사재판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이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으로 규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으며, 이는 검찰의 태블릿 실사용자 관련 최종 입장으로 법조계에서도 널리 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과거 JTBC 방송사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 증거로 제시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에서의 드레스덴 연설문 열람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에 공식 답변했다. 국과수는 지난 7일자로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 앞으로 보내온 보충질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최순실 태블릿’에서의 드레스덴 연설문의 저장 여부는 확인되나 열람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2016년 10월 18일경부터 2016년 10월 25일경 사이에 JTBC 방송사 측과 검찰 측에 의한 증거훼손 때문이라고 알려왔다. 국과수의 이번 회신 내용은 지난달 10일자 서울고법 사실조회 회보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국과수는 지난 회보서에서 ‘최순실 태블릿’의 박근혜 정권 기간 전체 청와대 문건들 ‘전체’에 대해서 저장 여부는 확인되나 열람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으며, 이는 역시 2016년 10월 18일경부터 2016년 10월 25일경 사이에 JTBC 방송사 측과 검찰 측에 의한 증거훼손 때문이라고 전했던 바 있다. 이후 미디어워치는 청와대 문건들 중에서 드레스덴 연설문에만 국한해 ‘최순실 태블릿’에서의 저장 여부와 열람 여부 및 관련 증거훼손 문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