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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네번 구속, 네번 무죄...진정한 정치인으로 거듭 나겠다"


박주선 의원은 “진실과 정의를 찾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오해와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와 기쁘다”고 밝혔다.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2013노236)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박주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4번 구속, 4번 무죄”에 대한 아픔과 쓰라림은 형언할 수 없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박 의원은 “항상 저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경위야 어찌됐든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 사건으로 고초와 불행을 당한 여러 동지들께 위로와, 특히 저를 선택해주신 동구민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실은 잠시 숨길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지울 수는 없다”고 강조한 박 의원은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의 천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고 정의하고 “앞으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치인으로 거듭 태어나겠다”고 다짐했다.

“4번 구속, 4번 무죄를 경험한 참으로 파란만장한 정치역경이었고 상상할 수 없고 유례가 없는 동서고금의 전무후무한 법살(法殺)이었다”고 밝힌 박 의원은 “인간은 패배를 위해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헤밍웨이의 말처럼 다시 일어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발전은 물론,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덧 붙였다.

박 의원은 이번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부분은 세상을 요동치게 했던 동장 투신과 관련된 경선부정사건과는 별개로 기소된 소위 화순식당에서의 동장들에 대한 지지 부탁한 사안으로서 경선 부정사건과 병합심리된 사전선거운동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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