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오동운)에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 등 박근혜 특검수사 제4팀과 서울중앙지검이 은폐하고 있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과 관련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보고서와 기록을 확보하라는 수사의뢰서를 보냈다. 변희재 대표는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사건과 관련 이미 3년 전에 윤석열, 한동훈 등을 고발해놓았다. 변희재 대표가 윤석열, 한동훈 등 특검 제4팀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재판장 이회기 부장판사)는 원고 측인 변희재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대한 포렌식 수사보고서 및 기록을 제출하라고 지난달 24일자로 서울중앙지검에 문서제출을 명령했다. 관련 검찰의 회신이 이번달 21일자로 법원에 당도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회신을 통해 수사기록과 언론보도에 적시된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수사기록이 아닌 2월 1일자 포렌식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수사의뢰서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검찰청 2017. 2. 1.자 ‘분석보고서’ 3쪽을 보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을 상대로한 태블릿 계약서 조작 의혹 관련 민사소송 재판부에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변 대표 측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25일 해당 소송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에 이같은 내용의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서 이 변호사는 “위 사건은 2022년 7월 22일 재판에서 ‘신규계약서’ 위조에 대한 사실관계는 관련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해 잠정 중단됐다”며 “하지만 그 후 원고는 문서감정전문기관의 필적 감정을 통해 ‘신규계약서’와 피고가 제출한 ‘청소년계약서’가 모두 김한수가 다시 작성하는 방식으로 위조된 계약서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원고는 또 다른 문서감정전문기관에 동일한 내용의 필적감정을 의뢰했다. 지난 2023년 3월 27일 제출한 필적 감정결과를 교차 검증하고, 재확인한다는 취지에서 또 다른 문서감정전문기관에 감정 의뢰를 하였던 것”이라며 “그 결과 지난번 필적감정 때와 마찬가지로 ‘신규계약서’의 1, 3쪽과 ‘청소년계약서’의 1, 3쪽은 모두 김한수의 필적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김한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소년계약서’가 김한
[ 박승배·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교수 ]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국무위원과 판검사를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를 한다. 즉, 국회는 고위공무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재는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는 선출 권력이지만, 헌재는 선출 권력이 아니다. 따라서 탄핵절차는 선출권력이 비선출권력의 결재를 받는 기이한 과정이다. 국민 위에 고위공무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최근 헌재는 국무위원들이 헌법을 위반했지만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런 기각 결정은 헌재의 재량권과 국무위원들의 재량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재량권 강화는 횡포로 이어질 수 있다. 권력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재량권만 주어지고,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이다. 최근 헌재의 행태를 보면, 헌법을 고쳐서라도 탄핵 심판권이 박탈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약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결정이나 내리고 있으니 말이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장관, 판검사에 대한 파면권이 헌재에서 국회로 이전되고,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소환제가 도입되기를 바란다. 위 제도는 선출직/비선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