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가는 8월 마지막 주에 터진 서울시장 오세훈의 정치적 농간으로 비롯된 사퇴와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저질러진 서울시 교육감 곽노현의 사건은 온갖 부정부패로 찌들어 있는 3류 한국정치의 고질병과 폐단을 그대로 드러낸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여야는 물론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 하며 국민을 속이는 부패한 정치노름들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가?
이제야말로 선거법을 개정하자.
오세훈과 곽노현의 법을 만들어 국민을 기만하는 부패한 정치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바로 서게 하자.
이번 오세훈의 사퇴와 곽노현의 사건에서 보듯이,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을 비롯하여 교육감 등등 선거로 당선된 선출직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사임하거나 선거법 위반과 재직 중 부정부패로 인하여 그 직이 박탈되는 경우 재선거를 치루는 등등 당장 행정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재선거를 치러야하는 비용이 얼마인가?
오로지 선거만을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여야는 물론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패거리를 형성하여 웅크린 세력들이 국민들을 둘로 가르며 부추기는 정쟁(政爭)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으로 지불해야하는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천문학적인 국고와 국력을 낭비시키는 반국가 반사회적인 범죄가 이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 앞에 약속하고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그 직을 버리는 것은, 책임정치를 훼손하는 무책임하고 심각한 일이며 자신의 약속을 믿고 선출해준 국민들을 배반하고 우롱하는 일이다.
선출직들의 사퇴와 재선거는 매년 매번 시도 때도 없이 툭하면 재발되는 폐단이지만, 당장 서울시장의 사퇴로 10월의 보선에 출마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사표를 던지면서 달려들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 폐단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알 것이다.
이러한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현상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극에 달할 것이다.
불과 1년 전 작년 6월 2일 선거로 선출된 지자체장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4월의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하고, 다시 지자체장들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악순환으로 발생하는 국고 손실과 소모되는 유무형의 사회적 피해는 참으로 막대하다.
그러므로 차제에 선거법을 개정하여 천재지변 또는 사고나 자연사에 따른 유고(有故)가 아닌 자의든 타의든 정치적인 이유는 물론 선거법 위반으로 선출직을 상실하거나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는 경우 그에게 지급된 기존의 선거비용을 회수하고 재선거 실시로 인한 선거비용을 최대한 배상시키도록 하자.
국회의 전국구 의원 당적 이탈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직 상실을 규정하였듯이, 선거법을 개정하여 재선거를 실시해할 이유가 선출된 당사자에게 있다면, 그에 따른 국고 손실과 사회적 비용을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 묻도록 하자.
이와 함께 곽노현의 사건에서 보듯이,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저질러지는 후보 매수 또한 선거법을 개정하여 엄벌해야할 부정선거다.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썩어문드러진 한국의 선거풍토에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하에 거래하는 것이, 어디 어제 오늘만의 일이고 곽노현 뿐이겠는가?
말단 시골 군수와 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도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돈으로 후보직을 사고파는 경우는 허다한 일이며,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후보 단일화의 뒤에는 100% 현금과 정치적 대가를 지불하는 부도덕한 뒷거래가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후보 단일화는 양보한 후보에게 그동안 사용한 선거비용 보상과 위로금을 더한 막대한 금전 보상이 주어지고 공직에 임명하여 예우를 하는 등등의 수법은 이미 대한민국 정치의 정석이며 상식이 된지 오래다.
후보 단일화로 저지르고 있는 또 다른 유형의 불법선거를 찾아보면, 지난봄에 치러진 4.27 보선에서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합의하여 민주당은 순천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민노당 김선동으로 단일화를 했고, 민노당은 수도권 분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 손학규로 단일화를 하여, 두 곳 모두에서 당선된 그 자체가 특정 정당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밀약이며 거래이므로 부도덕한 일이며 공정해야할 선거를 방해한 부정선거의 범죄다.
하여 이번 기회에 전국적인 국민운동으로 선거법을 개정 오세훈과 곽노현의 법을 만들어, 부정부패로 만연된 우리의 정치풍토를 개선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
선거법을 개정하여 오세훈과 곽노현의 법을 만들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이익이 있다.
① 후보매수는 물론 각종 부정선거를 예방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
②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든 당선된 후에는 정치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호 보장함과 동시에 선출직들의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③ 거듭되는 선거로 낭비되는 국고 손실을 막고,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④ 선거마다 여야가 국민들을 둘로 가르며 끊임없이 부추기는 정쟁(政爭)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을 줄이고 국민화합에 일조하는 효과가 있다.
오세훈과 곽노현의 법을 만들면 위에서 열거한 4가지 이외도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유무형의 긍정적인 효과와 이익이 많은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전국의 뜻있는 네티즌 여러분들과 지각 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호응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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