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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6일부터 IPTV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IPTV법 시행령 후속 조치로 준비해 온「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등 관련 고시가 8월 26일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IPTV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최초 허가 신청은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8월 28일과 29일 양 일간 이루어지고, 10월 1일 이후부터는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IPTV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8월 26일부터 언제든지 IPTV 콘텐츠사업자 신고?등록?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히 신청접수 초기에 IPTV 콘텐츠사업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신청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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