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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신고녀, '호텔룸'이라 장소 거짓 기재

고의적으로 거짓신고했으면 무고죄 처벌도 가능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기자회견으로, 성폭행 사건은 점차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윤창중 대변인은 워싱턴의 한 호텔 지하바에서, 운전기사와 함께 셋이서 30분간 술을 마시고 나갈 때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성공해"라며 격려차 원에서 허리를 툭 쳤을 뿐이라 증언했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으로 신고한 가이드 여성은 사건발생 장소를 호텔 지하바가 아니라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의 호텔의 “호텔 방(Hotel/motel Room)”으로 적어놓았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사건은 장소의 성격이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 장소가 공개된 호텔바이고 운전기사까지 동석한 상황이라면, 윤창중 대변인의 결백 주장에 힘이 실린다.

만약 피해여성이 공개된 호텔바라 기록했을 때, 미국 경찰에서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 고의로 호텔룸이라 거짓 신고했다면, 무고죄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라, 윤창중 사건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피해여성과 윤창중 대변인을 불러 사실 확인조차 없이, 대변인을 갑작스럽게 귀국시켜 사태를 일파만파 키운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책임론도 점차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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