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할 수 있을 것처럼 피의자들을 속여 억대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경찰 간부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법무법인 사무장 B씨를 통해 알게 된 도박·코인 사기 사건 관련 피의자들로부터 현금 5000만 원과 유흥대금 7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80차례에 걸쳐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수당 788만 원까지 받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 피의자를 A씨에 중개해 뇌물 수수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무장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뇌물과 유흥대금을 제공한 C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
인싸잇=백소영 기자 |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간 긴장을 조성했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 아무개 씨에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해 온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가 사업상 이익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파악했다. TF는 지난 20일 오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했다”며 그의 증거 인멸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오 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남북간 긴장이 조성하는 동시에 우리 군의 군사 사항을 노출하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오 씨와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 아무개
인싸잇=백소영 기자 |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형태의 가방과 지갑으로 리폼하더라도, 소유자 개인의 사용이 목적이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루이비통이 리폼 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번 사건이 이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소유자가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이는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는 리폼 업자가 소유자 요청에 리폼한 뒤, 이를 반환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지하에 있는 리폼 업체 소속 A씨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의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을 제작하고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으면서 비롯됐다. 이를 두고 루이비통은 A씨가 새로운 형태지만 여전히 루이비통 로고가 있기에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그의 신상공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 김 아무개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논의 중이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이 중대범죄신상공개 조건을 충족하기 모호하다고 판단해 신상공개를 진행하지 않은 채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유족이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두 번째 피해자인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추후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현존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인싸잇=이승훈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지난 2021년 11월경 해킹 범죄에 연루돼 임의 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은 그대로였으나,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외부 콜드월렛에 비해 보안성이 높은 경찰 콜드월렛을 통해 수사를 위한 가상 자산을 보유하도록 지침을 정했지만, 강남서는 경찰 콜드월렛에 전송하지 않고 외부 콜드월렛에 보관해 왔다고 한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당시 비트코인이 임의 제출된 코인업체 해킹 사건과 연관 있는 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해당 사건의 해커인지 여부 그리고 비트코인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모자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최근
인싸잇=백소영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30분간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조은석 특검, 장우성 특별검사보, 김종우 광주지검장·장준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비롯해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 등 1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한 특검보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특검팀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대상, 사실 및 증거 인정 여부, 양형 이유 등을 함께 검토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한 결과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팀은 회의에서 1심 재판부가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기한은 1심 선고 후 7일 이내로 오는 26일까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를 내리자 현장에서는 탄식과 항의가 뒤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대에는 이른 오전부터 지지자들이 모이면서 긴장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선고 시각을 앞두고 여러 집회가 열리며 법원 정문과 인근 도로에는 인파가 몰렸다. 이날 지지자들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교대역 사이 도로, 서울중앙지법 인근 도로 등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일부 참가자들은 전날부터 현장을 지키며 밤을 새운 것으로 전해졌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붉은색 의상이나 소품을 착용한 모습이었으며, 가족 단위나 반려동물과 함께 나온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집회 현장에서는 “계엄 정당, 윤석열 무죄” “공소기각, 윤석열 무죄” 등의 다양한 구호가 울려 퍼졌다. 참가자들은 ‘Yoon Again’ ‘탄핵 무효’ ‘공소기각’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손팻말을 들고 법원 앞 도로와 인도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또 ‘내란은 없었다’ ‘무죄
인싸잇=유승진 기자 |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재직기간 받은 경영 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 성과급에 대해서도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임금성을 부정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경영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2007년부터는 이를 생산성 격려금(PI) 및 초과 이익 분배금(PS)으로 변경됐다. 이에 2016년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두 사람은 “퇴직금 산정에 PI와 PS 등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 지급하라는 소송을 지난 2019년 1월 제기했다. 이 사건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I와 PS가 퇴직금 산정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