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이원우기자)31일 전남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인터넷을 이용해 각종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박모(남, 18세)군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모군은 지난 6월경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상품권 등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상품권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검거되는 당일까지 피해자 신모씨(남, 31세) 등 20여명으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아 용돈으로 사용했다.
한편, 박모군은 지난 4월에도 같은 범행으로 구속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4일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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