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낙후된 성황.도이동 일원 733,262㎡을 혼용방식(수용.사용방식+환지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 9월 27일 예정 구역내의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 976명 전원에게 공문을 발송, 오는 11월 28일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시는 그동안 성황.도이동 일원 733,262㎡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주민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역계 확장 및 도시개발 구역지정.개발계획 안을 수립하였다.
광양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일정 면적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역내 사유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산단조성과 관계자는 법적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이 그 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집단환지 지정 신청서를 조속히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는 2013년 9월까지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실시계획인가, 건설기술심의 등의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2013년 11월경 공사 착공하여 2016년 12월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광양제철소 설비확장 및 국가.일반산단조성,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개발 등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하여 2008년 3월부터 조사설계 및 영향평가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면 약 5,070세대 13,670명 수용할 수 있는 신규 택지가 조성되어 30만 자족도시 달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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