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보도’와 관련해 편파 보도 및 여론조사 조작의혹을 받은 ‘JTBC 뉴스9’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JTBC가 방송심의 제재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뉴스보도는 객관적 사실의 정확한 전달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시청자들도 다른 탐사보도 프로그램 등에 비해 뉴스보도 내용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특히 방송 뉴스는 객관적 사실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보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해당하는 정당 해산심판청구 사건과 관련해 통진당의 대변인을 출연시켜 통진당 입장을 약 8분26초 동안 들어본 반면 이에 반대되는 정치적인 의견을 가진 자 또는 정당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JTBC 뉴스 9'이 지난해 11월 특정 정당 해산심판청구라는 민감한 사회 현안을 다루면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인사를 배제한 채 당사자인 통진당 대변인만 출연시켜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은 보도를 했다며 지난 1월 제재조치를 내렸다. 뉴스 관계자에게 징계 및 경고를 명하고 이 같은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지방송을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JTBC 측은 "통진당 대변인의 답변에 반론을 제기하는 등 공정하게 진행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호성 기자 lhsmedi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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