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재판부는 기소중지상태에 있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사건해결 명목으로 2천여만원의 돈과 향응을 접대받고 본인이 운영하던 사단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충남지방경찰청 고위 경찰간부에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1백여만원을 지난 10월 30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경찰간부가 경찰대학교 경감으로 근무할 2008년 7월 당시 조세범처벌법위반자인 A씨로부터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2천만원의 돈과 향응을 접대 받은 사실을 인정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해당 경찰간부가 본인이 사실상의 대표자인 세계경찰무도연맹 설립당시 1억원의 법인재산을 다른사람의 말레이시아 해외계좌로 빼돌린 혐의해 대해서도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해당 경찰간부는 횡령혐의와 관련, 빼돌린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운영비 등으로 정당하게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경찰은 올 초 사건이 불거지자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으며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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