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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에코그라드 공사채권단, 호텔 재경매 신청서 접수

재경매로 유치권 존재 논란 종지부...낙찰자 동원산업 궁지에 몰려


순천에코그라드 호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공사채권단 협의회가 호텔 경매를 신청, 호텔 유치권을 둘러싼 낙찰자와 공사채권단간 '유치권 논쟁' 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사채권단 협의회(대표 유성재)측 변호사가 제출한 경매신청서(사진)가 5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채권단 유성재 대표는 "낙찰자인 동원산업이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을 하지 않고 용역을 동원해 물리적 폭력을 사용할 우려가 있어, 낙찰자 측의 무법행위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선 재경매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에코그라드레저개발을 상대로 경매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매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에코그라드 호텔은 다시 재경매에 부쳐진다.

이 사이에 현 낙찰자인 동원산업이 유치권자들의 유치금액을 해결하지 못하면 낙찰자의 권리도 동시에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

낙찰자 측이 유치권이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치권 존재 여부는 경매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당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다.

이와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도 경매신청이 가능하다"며 "경매가 실제로 진행되면 낙찰자인 동원산업이 유치권을 해결하지 않으면 낙찰받기 위해 기존에 투자했던 금액마저 회수받기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채권단은 이날 "낙찰자 측이 호텔에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호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도 같이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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