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남재준 국정원장,채동욱 검찰총장에 '이석기·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 주모자인 이석기(구속)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형법 93조인 '여적죄(與敵罪.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적용을 강력 촉구했다.
최근 전남 순천에서 '종북세력척결국민행동'을 결성한 활빈단은 "'RO'(Revolution Organization)비밀회합에서 드러난 부산에서 총기 등 무기 구입,경찰관서에서 무기탈취,혜화전화국 공격 음모가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의 컴퓨터에서 사제폭탄 제조방법이 담긴 파일, 2012년 이른 봄∼여름 회합시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와 혁명동지가 등을 부른 것만 보아도 北이 전방지역 도발시 이들이 벌일 후방교란 행동이 적의 침공에 공조하는 여적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비밀회합에 참석한 김재연·김미희 의원도 여적죄 예비,음모,선동,선전등에 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국정원은 검경과 수사 공조해 또 RO 조직원 130여명 중 신원파악되어 소환조사할 80여명 外 나머지 50여명에 대해서도 철저히 신원과 소재 파악해 전원 소환 조사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활빈단은 지난해 김문수 경기지사의 도쿄 특파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이의원과 경기동부연합 소속 회원들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수원지검에 북한 노동당 비밀 당원인지 당적 보유 여부를 수사의뢰 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판례(1983년도)는 "북한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단체로, 국가로 볼 수 없지만 간첩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