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이원우기자) 명절이면 발생하는 중국산 수입 냉동조기를 국내산 유명 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하려한 일당이 목포해경에 또 적발됐다.
25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올해 추석 전 특수를 노리고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조기를 재가공한 뒤 국내산 굴비로 속여 보관한 혐의로 모조합법인 대표 A모씨(39세)등 3명을 대외무역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A모씨 등은 올해 8월부터 중국산 냉동조기 2천 6백 12두름(1두름 20미)을 부산업체에서 공급받아 시가 약 1억 3천만원 상당의 국내산 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포장을 벗기고 또 다른 냉장 작업장에서 임가공(해동, 염장, 엮걸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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