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카자흐스탄국립대 박사, 몽골국립대 박사라고 자칭해 논란을 빚어온 유튜버 김정민 씨가 이번에는 동국대 경주캠퍼스 종신교수를 사칭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정민 씨는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자신이 모욕죄로 고소한 윤아TV와의 재판이었다. 이 자리에서 윤아TV 측 변호인이 “증인은 대학교에서 종신교수로 채용된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김 씨는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변호인이 “어느 학교인가”인가 묻자, 김 씨는 “동국대 경주캠퍼스”라고 구체적으로 답했다.
특히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임용 과정에서 탈락했다”라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전에도 그는 모 대학에 교수로 채용되었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임용이 취소된 바 있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2019년 8월 3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박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바람에, 45세 고령의 나이에 몽골에서 박사학위 따고 취직 좀 하려다가 대학교 임용이 날아갔다”며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됐었는데, 우파라는 이유로 짤렸다. 나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의 이같은 주장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법정 증언을 전해 들은 시민단체 턴라이트 강민구 대표는 즉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 공문을 보내 이를 확인했다. 동국대 측은 18일 “김정민에게 종신교수를 제안한 바가 없다”며, “김정민은 교수 임용에 지원한 적이 없으며, 당연히 임용된 바도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동국대 측이 질의 공문을 받고 하루만에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준 이유는 교수 임용을 정치적인 사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황적으로도 그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다. 대학 측이 누군가를 교수로 임용할 때, 외국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반드시 한국연구재단의 신고필증을 요구한다. 하지만 김 씨는 아직까지 자신의 몽골국립대 박사학위를 재단에 신고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그는 “한국연구재단은 사단법인이고, 박사학위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답변 역시 나중에 위증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연구재단은 2009년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또한 외국 박사학위 신고는 강제 조항이며, 단지 처벌 조항이 없을 뿐이다.
김 씨가 카자흐국립대 박사를 사칭해 출연한 EBS 방송물이 2019년에 삭제 조치된 이유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다. 김 씨가 한국연구재단에 카자흐국립대 박사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EBS가 뒤늦게 확인하고 해당 방송물을 VOD 서비스에서 삭제한 것이다.
윤아TV 측은 이같은 김 씨의 위증에 대해 즉각 고소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형사사건에서 위증죄는 대개 모해위증죄가 적용되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