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의 이규철 대변인인이 2017년 1월 11일자에 발표한 “장시호 제출 태블릿을 포렌식 검증 결과 최서원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대국민 브리핑이 전면 거짓말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 기록을 제출하라는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04단독의 심문서에 대해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을 수행한 바 없어, 자료도 없다”는 회신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럼 이규철 대변인의 대국민 브리핑은 물론, 그 시기에 포렌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각종 수사보고서가 모두 거짓말이고 허위공문서가 된다. 그러므로 특검이 하지도 않은 포렌식을 기반으로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 발표한 내용은 모두 허위이고, 미디어워치가 직접 취재를 통해 밝힌 “태블릿의 사용자는 최서원의 안모비서의 것”이 사실로 입증되는 것이다. 이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측은 관련 내용과 자료를 TV조선과의 정정보도 조정신청을 다루는 언론중재위에 제출했다. 변희재 대표는 “특검의 거짓말을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밝혀낸 이상, TV조선으로서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출신 법조전문기자' 타이틀을
2017년 1월 5일자 장시호 제출 태블릿 관련 포렌식 자료를 제출하라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04단독 재판부의 요청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충격적인 회신서가 도착했다. 당시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이규철, 김영철, 정민영, 박주성 등이 포진은 특검에서는 1월 5일자에 포렌식 작업을 수행한 바 없고, 그 관련 자료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포렌식 작업은 1월 25일에 대검찰청에 의뢰, 결국 2월 1일자 서현주 전 대검 수사관이 수행한 것 하나밖에 없다고 중앙지검은 밝혔다. 앞서 2017년 1월 11일, 특검의 이규철 대변인은 장시호 제출 태블릿을 꺼내들며 다음과 같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한 바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태블릿PC와 관련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특검팀이 실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실물을 공개한다"며 삼성의 갤럭시탭 태블릿PC(모델명 SM-P815)를 언론 앞에 내놨다. 이 특검보는 "해당 태블릿PC는 이미 특검에서 정상적인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거친 것으로 재감정은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최 씨는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감정이 필요하다"고
개혁신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최현수)은 지난 29일 주이삭 최고위원과 대담을 하며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미래에 대해 토론했다. 주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에 대해 "개혁이 공익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검찰개혁이 공공적 이익보단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 최고위원은 광주의 발전을 대전 등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며, "광주의 정치 경쟁 부재가 성장 부진을 초래하고 주택 과잉, 일자리 부족과 같은 경제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주 최고위원은 선거 관리 및 지역 봉사와 같은 실용적인 기술에 중점을 둔 '일당백' 당원 양성 계획을 언급하면서, 더 큰 정당들과 경쟁하기 위해 풀뿌리 조직화와 당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최고위원은 야당의 역할에 대해 "야당이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를 효과적으로 대변해야 하는 게 중요"하면서,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당 및 대통령과 대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주 최고위원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특정 정치적 상황(반윤석열)에 기반을 두고 있어 오래가지 못할 것" 이라며, "개혁신당이
최근 조국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서울 잘사는 청년은 극우’라는 내용을 올려 2030 청년들을 조롱한 데 대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조국이야 말로 극우라며 조 전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제 9차 개혁신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는 감옥에 다녀왔지만, 교정·교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반성 없는 상황에서 그를 사면·복권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공해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복권(復權)을 받았다고 복권(福券)에 당첨된 줄 아는 태도가 조 전 대표의 오만" 이라면서, "청년을 극우로 몬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 행태가 오히려 극우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까지 지낸 인사가 한일 관계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당시 ‘죽창가’를 내세워 국민을 분노로 동원했던 것은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며, "일본에서 한국을 배타적으로 혐오하는 집단을 우리가 혐한, 극우라 부르듯 감정을 앞세워 국민을 선동하는 조국 전 대표의 방식 역시 극우적 행동이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결국 ‘조국을 싫어하면 극우’가 아니라, ‘조국처럼 배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정권의 특검 수사를 '숙청(purge)'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도록 부추긴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1일 자신의 SNS에 이같이 글을 올리며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숙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숙청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들을 숙청하려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Purge or Revolution) 같이 보인다”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오늘 새로운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난다”고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1일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에서 “미국 내에서 입력이 있었는지, 한국 내에서 그렇게 입력하는 방향으로 작업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 해당 글은 변희재 대표가 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대표 자격으로, 개인정보보호위 고학수 위원장에게 보낸 공문 내용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님, 최근 SKT에 1348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SKT는 그 더러운 돈으로 판사, 검사, 경찰들까지 매수하는 판에, 개인정보보호위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 로비를 시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이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고학수 위위원장님의 강력한 용기와 의지 덕택일 것입니다. 다만 제가 지난 5월 22일에도 공문으로 보내드렸듯이, 이번 SKT의 고객정보 유출은 외부 해킹보다는 SKT 내부에서 상습적으로 고객정보 도용 및 위조범죄를 저지르다가 벌어졌을 공산이 큽니다. 그 부분을 조사하여 발표했다면 1348억의 과징금 정도가 아니라 SKT라는 국가 허가 이동통신사업 전체를 국가 및 사회에 반환하는 조치가 진행되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SKT 사용 고객으로서 이제일·장달영 변호사와 200여명의 피해자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위에 분쟁조정 신청을 한 당사자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SKT가 고객 계약서를 2차례나 위
2017년 특검 수사 당시 태블릿 조작범죄와 지난 2024년 당 게시판 여론조작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당내 입지가 최근 전당대회를 통해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한 전 대표의 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조우석 전 중앙일보 기자, 오영국 태블릿조작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최대집 전 의협 회장, 이병준TV 대표를 비롯한 자유우파 명망가 23인은 1일 “국힘은 이재명에 목줄 잡힌 태블릿·당게 조작범죄자 한동훈을 즉각 제명하라”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보수진영이 2017년 박근혜에 이어 2025년 윤석열까지 8년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탄핵을 당하는 과정에서 탄핵의 핵심 주범이 바로 한동훈이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이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특검4팀 소속이었으며 2024년 12월 국회 탄핵 가결 당시에는 국민의힘 대표로서 탄핵 찬성을 지지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한동훈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당시 박근혜에 대해 보복수사를 강행하며 삼성 등 대기업을 협박했고, 결국 멀쩡한 재단 출연금과 승마지원금을 박근혜
“2012년 6월 22일 김한수는 태블릿 계약서 개통 현장에 없었다”는 계약서 작성자 김성태의 증언으로 김한수의 필적과 사인으로 적혀있는 계약서 1쪽과 3쪽의 위조가 확정되자, SKT 측은 뒤늦게 “계약서 1쪽과 3쪽은 김한수의 필적과 서명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나왔다. 그러나 SKT와 공범이자 공모자인 김한수와 검찰은 그간 꾸준히 계약서 1쪽은 김한수가 작성한 것으로 진술해온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서부지법에서 9월 29일 김한수의 증인심문이 잡혀 있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측은 철저하게 김한수를 추궁, SKT의 거짓말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아표ㅓ 김한수는 2017년 1월 4일 특검조사에서 태블릿 계약서 1쪽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2020년 5월 경, 변희재 대표로부터 고소 당한 계약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김한수는 조사를 담당한 검사들과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진술하기 위해 서로 연락을 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이 사실대로 진술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조사 이후 3년 이상이 지난 2020년에도 그는 실제 계약서 위조 관련 수사에서 “계약서 1쪽은 김한수 본
“2012년 6월 22일 김한수는 태블릿 계약서 개통현장에 없었다”는 계약서 작성자 김성태의 증언으로 김한수의 필적과 사인으로 적혀있는 계약서 1쪽과 3쪽의 위조가 확정되자, SKT 측은 뒤늦게 “계약서 1쪽과 3쪽은 김한수의 필적과 서명이 아니다”라며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나왔다. SKT와 계약서 위조를 공모한 김한수 역시, SKT와 마찬가지로 특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내 필적이 아니다”라는 거짓말로 버틸 공산이 크다. SKT 계약서 위조를 다투는 서부지법에서는 김성태가 필적과 관련해서 솔직하게 다 인정을 했기에, “당사자가 필적을 부인할 때 공인필적 감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즉 지금까지는 김한수도 계약서 1쪽의 필적을 자기 것으로 인정했으니 공인 감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만약 김한수가 말을 번복하며 자기 필적을 부정하게 되면 공인필적감정이 고려될 수 있다. 공인필적감정을 하게 되면, 재판부는 김한수 측에 각종 필적 자료를 요구하고 공인필적감정사 앞에서 직접 글씨를 적어보도록 하기도 한다. 일반 감정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표본을 조사하기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받는다. 변희재 대표 측은 당연히 공적 필적감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필적 이
태블릿 계약서 작성자 김성태가 7월 22일 서부지법에서 “계약서 현장에 김한수는 없었다”고 증언하면서, 김한수 필적과 사인으로 작성된 계약서 1쪽과 3쪽은 사후 위조된 사실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SKT 측은 민사 재판 소송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나 180도 태도를 바꿔, 법원 제출 서면에서 계약서 1쪽이 김한수의 필적과 사인으로 작성된 게 아니라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계약서 1쪽은 전문 필적 기관 두 곳의 필적감정 결과 김한수의 필적으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김한수 본인마저 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필적임을 인정했다. 그러다 보니 SKT 역시 지금껏,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에서 진행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한수가 계약서 1쪽을 작성했다는 점을 인정했었다. 이렇게 원고 변희재, 피고 SKT 측은 물론 재판부조차도 모두 1쪽은 김한수가 작성한 것을 전제로 공판을 진행해오다가 갑자기 이를 뒤집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특히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측이 김한수의 자백과 두 곳의 전문기관의 필적감정을 근거로 제출한 반면, SKT는 오직 자신들의 의견 제시로만 일관하고 있다. SKT는 최근 청소년샘플계약서와 관련해서도, 변희재 대표 측이 두 곳의 감정기관의 필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2017년 5월 태블릿 관련 자신을 구속 기소한 홍성준 전 검사(현 YK 변호사)와 안종현 수사관에 대해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최근 황의원 전 대표 변호인으로 등판한 김경철 변호사는 검찰 특수본이 김도형 수사관의 G메일 분석 보고서 중 15건에 달하는 최서원이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은 증거를 은폐하고서,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최서원이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로 공용 메일을 발송한 뒤 정호성에게 “보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기 30여 초 전에 태블릿 사용자가 이미 해당 메일을 읽은 기록 15건을 은폐했다. 해당 태블릿 사용자가 최서원이라면, 최서원이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로 메일을 보내놓고 재빨리 태블릿을 켜고서 자신이 보낸 이메일을 읽어버린 뒤 정호성에게 “보세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10차례 이상 반복했다는 말이 된다. 참고로 구글 메일은 해당 이메일을 먼저 읽어버리면 '새 메일' 알림이 사라진다. 최서원이 정호성에게 데스크톱으로 이메일을 보내 놓고 “보세요”라는 문자까지 보내면서 태블릿을 꺼내 자신이 먼저 읽어버려 새 메일 알림 표시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현실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권기만)에서 열린 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 공판에서, 재판부는 “만약 검찰과 SKT가 계약서 위조를 했다면, 해당 재판에서 원고(변희재)가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를 충분히 따져볼만한 사안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열린 공판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측은 서부지법의 김성태 증인 녹취록을 근거로, “김한수는 태블릿 계약현장에 없었다”는 논리로 계약서 위조가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김한수가 계약서 작성 현장에 없었는데 계약서 1쪽과 3쪽 모두 김한수 필적과 사인으로 작성되었으니, 사후 위조라는 결론이 난 것. 이에 대해 SKT 측은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애초에 최서원의 태블릿 사용 여부가 해당 사건의 쟁점인데, 설사 계약서가 위조되었다 해도, 태블릿을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결론에 영향이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를 했다. 태블릿 관련 박근혜 1심 판결 당시 김한수의 거짓말 그대로 '태블릿은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조작판 결을 내린 김세윤 판사가 법원장으로 있는 수원지법의 논리가 이 수준이었다. 그들은 김한수와 SKT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 이들의 범죄를 은폐해주기 위해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