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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혜 분양’ 박영수 前 특검 딸, 약식기소서 정식재판으로

법원, 약식처리 대신 공판 심리 거주자 요건·공개모집 절차 위반 여부 쟁점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 씨가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 씨를 지난 4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에게 배당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이 전 대표를 벌금 500만 원, 박 씨와 A 씨를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정하기보다 공판 절차를 통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증거관계에 대한 심리를 받는다. ‘거주자 요건’과 ‘공개모집 절차’ 혐의 적용 이 전 대표는 2021년 6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박 씨와 A 씨에게 공개모집 절차 없이 대장동 아파트를 각각 1채씩 임의로 분양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미계약 주택을 공급할 때도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봤다. 박 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