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서장 박봉기)는 위생처리장 폐기물 반입 관련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위생처리장 및 폐기물업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폐기물 관련 자료와 계근대 컴퓨터 D/B자료 압수하는 등 수사 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양시청 공무원 A씨는 ‘10년 6월경부터 ’11년 5월 30일까지 폐기물 처리업자 B씨에게 생활쓰레기 중량을 줄여주는 수법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2800만원 상당을 부과하지 않아 업자인 B씨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생사업소에서 같이 근무중인 광양시청 소속 C씨는 A씨의 비위 사실을 알고 A씨에게 비위사실을 감사실에 알릴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허리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업자인 B씨는 폐기물처리 관련 비리를 덮어달라며 C씨에게 1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을, C씨가 오히려 이를 반환하고 광양시청 감사실에 보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C씨를 폭행해 논란이 되었다.(광양=박종덕 본부장)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