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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 김경 징역 1년, 법정구속

재판부 “선거 공정성 저해하고 국민 신뢰 심각하게 훼손” 징역형 선고 및 법정구속... 추징금 1억 원 명령 전 보좌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인싸잇=윤승배 기자 |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1부(부장판사 이춘근)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실형을 인정하고 보석을 취소해 다시 구속했다. 두 사람은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이뤄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간의 만남과 관련해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전달됐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